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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법

[시행 1994.06.28.] [법률 제4623호 1993.12.27. 타법폐지]
수출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623호, 199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수출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정물품의 폐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검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물품은 1994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4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검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합격의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수출검사법에 의한 수출검사에 합격한 물품에 대한 합격표시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의 표시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출검사법에 의하여 교부한 합격증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합격증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수출검사법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검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수출검사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