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약칭: 수산업기본법)
이 법은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수산자원ㆍ어장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이용ㆍ보전되어야 한다.
3. 수산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4. 어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고로서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ㆍ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ㆍ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7. “수산물”이란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8. “수산자원”이란 수중(水中)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9. “어장”이란 수산자원이 서식하는 내수면, 해수면, 갯벌 등으로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과 어촌주민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산업 경영의 효율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수산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산업ㆍ어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ㆍ어촌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어촌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8.>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① 해양수산부에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2. 18., 2023. 10. 31.>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 10. 31.>
3. 삭제 <2023. 10. 31.>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중앙심의회,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③ 중앙심의회 및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④ 중앙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도심의회 및 분과위원회, 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매년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수산업ㆍ어촌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수산업ㆍ어촌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생산되도록 수산물 이력 추적, 수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생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수산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수산물 및 수생동식물에 대한 검역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수산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을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自助金)의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家族漁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수산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업수산인을 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업수산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 여성수산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수산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수산인이 수산업 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수산업 경영을 수행하는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등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ㆍ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ㆍ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와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수산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ㆍ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 등의 생산기반 구축,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수산물 등의 인증 및 어패류 부산물의 자원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ㆍ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수산업 재해 및 수산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수산업 경영의 규모화 등을 위한 지원
4. 수산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수산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수산기자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어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전업(轉業)하거나 재취업(수산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수산업 경영 규모화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수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업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수산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또는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수산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수산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어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등 각종 유통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어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수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정부는 수산업 및 어촌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과 관련된 향토산업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결과와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수산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자원ㆍ어장이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자연환경ㆍ경관, 해안의 보전ㆍ관리 및 수산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ㆍ계승시켜 나가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ㆍ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와 어촌 간의 소득 격차의 해소 등 도시와 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2.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수산업 생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주거환경의 개선 등
3.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4. 어촌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소득 안정화, 다문화(多文化) 가족의 정착, 고령 수산인의 영어 활동 및 복지증진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과 수산업 생산여건, 어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수산물가공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균형발전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어촌 관광, 어촌 체험, 수산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수산업 생산체제, 어업제도, 수산물유통제도, 수산업 생산기반, 수산업 과학기술, 수산업 경영지도, 수산인 교육 및 수산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산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수산업ㆍ어촌 등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류, 수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수산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수산업ㆍ어촌부문의 인적ㆍ물적ㆍ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산업 및 수산업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어업경영체 등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3. 21., 2022. 10. 18.>
1. 정부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 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의 매각대금. 다만, 시ㆍ도지사가 매입한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각대금 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
7. 「해양환경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
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1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1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12. 제2항에 따른 차입금 또는 차관
13. 기금운용 수익금 등
1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② 정부는 국내에서 기금을 차입하거나 차관을 도입하여 그 자금을 기금에 대여할 수 있다.
①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보조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18. 3. 20.>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구조개선
2. 양식어업의 육성
3. 수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6.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7.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개선
8.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9. 새로운 어장의 개발(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협정의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의 어업인이 대체어장에 출어하는 경우 그 출어비용의 보조를 포함한다)
10. 수산물가공업의 육성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등의 지원
1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13. 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14. 어선원의 복지증진,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② 기금은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절차,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④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① 정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ㆍ보조금 지원 등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15. 6. 22.>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ㆍ어촌 발전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어업ㆍ어촌 발전계획,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계획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ㆍ군ㆍ구계획은 제7조에 따라 새로 기본계획 등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으로 본다.
