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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0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03.27. 타법개정]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염총량관리지역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계(水界)와 그 수계에 영향을 주는 유역

2.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과 그 수계구간에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총량관리 단위유역”이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계 하단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고시 전에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용수(用水) 이용 현황 및 유량(流量)

2.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자연 지리적 오염원 현황과 전망

3.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오염원별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4.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신청한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해당 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고시한다.

1.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관할구역 오염총량목표수질 설정의사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할지역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⑦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의 달성 또는 유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

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

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4. 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

5.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

제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대상 유역의 현황

2. 오염원 현황 및 예측

3. 연차별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해당 개발계획의 세부 내용

4.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 및 구체적 삭감 방안

5. 법 제4조의5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그 이행 시기

6. 수질예측 산정자료 및 이행 모니터링 계획

②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17.>

1. 삭제  <2012. 1. 17.>

2. 삭제  <2012. 1. 1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제7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변경승인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의 증가

2.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차별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의 감소

3.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시설별 삭감량 및 이행 시기의 변경

제8조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

법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9조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 측정기기)

①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수질오염물질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

2.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3.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

② 오염할당사업자등은 법 제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준수기간 9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과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의 기록방법 및 보존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①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이익에 초과율별ㆍ위반횟수별ㆍ지역별 부과계수를 각각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최근 2년간 법 제4조의6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하며, 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11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고,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6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한 후 해당 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달라진 경우

3.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행완료 예정일과 실제 이행완료일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기간을 다시 산정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다시 점검한 날 이후의 기간에만 다시 측정한 수질오염물질을 기초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다시 산정할 것

③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 이미 납부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출기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산정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 또는 환급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1년 이내에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 기간을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이 변화되어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1절 총칙
제16조

삭제  <2017. 1. 17.>

제17조

삭제  <2017. 1. 17.>

제18조

삭제  <2017. 1. 17.>

제19조

삭제  <2017. 1. 17.>

제20조

삭제  <2017. 1. 17.>

제21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1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

2. 공공하수처리시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21조의 2 (수질오염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의 제출 등)

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방제센터(이하 “방제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대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제센터 사업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방제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2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 조건의 내용)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붙이는 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할 것

2.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할 것

제23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및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 5. 26.]
제2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3.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3. 9.>

1.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ㆍ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ㆍ호소 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법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 (매수가격의 산정과 매수의 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매수하려는 수변생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받으면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고시 또는 공고하는 매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해당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매수가격)을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제27조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용수의 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5.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금지구역이나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만 공고한다)

3. 법 제82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낚시금지 또는 낚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그 밖에 낚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수질오염경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류경보(藻類警報)

2. 수질오염감시경보

②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③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하천ㆍ호소 등의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2. 해당 하천ㆍ호소 등의 어패류 등 수생물을 잡아 먹는 행위

3. 해당 하천ㆍ호소 등의 물을 농업용으로 대는 행위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용수의 목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제29조의 2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의 절차 및 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이하 이 조에서 “특별조치”라 한다)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조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조치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2. 제1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금지 또는 배출제한 등 특별조치의 방법

3. 특별조치를 명하기 전에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특별조치 명령의 이행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등은 관할 구역에서 법 제2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특별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해당 상수원의 오염현황, 향후 예상되는 오염 증가추세 및 대응계획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6. 22.]
제29조의 3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2. 조류제거시설의 설치, 조류제거물질의 살포 등 조류제거를 위한 조치

3. 취수장ㆍ정수장의 조류 유입의 차단조치 또는 정수처리 강화 조치

4.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본조신설 2017. 1. 17.][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7. 1. 17.>]
제29조의 4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권역계획의 수행상황 또는 수행계획 등이 제출되어 해당 소권역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8.][제29조의3에서 이동  <2017. 1. 17.>]
제29조의 5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수질 현황 또는 수생태계의 훼손 현황

3.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4. 수생태계 복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별 우선순위 및 연도별 추진계획

5. 복원사업의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②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사업의 대상 지역 및 해당 복원사업을 통한 수질ㆍ수생태계의 복원 목표

2. 수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사업의 연계성

3. 복원사업 대상 지역의 오염원 분포 및 수질ㆍ수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4. 복원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5. 복원사업의 분야별ㆍ연차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6.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복원사업으로 인한 수질ㆍ수생태계의 개선 효과

[본조신설 2017. 1. 17.]
제29조의 6 (복원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복원계획의 시행 전년도 4월 30일까지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29조의5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복원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반영된 복원계획안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원계획안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시행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2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제30조 (호소수 이용 상황 등의 조사ㆍ측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호소를 지정ㆍ고시하고, 그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ㆍ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호소 외의 호소로서 만수위(滿水位)일 때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ㆍ측정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소의 생성ㆍ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 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 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 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ㆍ처리 및 유입 현황

