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이 법은 수출용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臨時輸入附加稅), 개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하 “「관세법」등”이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수출물품을 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損耗量)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란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ㆍ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②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는 때에 해당 관세등을 징수한다.
② 삭제 <2018. 12. 31.>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삭제 <2018. 12. 31.>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④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그 세액의 한도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완납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한까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納稅告知)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받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는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정산통지를 한 후 정산금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경정(更正)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6조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직권정산한 결과 징수하여야 할 관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해당 세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서 제3항의 납세고지를 받은 자가 해당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담보물을 해당 관세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직전의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말한다)가 있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한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된 원재료에 제1호 각 목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정하여 환급하게 하거나, 업체별 수출용원재료의 재고 물량과 수출입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1. 수출용원재료(수입된 원재료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관세율 변동
나. 수입가격 변동
다.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2.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수출용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세관장에게 미리 심사(이하 “소요량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정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방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자료의 미비 등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요량 사전심사를 거절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세관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및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세관장은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해당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량 사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소요량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수입(내국신용장등에 의한 매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가 매월 수입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별 물량과 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평균세액증명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자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나 제2항제1호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와 「관세법」 제50조제1항의 관세율표상 10단위 품목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서 수출등에 제공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이 끝난 경우에만 관세등을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별 환급액은 그 물품이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평균세액(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달부터 소급하여 최초로 그 물품과 품명이 같은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된 달의 평균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용원재료의 평균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제5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1.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한 자
2. 관세사(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하는 세액은 제10조에 따른 환급금 산출방법에 따르며, 증명세액의 정확 여부의 심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관세청장은 단일(單一) 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生産工程)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定額還給率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환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 및 환율의 변동 등으로 정액환급률표에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중지하거나 정액환급률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2. 12. 31.>
1.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補正)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
3.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다 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급하기 전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 납부, 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통지, 납세고지, 교부, 발급, 지정, 승인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미리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나 송달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2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계정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여 결정된 환급금은 그 환급금 결정일이 속하는 일괄납부기간별로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날까지 지급을 보류한다.
④ 세관장은 환급신청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한 환급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금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으며,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7., 2018. 12. 31.>
1. 체납된 관세등(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과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2.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 세관장은 결정한 환급금을 제4항제2호의 금액에 충당할 때에는 환급신청자의 충당 신청을 받아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 신청을 한 날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7.>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① 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조제3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본다.
①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출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고려하여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환급등의 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 매체에 의하여도 보관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자, 수출용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징수한다.
1. 이 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그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환급 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ㆍ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선적(船積)이나 기적(機積)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해당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되거나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 및 이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④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그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1.>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이율 등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을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 인하여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가산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자는 그 가산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가산금액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제14조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 1.>
1.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을 이미 받은 경우 그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환급을 받은 사유로 인하여 납부한 가산금액과 관련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
① 세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지급한 환급금이 이 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과소(過少)하게 환급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과소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소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소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소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로부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는 자로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나 그 밖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 6. 9.>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이 법에 따른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세등의 일괄납부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의 일괄납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기간산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소요량계산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은 1997년 7월 1일이후 수출신고수리되는 것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것(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거래가 2회 이상으로 분할되어 공급될 경우에는 최초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1998년 6월 30일까지는 환급신청자가 소요량을 자체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소요량증명서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환급금의 지급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지급보류는 1997년 7월 1일부터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환급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용도외 사용시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서류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청되는 환급관련서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 및 과소환급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환급신청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관세법 제17조의2”를 “관세법 제39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중 “관세법 제7조제1항”을 “관세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 제24조의2제1항”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관세법 제199조 내지 제235조”를 “관세법 제283조 내지 제319조”로 한다.
③내지 ⑲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㊲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급대상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수출용원재료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급대상 수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세등 일괄납부기간 및 정산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후단, 제7조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급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보정ㆍ수정 또는 경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다환급금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수되는 과다환급금등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⑨ 부터 ⑬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단서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제5조제3항,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㊸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된 관세등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을 충당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금의 징수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나 관세등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다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등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제12조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환급금 또는 증명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결정된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담보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환급 신청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다환급금 자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자진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