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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행 1987.07.01.] [법률 제3912호 1986.12.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대여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대여”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2. “연불조건부판매”(이하 “연불판매”라 한다)라 함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여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금융을 말한다.

3. “특정물건”이라 함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4.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조직적ㆍ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금융업을 말한다.

5. “시설대여회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대여시설이용자”라 함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특정물건을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2. 3. 29.]
제3조 (시설대여업의 인가)

①시설대여업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 3. 29.]
제4조 (자본금)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수권자본금 30억원이상의 주식회사에 한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의 납입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고는 그 상호중에 시설대여ㆍ리이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사업의 개시)

①시설대여회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시설대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대여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업무)

①시설대여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시설대여

2. 연불판매

3. 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에 관련되는 보증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시설대여회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2. 3. 29.]
제7조의 2 (특정물건의 범위등)

①시설대여 또는 연불판매(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 를 할 수 있는 특정물건은 다음과 같다.

1. 시설ㆍ설비ㆍ기계 및 기구

2. 중기ㆍ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②제1항의 특정물건은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로 나누어 그 종류ㆍ용도ㆍ이용자 및 조달재원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 3. 29.]
제7조의 3 (사채의 발행)

①시설대여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 제4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일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시설대여회사가 사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응모총액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된 사채의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이 사채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총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의 발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 3. 29.]
제7조의 4 (각종 자금의 이용)

대여시설이용자가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설비자금 기타 기업의 설비조달에 공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의 융자대상자인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그 대여시설이용자를 위하여 당해 자금을 융자받아 특정물건을 취득하여 시설대여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 3. 29.]
제8조 (관세법상의 특례)

①시설대여회사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특정물건을 동법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그 수입신고에 있어서 대여시설이용자가 관세의 납부의무자로 신고된 때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1982. 3. 29.>

②시설대여회사가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건을 동법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다시 시설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중 감면된 관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용도외의 사용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 3.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특정물건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의 사용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인 대여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제9조 (무역거래법상의 특례)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을 무역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수입할 수 있다. <개정 1982. 3. 29.>  <개정 1982. 3. 29.>

②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을 한 특정물건이 외화획득용 시설기재인 경우에는 무역거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에 대응하는 외화획득 행위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9.>

제10조

삭제  <1982. 3. 29.>

제11조 (약사법상의 특례)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약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수입할 수 있다.  <개정 1982. 3. 29.>

②시설대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특정물건인 의료용 기계ㆍ기구를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대여료의 대외송금)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특정물건을 대여받아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시설대여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에 대하여 지급할 대여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1982. 3. 29.>

제13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특정물건을 취득ㆍ수입하거나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8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법령에 의하여 받아야 할 허가ㆍ승인ㆍ추천 기타 행정상의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대여시설이용자가 갖춘 때에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82. 3. 29.>

제13조의 2 (등기·등록상의 특례)

①시설대여회사가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중기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1.>

②시설대여회사가 시설대여등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가 선박법 제2조 또는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그 이용기간 동안 시설대여회사가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2. 3. 29.]
제13조의 3 (의무이행상의 특례)

①대여시설이용자가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검사등 그 물건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당사자가 되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시설대여회사에게 부과된 때에는 시설대여회사는 지체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82. 3. 29.]
제13조의 4 (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대여시설이용자가 이 법에 의하여 중기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받아 운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대여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2. 3. 29.]
제14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①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등(연불판매로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을 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82. 3. 29.>  <개정 1982. 3. 29.>

②당해 특정물건의 시설대여등을 한 시설대여회사 이외의 자는 제1항의 표지를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내용 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1982. 3. 29.>

제15조 (감독)

①재무부장관은 시설대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시설대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점의 위치변경이나 지점의 설치ㆍ위치변경 또는 폐지

3. 합병 또는 해산

제16조 (사업보고서의 제출)

시설대여회사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인가의 취소)

재무부장관은 시설대여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2.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제1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19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664호, 197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비등 대여의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3542호, 1982. 3.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시설대여회사는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5배의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시설대여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중 “도로운송거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⑥ 내지 ⑪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