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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12.19.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9, 5430, 5431, 5432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2조 (어촌계의 목적)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는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0. 10. 13.]
제3조 (어촌계의 명칭)

어촌계는 “어촌계”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0. 10. 13.]
제4조 (어촌계의 설립)

①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 10. 25., 2021. 6. 22.>

②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개의(開議)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3.]
제5조 (어촌계 정관)

① 어촌계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어촌계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어촌계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定數)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어촌계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 예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3.]
제6조 (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받는 사람으로서 해당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촌계에 가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준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1. 4. 6., 2023. 1. 10.>

1.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에 있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마을어업권의 어장(漁場)에서 「수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어(入漁)를 하는 사람

2.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0. 13.]
제7조 (어촌계의 사업)

①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6.>

1. 교육ㆍ지원사업

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수산물의 간이공동 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ㆍ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ㆍ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에서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에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어촌계는 제1항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ㆍ운용하거나 중앙회,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 또는 지구별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8조 (해산 사유)

①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6. 10. 25., 2021. 6. 22.>

1. 어촌계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어촌계원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는 어촌계원의 수가 5명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4. 제9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삭제  <2014. 12. 23.>

③ 어촌계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1. 어촌계의 부채가 그 자산을 초과한 경우

2. 어촌계의 사업량으로 보아 어촌계의 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때 분쟁의 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10. 13.]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직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11조

삭제  <2014. 12. 23.>

제12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ㆍ제77조ㆍ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1. 지구별수협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200명 이상일 것 

나. 삭제  <2014. 12. 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나. 삭제  <2014. 12. 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0. 10. 13.]
제13조 (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정관

2. 처음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3. 창립총회의 의사록

4. 임원 명부

5.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또는 조합원 투표록(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는 제외하며, 의사록 및 투표록에는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적혀 있어야 한다)

7. 조합구역의 어업자 또는 수산물가공업자의 명단과 조합 가입에 동의한 사람의 동의서 및 그 실태조서(성명,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어업의 기간 또는 가공 기간, 어획량 또는 제품 생산량, 보유 선박 수ㆍ톤수 또는 시설 규모 및 종사자 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14조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어업인의 범위는 1년 중 60일 이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14조의 2 (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1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8. 3.]
제15조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46조제4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2014. 12. 23., 2015. 8. 3., 2016. 10. 25., 2018. 12. 24.>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0. 13.][제목개정 2018. 12. 24.]
제15조의 2 (중앙회의 조합 감사선출 지원)

법 제46조제9항에서 “조합이 도서지역에 있거나 영세하여 부득이하게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

[본조신설 2015. 8. 3.][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5. 8. 3.>]
제15조의 3 (연체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16. 10. 25., 2020. 8. 11., 2023. 12. 19.>

1.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조합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본조신설 2010. 10. 13.][제15조의2에서 이동 <2015. 8. 3.>]
제1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54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의 이사회가 위촉하며,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6조의 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25.>

[본조신설 2010. 10. 13.]
제17조 (간부직원의 자격)

법 제59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0. 25., 2016. 12. 30.>

1. 조합의 직원으로서 시험성적, 교육이수 또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등이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2.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는 사람

3. 수산 관계 행정기관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수산업 또는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0. 13.]
제18조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조합이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의 범위에서 실행되는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대출은 제외한다)는 법 제6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조합이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합계액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조합은 수산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60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이 신용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서 정하는 한도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8. 19.>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

2.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기준

[전문개정 2010. 10. 13.]
제19조 (위탁 계약)

국가나 공공단체가 법 제60조제4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와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0. 13.]
제20조 (수산물 위탁판매사업 등)

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수산물 위탁판매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하는 조합등 및 중앙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자가 소속한 조합에 위탁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위탁판매조성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25.]
제20조의 2 (비조합원 등의 사업이용 제한)

① 지구별수협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법 제60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4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해당 사업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취급액,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회계연도의 취급량 또는 취급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업종별수협은 법 제107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0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③ 수산물가공수협은 법 제112조제2항 단서 또는 법률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나목,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의 사업

