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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의사법 시행령

[시행 2024.07.24.] [대통령령 제34737호 2024.07.23.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52~2655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2조 (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 및 양서류

[전문개정 2011. 1. 24.]
제2조의 2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제2조의 3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

①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및 추진 방안

3. 동물의료기술 향상과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에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및 시행계획의 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제3조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獸醫)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은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9조의2에 따른 출제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시험의 시험문제 출제, 과목별 배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4조의 2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8조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제9조 (시험과목 등)

①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수의학

2. 예방수의학

3. 임상수의학

4. 수의법규ㆍ축산학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내용 및 출제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9조의 2 (출제위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수의학 및 공중위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험과목별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을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국가시험의 합격자 발표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며, 국가시험의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제10조 (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제11조 (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길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해당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둔다. 이 경우 제4조를 적용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각각 “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보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은“시험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제12조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2021. 8. 24., 2024. 4. 16.>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하여 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의 학생이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하는 다음 각 목의 진료행위

가. 축산 농가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나. 다음의 기관ㆍ시설에서 하는 봉사활동 목적의 진료행위 

1) 「동물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 

2)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 

3)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3.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나.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가축사육업의 가축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제12조의 2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2조의 3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4.]
제13조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2020. 2. 25., 2023. 4. 27., 2024. 4. 16.>

1. 개설자가 수의사인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을 말한다) 및 수생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은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진료실ㆍ처치실ㆍ조제실ㆍ임상병리검사실,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만을 진료ㆍ처치하기 위하여 직접 설치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1. 24.]
제13조의 2 (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13조의 3 (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0.]
제13조의 4 (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진료부(진단서 및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 사업

[본조신설 2013. 10. 30.]
제14조 (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23.>

1. 정관

2. 자산 명세서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설립 결의서

5. 설립 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이력서

[전문개정 2011. 1. 24.]
제15조

삭제  <2014. 12. 9.>

제16조

삭제  <2014. 12. 9.>

제17조

삭제  <1999. 2. 26.>

제18조 (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전문개정 2011. 1. 24.]
제18조의 2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수의사회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 면허를 받은 후 수의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의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 윤리, 동물복지,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23.]
제18조의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원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제18조의 4 (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23.]
제18조의 5 (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의사회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및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정족수는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제19조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 1. 24.>]
제20조 (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1.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기구ㆍ장비의 대(對)국민 지원 지도와 동원 명령

2. 공중위생상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및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업무개선의 지도와 명령

3.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확산이나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는 지도와 명령

[전문개정 2011. 1. 24.]
제20조의 2 (과잉진료행위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4. 7. 23.>

1.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삭제  <2024. 7. 23.>

4.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5. 삭제  <2024. 7. 23.>

6. 법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법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7. 23.>

1.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2.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3. 「약사법」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ㆍ의약외품(「약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하는 의약품ㆍ의약외품을 포함한다.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품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의약품등 외의 의약품등(「약사법」 제31조제6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의약품등은 제외한다)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1. 24.]
제20조의 3 (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의 이유 및 근거

2. 윤리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ㆍ의결 결과

[본조신설 2024. 7. 23.][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4. 7. 23.>]
제20조의 4 (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1.][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24. 7. 23.>]
제20조의 5 (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8. 24.>

1.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상시고용 신고의 접수

2.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료부 보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 4. 20., 2020. 2. 25.>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2. 법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3.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4.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5. 법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수리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본조신설 2013. 8. 2.][제20조의4에서 이동 <2024. 7. 23.>]
제21조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수의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22. 7. 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2. 7. 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7. 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 7. 4.>

[전문개정 2011. 1. 24.][제19조에서 이동 <2011. 1. 24.>]
제21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2021. 8. 24., 2024. 4. 16., 2024. 7. 23.>

1. 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의3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5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병원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22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8. 11.>

[전문개정 2013. 8. 2.]
부칙 <대통령령 제14432호, 1994.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동물병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1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수의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8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본문ㆍ제3호,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제1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차관”을 각각 “농림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제10조, 제12조제3호 및 제23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소속공무원”을 “농림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62>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128호, 1999.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47호, 1999. 6. 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32호, 2002. 6. 1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93호, 2006. 1.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도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ㆍ제8조ㆍ제9조의2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1>생략

<142>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중 “2급 또는 3급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3>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2항ㆍ제5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부차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후단,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제20조의2제2호 및 제23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㉟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⑭부터 ㉙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34호, 2011. 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의 응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시행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540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0조 전단,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3조제2항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후단, 제12조제3호,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의2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한다.

㊼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78호, 2013.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부터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16호, 2013.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수의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수의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수의사회 임원의 임기는 「수의사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9호, 2014. 12. 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03호, 2015. 4. 20.>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24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476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26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50호, 2021. 8.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55호, 2022.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어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같은 호 머목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5호, 2023. 4.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을 “「동물보호법」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09호, 2024. 4. 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37호, 2024. 7. 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