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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승강기법 시행령)

[시행 2024.07.31.] [대통령령 제34729호 2024.07.2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4., 2021. 1. 5.>

1.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2.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 승강설비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4.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중량물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당기는 장치를 말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리프트

6. 주한외국공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설치된 승강기 등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제3조 (승강기의 종류)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1. 엘리베이터: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運搬具)를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2. 에스컬레이터: 일정한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위ㆍ아래 또는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3. 휠체어리프트: 일정한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위ㆍ아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통해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또는 그 밖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승강장으로 운송시키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승강기사업자)

법 제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제5조 (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5.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

6.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7.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7. 25.>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7.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 7. 25.>

제6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8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제11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에는 그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설명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품질보증서

가. 판매일 또는 양도일 

나. 품질보증기간 

다. 품질보증내용 

라. 제조ㆍ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마.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조국가, 제조사 및 보유기간 

바. 사후수리 및 지원체계의 안내문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한다)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는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서면 교육

②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유지관리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제조ㆍ수입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조ㆍ수입업자는 그가 가입한 협회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매년 갱신해야 한다.

제14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제11조제3항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고장이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단, 소비자단체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의 기한은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2. 3.>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6조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이란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이하 “승강기안전부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7조 (부품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부품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의 기계도면, 전기도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技術圖書)가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법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부품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제18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2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5. 법 제12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17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판매ㆍ대여하지 않는 부품으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2. 수출한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해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강기안전부품

④ 법 제12조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9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심사(이하 “부품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부품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품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승강기 안전인증의 내용)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거쳐야 한다.

1. 설계심사: 승강기의 기계도면, 전기회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도서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2. 안전성시험: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

3. 공장심사: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체계가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것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7. 23.>

1. 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모델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외국의 기관에서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3. 법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의 면제

4. 법 제18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의 면제

4의2. 법 제18조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의 면제

5. 법 제18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제

가.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나. 제20조 각 호에 준하는 심사 또는 시험을 거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시험의 면제 

② 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별표 5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란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승강기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를 말한다.

④ 법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제22조 (승강기의 정기심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에 대한 심사(이하 “승강기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정기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는지 여부

2. 해당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의 설비 및 기술능력 등 제조 체계가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해당 승강기에 대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정기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정기심사의 신청,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시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승강기안전부품 중 3분의 1 이상에 대해 시험할 수 있는 설비로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품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품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

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2. 3.>

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및 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

4. 승강기안전부품명ㆍ승강기명 및 모델명 등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개선ㆍ파기 또는 수거(이하 “개선등”이라 한다)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5.>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개선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ㆍ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행기간 내에 개선등 명령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④ 제조ㆍ수입업자등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밀진단을 거친 뒤 공단이 발급한 안전성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3. 7. 25.>

1. 법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부품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2.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위해(危害)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3. 법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 및 승강기공장심사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4. 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개선등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승강기 위험성 분석 방법에 따라 해당 승강기의 위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단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최초의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7. 25.>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ㆍ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7. 25.>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행기간 연장 신청 절차는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방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위해 사실 공표, 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와 위해성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한 후 제25조제5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반영하여 다시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27조 (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2. 3.>

제28조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하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라 한다)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이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라 한다)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제29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제30조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 등)

①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3.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계약(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여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4.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유지관리업자가 최근 2년 동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지 않은 승강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제외한다)를 관리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및 제17호의2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설치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이하 “엘리베이터”라 한다) 중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의 엘리베이터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에스컬레이터(이하 “에스컬레이터”라 한다) 

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이하 “휠체어리프트”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

2.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3.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③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ㆍ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제32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2. 3.>

제33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제34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등)

① 법 제4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유지관리 업무의 2분의 1

2. 유지관리 업무 중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2분의 1

3. 유지관리 업무 중 자체점검 업무만을 하도급하는 경우: 자체점검 업무의 3분의 2

②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도급받은 자의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및 유지관리업 등록번호

2. 도급받은 자와 하도급받은 자 간의 유지관리 업무 구분

3. 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

제3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2. 3.>

제3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을 초과하는 탑승 금지

2.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의 적재 금지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7조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제38조 (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

법 제49조제1항에서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2. 2. 3.>

1.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2.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친 사고로서 고장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그 이용자에게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제3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1.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등 승강기 분야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5. 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6.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ㆍ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 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

③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40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②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고조사위원회”로 본다.

제42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정지 사유와 운행정지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43조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란 별표 9에 따른 기술자를 말한다.

제44조 (경력 등의 신고 대상 업무)

법 제5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승강기의 설계에 관한 자문

2. 승강기의 설치공사

3.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감리(監理)

제45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공단 

나.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 

다.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별표 10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6조 (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47조 (정부보조금 등)

공단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재정자금의 융자를 받으려면 보조금 등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공단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51조 (인력 및 설비 기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ㆍ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52조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1. 공동도급의 유형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

2. 인력 지원 등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3.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 관계를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를 승강기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한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 (협력업자의 등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자의 등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하려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유지관리 업무실적 및 재무구조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등재하는 경우 그 등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4조 (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55조 (협력업자 등재의 해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5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를 해지할 수 있다.

제56조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절차

제57조 (협회의 감독)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 (협회 설립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사업자의 수)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의 5분의 1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59조 (인증 또는 검사 결과의 입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인증 또는 검사 후 5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2. 승강기안전인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제60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ㆍ부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해당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지를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아 해당 승강기에 즉시 부착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의 부착 위치 및 발급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2. 2. 3.]
제61조 (자료 제출의 방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해당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의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

3. 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제62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제63조 (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 (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제2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업무에서 제3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한 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12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3. 법 제18조(같은 조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9.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1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1.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거나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2호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법 제18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해당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3. 법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6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및 제6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자료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및 승강기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 및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6. 법 제32조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ㆍ안전검사의 대행, 지정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ㆍ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0. 법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11. 법 제66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68조 및 제69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및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제6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ㆍ변경등록ㆍ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4.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제10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 2019년 7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기준: 2019년 7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자체점검 담당자의 자격: 2019년 7월 1일

6.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9년 7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2019년 7월 1일

8. 제34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비율: 2019년 7월 1일

9. 제4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2년 7월 1일

제9장 벌칙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업자가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의 하도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강기부품 교체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으로서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승강기부품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품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부품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2.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법률 제1385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신고한 승강기부품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한 자로서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책임기술인력의 승강기 실무경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자체점검의 주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승강기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가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8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으로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협력업자의 등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협력업자를 등재한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8)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3”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0호 및 제1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2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3종 제80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20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로 하고, 같은 표 제4종 제13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로 하며, 같은 표 제4종 제7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로 한다.

⑦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1호부터 제103호까지의 종류란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⑧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7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9조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한다.

㉕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22호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승강기ㆍ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69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82호, 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6항,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체점검 결과 입력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점검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고장을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승강기 고장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대한 사고 등의 추가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의 추가 조사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44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선등 명령의 이행기간 중에 있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29호, 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4]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6] 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별표 7]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별표 8]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별표 10]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별표 1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