2.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신용사업(대출만 해당한다)

④ 중앙회는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가 법 제138조제1항제1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로 그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25.]
제21조 (조합의 여유금 등의 운용)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2. 1. 6., 2014. 12. 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 및 사채권

2. 삭제  <2014. 12. 23.>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은 조합의 여유금 운용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지구별수협

7.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전문개정 2010. 10. 13.]
제22조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2016. 6. 21., 2023. 1. 10.>

1. 정치망어업

2.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5.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6.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7. 대형트롤어업

8. 동해구중형트롤어업

9. 대형선망어업

10. 근해자망어업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12. 근해장어통발어업

13. 근해통발어업

14. 기선권현망어업

15. 잠수기어업

1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어류 등(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어류등”이라 한다)을 양식하거나 어류등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 가두리식 

나. 축제식(築堤式) 

다. 수조식(水槽式) 

라. 연승식(延繩式)ㆍ뗏목식 

마. 살포식(撒布式)ㆍ투석식(投石式)ㆍ침하식(沈下式)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거나 패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 간이식ㆍ연승식ㆍ뗏목식 

나. 살포식ㆍ투석식ㆍ침하식 

다. 가두리식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방법으로 해조류를 양식하거나 해조류의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

가. 건홍식(건建式)ㆍ연승식 

나. 투석식 

19. 내수면에서 뱀장어 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ㆍ종자생산하는 어업

[전문개정 2010. 10. 13.]
제23조 (수산물가공수협의 조합원 자격)

법 제1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산물냉동ㆍ냉장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함께 냉동ㆍ냉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수산물통조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에서 수산물과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함께 혼합하여 통조림 가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산물건제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해조류가공업을 경영하는 자(해당 사업장의 공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23조의 2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3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 또는 중앙회에 한정한다)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법 제113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0. 25.][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6. 10. 25.>]
제23조의 3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27조의4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3.][제2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6. 10. 25.>]
제23조의 4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27조의4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중앙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사람 

2. 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감봉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과 경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③ 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3.][제23조의3에서 이동 <2016. 10. 25.>]
제24조

삭제  <2016. 10. 25.>

제24조의 2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2. 29., 2015. 8. 3., 2022. 8. 9.>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0. 10. 13.]
제25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34조제2항에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5.>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수산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회 정관에서 제1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 2. 11.]
제26조

삭제  <2016. 10. 25.>

제27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와 해당 지사무소(支事務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0. 25.>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27조의 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2020. 8. 19.>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본조신설 2010. 10. 13.]
제27조의 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가 법 제138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회원의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2020. 8. 19.>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3.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 지원

7. 법인에 대한 대출

8.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0. 10. 13.]
제27조의 4 (부대사업의 범위)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범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3., 2016. 10. 25.>

1. 유가증권의 대차(貸借) 거래

2.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 다만, 매도 거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은행 또는 제2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0. 10. 13.]
제28조

삭제  <2016. 10. 25.>

제29조 (소형어선 담보에 대한 조치)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의 은행장(이하 “수협은행장”이라 한다)은 법 제1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1. 자금차입자의 주소 및 성명

2. 자금의 대출기관명

3. 자금의 대출액

4. 상환기간, 이율 및 그 밖의 대출조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서면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선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장,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의 동의를 받거나 상환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담보로 제공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자금을 대출한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0. 25.>

1.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 외의 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선의 폐기ㆍ감축 지원 대상으로의 지정

[전문개정 2010. 10. 13.]
제29조의 2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법 제141조의2제1항에서 “자금 사용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업명

2.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

3. 사업수행주체

4. 사업기간

5. 자금 사용내용

6. 그 밖에 중앙회가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정보

[본조신설 2014. 2. 11.]
제29조의 3 (수협은행의 등기사항)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6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수협은행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수협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이 지점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일

2. 해당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④ 수협은행이 본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수협은행이 지점을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본점과 종전의 지점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와 이전한 날을 등기하고, 새로운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⑦ 수협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해당 대리인의 선임등기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수협은행장”으로, “주된 사무소” 및 “중앙회”는 “본점”으로, “지사무소”는 “지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10. 25.]
제29조의 4 (수협은행의 업무)

