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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약칭: 시체해부법)

[시행 2017.09.19.] [법률 제14885호 2017.09.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612
질병관리청(연구지원과-허가), 043-719-7369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 (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12. 29.>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3조

삭제  <1998. 12. 30.>

제3조의 2

삭제  <1998. 12. 30.>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9., 2016. 2. 3.>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 2. 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6. 2. 3.]
제5조

삭제  <1999. 2. 8.>

제6조 (시체 해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7조 (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8조

삭제  <1998. 12. 30.>

제9조 (연구를 위한 해부)

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0조 (시체의 관리)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1조 (이상 발견 시의 조치)

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2조

삭제  <2016. 2. 3.>

제13조

삭제  <2016. 2. 3.>

제14조

삭제  <2016. 2. 3.>

제15조

삭제  <2016. 2. 3.>

제16조 (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2.][제목개정 2016. 2. 3.]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7조의 2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제18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1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7. 9. 19.>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삭제  <2016. 2. 3.>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 10. 22.]
제2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12. 10. 22.]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9. 19.>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부칙 <법률 제4915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시체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시체해부보존법에 의하여 교부된 시체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제3항의 보관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11호, 1998.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858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부ㆍ보존 및 부분분리”를 “해부 및 보존”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9조제3호ㆍ제4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6980호, 2003. 9.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36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조제1항제6호”을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보건복지부장관ㆍ국방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33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46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2호,  2010. 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한다.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19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52호, 2015. 12.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98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체 해부 및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체의 해부 또는 시체의 보존에 대한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해당 시체의 인도ㆍ화장 및 시체처리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한 경우에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른 인도 및 화장과 관련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19조제7호 및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885호, 2017. 9.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