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1.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 및 식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2.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
4.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5.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1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정한 경연대회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제14조제2호의 분야에만 해당한다)
5. 사진(3.5cm×4.5cm) 2매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정통성 또는 우수성
2. 유래 및 전승 계보
3. 계승 경위 및 활동상황
4. 사용용기 및 기구
5. 제품의 특성
6. 분포 실태
7. 유사기능 보유자의 현황
8. 해당 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가치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9.>
1. 성명ㆍ주소(시ㆍ군ㆍ구만 적는다)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의 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제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2. 7. 20.>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이하 “추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의 세계화 등(이하 “한식세계화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식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연구소일 것
2. 한식세계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 전담조직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기관명 및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추진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의3제2항 및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농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수산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장설치예정지의 위치도
3.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유(간유) 가공업
2. 냉동ㆍ냉장업
3. 선상수산물가공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유(간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2. 선상수산물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할 것
가.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어업허가증 사본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3. 수산피혁가공업 또는 해조류가공업: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공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주소(지번)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냉동ㆍ냉장실
5. 자숙(煮熟)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 저유조[어유(간유) 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냉동기기(냉동ㆍ냉장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수산물가공업신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2. 신고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이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에 수산물가공업 신고필증을 첨부(손상되어 재발급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의 신고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4호의7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 및 처분 상황 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서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6제3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영 제28조제3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식품의 표준규격 제정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2012. 7. 20.>
1. 최근 6개월간 해당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0.>
1.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격에 속하는 다른 종류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 공장심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제품심사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6., 2012. 7. 20.>
1. 별지 제6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심사 종합평가서 1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확인서 1부
3.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식품 공장심사 평가서 1부
4. 별지 제9호서식의 시험 성적서(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부
5.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산전통식품 시험 성적서(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7. 20.>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신고)증을 말한다] 사본 1부
2. 유기취급계획서 1부
3. 원료 및 첨가물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심사는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후 1년마다 1회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한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을 받으면 제22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유기가공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에 유기가공품의 정기심사를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정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7. 20.>
삭제 <2012. 7. 20.>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및 유기적 취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7. 20.>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유기적 취급 물질의 종류는 별표 5와 같고, 유기적 취급 물질의 선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③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 공식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②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도형(圖形)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 7. 20.>
②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형을 사용하려는 경우 함께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1. 인증번호
2. 인증기관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
3. 우수식품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출 것.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3. 인증업무의 범위
4.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③ 우수식품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25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기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사본
2.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가공시설의 관리, 식품첨가물의 사용 등 제조ㆍ가공에 관한 자료
3.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5년 이상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우수식품인증 신청 서류 및 인증심사에 관한 자료
2.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 결과 자료 및 시험의뢰 결과 자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우수식품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우수식품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7. 20.>
③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6., 2012. 7. 20.>
④ 우수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0.>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0.>
1. 인증품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취급계획서(취급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2. 인증승계사실 증명자료 1부
3. 승계받은 우수식품인증서 1부
②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 7. 20.>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7. 20.>
1.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④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특산물품질인증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특산물의 품질인증(유기농산물가공품인증에만 해당한다)을 신청한 것은 이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용되는 유기적 취급물질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4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사용 중인 유기가공식품 인증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와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심사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으로 한다.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