4.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3년마다 조사ㆍ측정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5년마다 조사ㆍ측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ㆍ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조사ㆍ측정의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농업용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Ⅳ) 등급

2. 그 밖의 저수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2)에 따른 호소의 생활환경 기준 중 보통(Ⅲ) 등급

[본조신설 2012. 7. 5.]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1조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0., 2014. 11. 24.>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ㆍ부원료ㆍ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배출시설

②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4., 2017. 1. 17.>

1. 제1항에 따른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4. 3., 2014. 11. 24.>

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제7항제2호에 따른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2.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⑤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다만,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한 경우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허가증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⑦ 법 제33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과 같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다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는 분리ㆍ집수시설(集水施設)

2.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을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지시설

3. 시설의 고장, 사고 등으로 폐수가 유출ㆍ누출되거나 빗물 등에 의하여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차단ㆍ저류(貯留)시설

제32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2. 7. 20., 2014. 11. 24., 2017. 1. 17.>

1.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ㆍ고시한 특별대책지역

3.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62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의 대상)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1. 28.]
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ㆍ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라 한다)의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용량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1. 17.>

②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 28.,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9월말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 공고 전. 다만, 처리용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공고를 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전,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를 한 후 2개월 이내. 다만,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부착된 측정기기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측정기기에서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 조작, 고장, 천둥ㆍ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異常) 등으로 자동측정자료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하는 자료(이하 “대체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다음 각 목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자료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3.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4.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

5.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의 확인자료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절차와 확인방법, 제4항에 따른 행정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비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의 종류ㆍ선정방법ㆍ처리방법, 대체자동측정자료의 생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전산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② 관제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보고ㆍ검사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4항에 따라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

2.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제38조의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의 현황

[본조신설 2017. 1. 17.]
제39조 (개선기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에 개선명령의 이행을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기기ㆍ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배출시설등”이라 한다)을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수질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교정, 청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배출시설등을 개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가.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전부 중지하거나 천재지변, 화재, 돌발적인 사고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의 가동이 전부 중지된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를 제33조제2호에 따른 위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조치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등의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나. 배출시설등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 단전ㆍ단수, 천재지변ㆍ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다. 수질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이나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개선기간에 배출시설등의 개선을 마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내용, 개선결과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배출량

③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45조제5항을 준용하고,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을 준용하며,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9,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0,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11과 같다.

④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산정한다.  <개정 2010. 2. 18.>

1.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된 3시간 자료(이하 “3시간 평균치”라 한다)

2.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8조의4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3개월 미만 분밖에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한다.

나.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기간 중이거나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계획서만 해당한다)에 명시된 개선기간 중인 경우: 개선명령 기간 또는 개선기간 중에 자동측정자료가 정상적으로 측정ㆍ전송된 최근 3개월 간의 3시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 다만, 정상적인 자동측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 명시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나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 제40조제3항에 따라 채취하여 검사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로 산정한다.

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내 배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기간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1.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2.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제출한다)

②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에 부과기간 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46조에 따라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수질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에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하고,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4항을 준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나목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확정배출량은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대체자동측정자료와 제41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47조에서 같다)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를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①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배출부과금”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2. 18.>

②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으로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산식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양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유출ㆍ누출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14와 같다.

⑥ 공동방지시설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⑦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 질소

19. 총 인

제46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기준초과배출량은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말한다)부터 개선계획서에 적힌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 위탁처리일(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를 하였으나 제33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적힌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개선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이나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의 위반행위 중지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날을,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 당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시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민법」을 따르되, 첫날을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측정유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에 따른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 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따른 산정

3.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이 모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물 사용량(수돗물ㆍ공업용수ㆍ지하수ㆍ하천수 또는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 제품함유량, 그 밖에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에 따른 산정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질오염물질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유출ㆍ누출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배출오염물질 채취일 당시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배출기간과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② 제45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16과 같다.

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당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 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값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 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 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18., 2017. 1. 17.>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합산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기본배출부과금: 해당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내

2.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제54조에 따라 조정을 거쳐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가동중지 및 전량 위탁처리를 포함한다)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 또는 위반행위 중지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처음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처음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5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

2. 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ㆍ명령의 이행완료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를 확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 또는 환급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22.>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6. 22.>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할 자가 내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의 기간을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6. 30., 2010. 6. 22.>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시ㆍ도지사가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제54조에 따라 조정하여 부과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실제로 징수한 금액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징수비율”이라 한다)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

2. 징수비율이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5

3. 징수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2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지급하려면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에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ㆍ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목개정 2014. 1. 28.]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 한다)의 규모

2. 사업비의 조달 및 관리 방법

3. 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4. 설치ㆍ운영에 따른 지급비용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의 범위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9. 6. 26., 2010. 2. 18., 2011. 10. 28., 2012. 7. 5., 2017. 1. 17.>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의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5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