①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조합과 위탁받은 해당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6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공제모집, 공제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

가. 공제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업무 

나. 공제증권, 공제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행 업무 

다. 공제료 수납 업무 

라. 사고공제금 청구 접수 업무 

마. 공제계약 관계자의 정보 등록, 변경 등 관리 업무 

2. 각종 지급금 및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가. 만기공제금, 해지환급금 등 각종 지급금 지급 업무 

나. 사고공제금 지급 업무 

3. 공제계약의 해지, 청약철회 및 부활 관련 업무

가. 공제계약의 해지 및 청약철회 업무 

나. 공제계약 부활 청약서 접수 업무 

4. 공제계약 대출 관련 업무

가. 공제계약 대출 신청 접수 업무 

나. 대출실행 및 상환 업무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1항제7호에 따라 중앙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사업

2.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상호금융사업

3. 그 밖에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6. 10. 25.]
제30조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5.>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감사ㆍ회계 또는 수산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산업 또는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 10. 13.]
제31조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법 제147조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가 우선출자자일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32조 (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5.>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8. 제37조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문개정 2010. 10. 13.]
제33조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34조

삭제  <2014. 12. 23.>

제35조

삭제  <2014. 12. 23.>

제36조

삭제  <2014. 12. 23.>

제37조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38조

삭제  <2014. 12. 23.>

제38조의 2 (조합등의 우선출자)

① 조합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조합장”으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22조의2, 제108조 및 제113조”로 본다.  <개정 2014. 12. 23., 2016. 10. 25.>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보고, 제31조 중 “법 제147조”는 “법 제113조의10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6. 10. 25.>

[본조신설 2010. 10. 13.][제목개정 2016. 10. 25.]
제39조

삭제  <2014. 12. 23.>

제40조 (국가 등의 출자지원)

법 제1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6. 10. 25.>

1. 수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국채ㆍ지방채와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수협은행이 발행한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전문개정 2010. 10. 13.]
제41조

삭제  <2016. 10. 25.>

제42조 (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수산금융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모집, 매출 또는 사모(私募)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43조 (채권의 형식)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제목개정 2016. 10. 25.]
제44조 (채권의 모집)

① 채권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청약하려는 채권의 매수(枚數)ㆍ금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청약서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5.>

1.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법 제156조제3항에 따라 채권의 차환(借換)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이미 발행한 채권의 미상환분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이자 지급 시기와 방법

10. 법 제167조에 따른 신용사업특별회계(이하 “신용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제외한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자기자본

③ 채권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청약인은 채권청약서에 청약가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45조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46조 (채권발행의 총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제로 청약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발행총액은 청약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47조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48조 (채권의 납입)

① 채권의 모집을 마쳤을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채권은 제50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49조 (채권모집의 위탁)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제48조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50조 (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때에는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1. 매출기간

2. 제4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44조제2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51조 (매출채권의 총액)

채권의 매출기간 중에 매출한 채권총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채권의 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52조

삭제  <2010. 10. 13.>

제53조

삭제  <2010. 10. 13.>

제54조 (채권원부)

①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5.>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4. 각 채권에 대한 납입금액 및 납입 연월일

5.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및 취득 연월일

②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회원과 채권자가 요구하면 업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원부를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55조 (채권의 매입소각)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56조 (통지와 최고)

① 채권청약인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청약인의 주소로 하며, 그 청약인이 따로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통지와 최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② 기명식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소유자가 따로 그 주소를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에게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와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57조

삭제  <2010. 10. 13.>

제58조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59조 (이권의 흠결)

① 이권(利權)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환액에서 공제된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60조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운영)

중앙회는 법 제167조제3항에 따라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아 신용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 배당금을 귀속과 동시에 잉여금(신용사업특별회계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보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ㆍ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0. 25.]
제61조 (해양수산부장관 등의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조합등, 중앙회, 수협은행 및 법 제114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이하 “조합협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2021. 4.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9. 8.>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69조제5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신용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 및 수협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0. 25., 2020. 9. 8.>

