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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03.] [총리령 제1966호 2024.07.02.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 043-719-21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표시사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6. 30.>

1.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2. 성분명 및 함량

3. 용기ㆍ포장의 재질

4.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5.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6.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료의 함량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4조 (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제5조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9.]
제6조 (영양표시)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란 별표 4의 식품등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7조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제8조 (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 2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

[본조신설 2021. 10. 12.]
제8조의 3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 마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마약

2. 대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양귀비

4. 아편

5. 코카인

6. 헤로인

7. 모르핀(몰핀)

8. 코데인

9. 펜타닐

10. 케타민

11. 프로포폴

12. 필로폰

13. 엑스터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사한 표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명칭

[본조신설 2024. 7. 2.]
제8조의 4 (비용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에 사용된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7. 2.]
제9조 (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2021. 8. 24.>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건강기능식품

4.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 (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12조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7., 2024. 7. 2.>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제13조 (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2.>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제14조 (교육 및 홍보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의 비교 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비자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사항

제15조 (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제16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2.]
부칙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에 따른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8제1항제1호 중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10제2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1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1조의13제2항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제4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제6호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2)(나) 중 “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차목 단서 중 “법 제4조ㆍ제5조ㆍ제6조ㆍ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를 “법 제4조ㆍ제5조”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표 제1호의2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1호가목5)의 위반행위란 중 “라목ㆍ바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9호가목7) 위반행위란 중 “제3호아목ㆍ자목”을 “제3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의 표 제3호 및 제11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3호가목(2)ㆍ(5), 나목(2), 다목(2) 및 라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ㆍ부위명칭ㆍ등급ㆍ유통기한 및 100그램당 가격과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자동판매기 외부에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3호나목ㆍ자목 및 파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를 삭제한다.

별표 14의2 제4호 위반내용란 중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제33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위반내용란 중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24조”를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제24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를 “법 제3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카목 위반행위란 중 “제3호가목ㆍ나목 또는 제4호가목ㆍ나목”을 “제3호가목”으로 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④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더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버목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9 제3호마목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식품위생법」 제1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영양표시의 기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한지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11) 및 12), 같은 호 다목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Ⅱ. 개별기준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식품위생법」 제10조제2항ㆍ제11조제2항ㆍ제12조의2제2항ㆍ제13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5조ㆍ제26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ㆍ제6조제3항ㆍ제32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Ⅲ. 과징금 처분 제외 대상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총리령 제1642호, 2020. 9.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카페인의 함유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의 제4호라목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에 따른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중 영유아용 식품등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701호, 2021. 5.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2026년 1월 1일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식품등에 영양성분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②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나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의 글자 비율 등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총리령 제1724호,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대상 식품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1호, 2021.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738호, 2021. 10. 12.>

이 규칙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1813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별표 7 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ㆍ라목4)파),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ㆍ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5조제2호,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유형ㆍ재질ㆍ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⑳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1832호, 2022. 1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식품등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총리령 제1935호, 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 영양표시 및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표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즉시 중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총리령 제1966호, 2024. 7. 2.>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
[별표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6]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
[별표 8]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