[제목개정 2017. 1. 17.]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 1. 17.]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 17.>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17. 1. 17.>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 1. 17.>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목개정 2017. 1. 17.]
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1. 17.>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4. 28., 2017. 1. 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 17.>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목개정 2017. 1. 17.]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6.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제62조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1. 지정된 공공폐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100분의 2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제목개정 2017. 1. 17.]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1.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 사업비부담자 및 그 배분기준

3. 원인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4. 원인자의 부담총액 및 그 산출기준

5. 원인자별 비용부담기준

6.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③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 17.>

1. 총사업비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25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는 법 제49조의6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의 성명, 주소, 부과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남기고, 그 나머지 금액을 지체 없이 위탁한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 1. 17.]
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조치를 마칠 수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1. 17.>

[제목개정 2017. 1. 17.]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2015. 5. 26.>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4., 2012. 7. 20.>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6., 2017. 1. 17.>

1. 상호ㆍ대표자ㆍ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ㆍ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 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다만,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ㆍ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ㆍ유출흐름 등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ㆍ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의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7. 14.>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도로 중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비점오염을 저감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구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본조신설 2013. 12. 30.]
제75조의 3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이하 이 조에서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2. 종합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의 조달 방안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대책 중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및 평가계획을 평가 대상연도의 11월 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을 보완ㆍ강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流達負荷量)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 1. 17.>

제78조의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수 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ㆍ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 재이용업: 위탁받은 폐수를 제품의 원료ㆍ재료 등으로 재생ㆍ이용하는 영업

제79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7장 보칙
제79조의 3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1. 17.]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81조 (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1.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삭제  <2014. 1. 28.>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 1. 17., 2012. 7. 5., 2014. 1. 28., 2015. 5. 26., 2017. 1. 17.>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 요청

8의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법 제21조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

9의2.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협의 및 변경협의

9의3.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0.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에 대한 협의

1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소권역계획의 수립

11의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13. 삭제  <2017. 1. 17.>

13의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4의2. 법 제32조제8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5. 삭제  <2015. 5. 26.>

1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조치명령

16의2.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 등록

16의3.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16의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 법 제41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국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9의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과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0의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 명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이행명령등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행보고의 수리 및 이행상태의 확인

22의2. 법 제5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평가보고서의 접수, 검토 및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

22의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 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 1. 28.>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 (보고)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 및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4조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 7. 20.>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7. 1. 17.>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환경보전협회의 장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제84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3. 27.][종전 제84조의2는 제84조의3으로 이동  <2017. 3. 27.>]
제84조의 3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2014년 1월 1일

3. 제59조 및 별표 17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등: 2014년 1월 1일

4.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 및 면제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제84조의2에서 이동  <2017. 3. 27.>]
제8장 벌칙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18.]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제4항제8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측정기기의 부착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는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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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사업장 및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을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설치인가를 받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기한이 다음 각 호의 기한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부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한으로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008년 5월 19일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008년 9월 30일

제4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 항목의 측정기기는 별표 7 비고 5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로 본다. 다만,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ㆍ기록된 자료를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도록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까지 관제센터에 하수ㆍ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측정자료의 행정자료 활용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기한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연결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른 부착시기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자동측정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동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5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3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별표 8”을 “별표 13”으로 하며, 제32조의2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⑨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으로 하고, 제2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⑫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의2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⑱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 호의 물질

제29조제1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으로, “기본부과금”을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⑲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기본부과금에”를 “기본배출부과금에”로 한다.

⑳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61호, 2008. 4.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부터 ㉒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60조제2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㉗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37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을 각각 “한국환경공단이사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51호, 2010. 2.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제1호 및 제2호의 부착 대상란의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

<10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각각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09>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13호, 2010. 6.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부터 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20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총량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 기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시설용량)이 700㎥/일 이상 2,000㎥/일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별표 7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8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38호, 2012. 7.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⑲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45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2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은 제81조제2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바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④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로법」 제8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도로법」 제1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㉖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73호, 2014.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4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44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3) 본문, 별표 16 제2호아목(3) 본문 및 별표 19 제2호자목(3) 본문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별표 20 제1호자목(6)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49호, 2015.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73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04호, 2015. 12. 1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㉘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6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89호, 2016. 9.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착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에 대해서는 별표 7 제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 내구연한 도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연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칙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또는 처리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부담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제2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6조제1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제4호 건설공사의 예시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나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목 (5)(라)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⑫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제2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의9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⑯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⑱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⑲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⑳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㉑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㉒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㉓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제42조제3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 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㉖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㉗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라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2)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 방법 및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3]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별표 5]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제29조제2항 관련)
[별표 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31조제7항 관련)
[별표 7]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8]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8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제38조의2제1항 관련)
[별표 9] 사업장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별표 10] 지역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제41조제3항 관련)
[별표 12]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제43조 관련)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제44조제2항 관련)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제45조제5항 관련)
[별표 14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16]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제49조제2항 관련)
[별표 17]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59조제2항 관련)
[별표 17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