⑤ 법 제169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총액 300억원(2015회계연도까지는 3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전문개정 2010. 10. 13.][제목개정 2013. 3. 23.]
제62조 (감독권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6조제4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산 사무의 감독

2.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 업무(이 영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3. 제61조에 따른 조합에 대한 감사 중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20. 9. 8.]
제63조 (경영지도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전문개정 2010. 10. 13.]
제64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지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 대출의 회수 실적이 모자라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 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지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7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개선

[전문개정 2010. 10. 13.]
제65조 (경영지도의 기간 등)

① 법 제172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 단위로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 기간의 만료일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0. 25.>

③ 제64조 및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3.]
제66조 (채무의 지급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지급정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23., 2016. 10. 25.>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에 관한 채무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4. 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

[전문개정 2010. 10. 13.]
제67조 (임원의 직무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그 근거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10. 13.]
제68조 (회원 간의 분쟁조정 등)

① 회장은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등, 중앙회 및 조합협의회 간의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 관한 분쟁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69조 (조합에 대한 지도)

① 회장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사 결과 결손금 및 사고금이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경영 상태가 극히 불량한 회원에 대하여 그 경영의 빠른 정상화와 조합원 또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그 회원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법 제142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 경영평가 및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관련자의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회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제69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제11호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1. 법 제20조, 제22조ㆍ제25조ㆍ제33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및 지분 환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의2(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7조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제3항(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의 탈퇴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3조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61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71조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9. 법 제142조의2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0. 법 제143조 및 제14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감독 및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9조제4항에 따른 감독 및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④ 조합,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5., 2020. 9. 8.>

1. 법 제60조제1항제4호, 제107조제1항제3호, 제112조제1항제3호 및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 또는 이 영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본조신설 2014. 12. 23.][종전 제69조의2는 제69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3.>]
제69조의 3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8.>

1. 삭제  <2022. 3. 8.>

2. 삭제  <2020. 3. 3.>

3. 제17조에 따른 간부직원의 자격: 2017년 1월 1일

4. 제18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 한도 및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2019년 1월 1일

5. 제24조의2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6. 제27조의2에 따른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2019년 1월 1일

7. 제27조의4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8. 제3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19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8. 12. 24.]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0. 13.]
부칙 <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립총회 의사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계 창립총회 의사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설립준비위원회에 의한 창립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 (내수면양식계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내수면양식계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수면양식계”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등) ①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어촌계가 조직변경하여 설립한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어촌계에 상근직으로 종사한 기간을 조합에서 상근직으로 종사한 것으로 보아 그 경력기간을 산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임중인 상임이사는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재임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9조제2항”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전단중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제1항, 제62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63조 내지 제77조”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45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②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제3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9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05조제1항제2호ㆍ제5호”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동법 제112조제1항제2호ㆍ제5호”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07호, 2005. 1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 부터 ㉗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2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제40조제3호 및 제61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해양수산부소관”을 “농림수산식품부소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8조제3항 및 제7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1호가목,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61조의 제목ㆍ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7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㉜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제2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6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9>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88호, 2010. 7.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2호, 201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중앙회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이사 중 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인 사람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5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㊺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27조의3제1항제9호, 제31조 후단,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호, 제6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 제6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67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로 한다.

㊹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170호, 2014.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84호, 2014. 12.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4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의 감사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조합의 감사는 그 임기동안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의3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㉞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9호 중 “종묘”를 각각 “종자”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⑦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조합”을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⑪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⑫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로 한다.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을 “”회장,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수협은행장“은”으로 한다

⑮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⑯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삭제한다.

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⑲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협은행”을 각각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으로 하고, 제16조의2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㉒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㉓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7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⑰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54호, 2020.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후단”으로 한다.

제27조의2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㉑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0호, 2021. 4.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각각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근해안강망어업(어선의 규모가 30톤 이상인 어업으로 한정한다)

㉕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⑬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16조의2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