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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유지역설치법 (약칭: 자유무역지역법)

[시행 1999.02.05.] [법률 제5770호 1999.02.0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산업물류투자팀), 044-203-4632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수출자유지역(이하 "自由地域"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지역의 성격을 딴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②이 법에서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연인으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수출” 및 “수입”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및 수입을 말한다.  <개정 1999. 2. 5.>

제3조 (자유지역의 지정)

①자유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제4조 (자유지역의 조성)

①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ㆍ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스스로 대지의 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대지의 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2ㆍ12ㆍ9, 1975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자유지역안에는 산업자원부장관ㆍ입주기업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지원기업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장ㆍ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9,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제5조 (관장업무)

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에 관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1.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의 허가

3. 공장등의 건축의 감독

4. 물품의 수출입승인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대한 감독

6. 취업알선에 관한 협조

7. 입주기업체의 후생복지시설설치계획의 승인

8. 기타 자유지역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3ㆍ3ㆍ5]
제6조 (출장소의 설치등)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자유지역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제7조 (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안의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환을 받고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및 공장등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필요할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9,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를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ㆍ7, 1998ㆍ5ㆍ25>

제7조의 2 (공동시설의 유지비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자유지역안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의 관리ㆍ운영ㆍ유지 또는 보수를 위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관리 운영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하 “維持費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등의 부담에 관한 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7조의 3 (임대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한 기한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0ㆍ12ㆍ31]
제8조 (입주허가등)

①자유지역안에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물품의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개정 1980ㆍ12ㆍ31>

③자유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ㆍ수송ㆍ하역ㆍ포장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2ㆍ12ㆍ9,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④입주기업체는 자가생산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의 수입에 있어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자로 본다.<개정 1997ㆍ12ㆍ13>

⑤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면허ㆍ등록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9조 (입주기업체의 자격)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

2.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체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로 대한민국국민과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유지역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로서, 대한민국국민의 기업체도 자유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제9조의 2

삭제  <1999. 2. 5.>

제10조 (공장등의 건축)

자유지역안에서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1조 (외자도입에 관한 권한위탁)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2조 (대외무역법의 적용등)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3조 (수입물품의 사용 및 관리)

①자유지역안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은 자유지역에 한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ㆍ가공의 사유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시 자유지역외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개정 1973ㆍ3ㆍ5,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자유지역안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80ㆍ12ㆍ31,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전문개정 1972ㆍ12ㆍ9]
제14조 (제품등의 반입)

①자유지역안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ㆍ가공ㆍ조립된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ㆍ 부산물등은 관세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물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개정 1999. 2.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개정 1980ㆍ12ㆍ31>

제15조 (토지·공장등의 양도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자유지역안에 소유하는 토지ㆍ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轉貸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6조 (자유지역의 출입등)

자유지역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 및 자동차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발급하는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17조 (입주허가의 취소 및 토지등의 양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3ㆍ3ㆍ5,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관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당시 이미 수출 또는 수입이 승인된 것의 수출입이나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연도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가격으로 국가가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개정 1980ㆍ12ㆍ31>

제17조의 2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본조신설 1997ㆍ12ㆍ13]
제18조 (노동쟁의)

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 및 쟁의의 조정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중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0ㆍ12ㆍ31, 1996ㆍ12ㆍ31>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정부는 자유지역의 조성을 위하여 자유지역내의 토지ㆍ건물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19조의 2 (조성계획의 공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공고를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인정의 고시로 본다.<개정 1980ㆍ12ㆍ31>

[본조신설 1972ㆍ12ㆍ9]
제20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배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2ㆍ13>

제21조 (권한의 위임)

행정각부의 장은 자유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3ㆍ3ㆍ5, 1993ㆍ3ㆍ6, 1997ㆍ12ㆍ13, 1999. 2. 5.>

제22조

삭제  <1999. 2. 5.>

제23조 (벌칙)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물품의 품목을 변경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조ㆍ가공ㆍ조립된 물품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80ㆍ12ㆍ31>

제24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아닌 계약당사자에게 토지ㆍ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轉貸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25조 (동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 (동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자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7조 (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증 또는 통행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유지역에서 출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 2. 5.]
제28조

삭제  <1999. 2. 5.>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1980ㆍ12ㆍ31]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180호, 1970. 1.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361호, 1972. 12. 9.>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579호, 1973.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886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1. 생략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제1항중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를 “자유지역안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하고,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항만청장이 행한다”로 한다.

3. 내지 12. 생략

부칙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대통령령의 시행과 동시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수출공업단지개발조성법 및 공업단지관리법중 “공업단지관리청”은 “상공부”로, “공업단지관리청장”은 “상공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부칙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⑤(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항만청이 해운항만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한준설공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선박법·선박안전법·선박적량측정법중 “항만청장”을 “해운항만청장”으로 한다.

2. 내지 7. 생략

부칙 <법률 제3338호, 1980.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691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외자도입법 제5장(第37條 내지 第42條) 및 제48조“를 ”외자도입법 제36조 및 제37조"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법률 제4120호, 1989. 4. 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후단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회사·공인감정사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를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제27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㉛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726호, 1994. 1.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244호, 199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44호, 1998.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5606호, 1998.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자유지역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를 “다른 법령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5770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