제3조(정책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7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6조부터 제80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제4조의 제목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각각 “농업과 농촌”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5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업과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를 “경관과 지역공동체”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식품ㆍ농어촌 정보화”를 “농식품ㆍ농촌 정보화”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우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ㆍ군 및 자치구에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제3항 중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1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축산물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식물(수생동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동식물”로, “축산물ㆍ수산물”을 “축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축산물, 수산물”을 “축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가족농어가”를 “가족농가”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사회”를 “농촌사회”로, “가족농어가(家族農漁家)”를 “가족농가(家族農家)”로, “농어가”를 “농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력”을 “농업인력”으로,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농어업기술”을 “전문농업기술”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이하 "전업농어업인"이라 한다)”을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전업농어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정책”을 “농업정책”으로, “여성농어업인”을 각각 “여성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농어업인”을 “여성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경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을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영농ㆍ영어ㆍ경영기법”을 “영농ㆍ경영기법”으로, “벤처농어업”을 “벤처농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을 “귀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귀농어업인(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을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농지와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 및 보전”을 “농지의 이용 및 보전”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은”을 “농지는”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농지의 소유와 이용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이용)”을 “(농지의 소유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이 농어업”을 “농지가 농업”으로,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을 “농지”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농지 및 수산자원ㆍ어장의 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농어업생산구조”를 “농업생산구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촌 용수구역단위, 농어업생산기반시설,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기계, 농어업자재, 농어업시설, 어선”을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로, “농어업투입재(農漁業投入材)”를 “농업투입재(農業投入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기계ㆍ자재ㆍ장비”를 “농업기계ㆍ자재ㆍ장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기계”를 “농업기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ㆍ기계화영어사(機械化營漁士)”를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농어업 유전자원, 영농ㆍ영어ㆍ양식기술, 전통 농법ㆍ어법”을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향토산업ㆍ농어촌지역”을 “향토산업ㆍ농촌지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친환경농어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생산기술ㆍ생산방법 및 어법ㆍ어구ㆍ양식기술의 개발, 친환경 농수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 어패류 부산물”을 “생산기술ㆍ생산방법의 개발, 친환경 농산물 등의 인증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토양ㆍ어장”을 “토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생산자원(어선ㆍ어장을 포함한다)”를 “생산자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투입재”를 “농업투입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를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재취업(농어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실직농어업인”을 “실직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원예시설 및 어선ㆍ어구ㆍ어장ㆍ양식장 등 생산수단, 생산 농수산물, 생산방법, 사용어법ㆍ어구, 가축사육 마릿수 및 포획ㆍ채취ㆍ양식규모 등에 관한 농어업”을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적조(赤潮), 해일 등”을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해 및 기름 유출, 오염물질 누출 등 내수면ㆍ해수면ㆍ갯벌오염에 대한 예방”을 “재해에 대한 예방”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ㆍ포획ㆍ채취ㆍ양식 조정”을 “농업ㆍ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가축시장, 어시장, 위판장(委販場) 등”을 “가축시장 등”으로, “육가공 시설 및 어항ㆍ어획물 운반시설 등”을 “육가공 시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어촌진흥기관”을 “농촌진흥기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ㆍ수산자원ㆍ어장환경”을 “농촌의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ㆍ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ㆍ보전ㆍ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을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중 “농경ㆍ어로”를 “농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경ㆍ어업 문화, 농경ㆍ어업 유물, 전통 농법ㆍ어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ㆍ수산 생물자원 및 농어촌 공동체”를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법, 재래종의 가축ㆍ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인ㆍ농어업”을 “농업인ㆍ농업”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작물, 산림자원 및 수산자원”을 “농작물 및 산림자원”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7절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49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49조의2 중 “농어업생산”을 “농업생산”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산업”을 “농촌지역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전통놀이산업”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농어촌생활”을 “농촌생활”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어업 및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업 및 농촌지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중 “농어촌지역”을 “농촌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지역”을 각각 “농촌지역”으로,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주민”을 “농촌주민”으로,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인”으로, “영농ㆍ영어”를 “영농”으로 한다.
제3장제8절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지제도, 어업제도, 농수산물유통제도”를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원료 및 수산자원과 해외어장을”을 “원료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각각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어장을 확보하는”을 “해외투자를 지원하는”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경영체”를 “농업경영체”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준농어촌”을 “준농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6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법률 제13356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제4항제7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으로 한다.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의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⑦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⑧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제2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로 한다.
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제10조의2제1항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면”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면”으로 한다.
제35조의3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⑪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어업ㆍ어촌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77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3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및 어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23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로 한다.
⑭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의3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로 한다.
⑯ 법률 제13271호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또는 어촌 중에서“를 ”어촌 중에서"로 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각각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⑲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⑳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㉒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㉓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한다.
㉖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㉗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
㉙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㉚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㉛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한다.
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으로 한다.
㉞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㉟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24조의3제4항 및 제30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㊲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㊳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5항제3호”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로 한다.
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㊵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3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㊶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㊷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2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㊹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의3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㊺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㊻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6조제6항 본문 및 제7조제6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를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로 한다.
㊼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로 한다.
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㊾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㊿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51>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52>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5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 법률 제13017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0> 법률 제13019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도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ㆍ군ㆍ구 어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
<61> 법률 제12962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2> 법률 제13103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63>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어업”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수산업 ㆍ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는 산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제3조제3호 중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로 한다.
제3조제9호 중 “어업”을 “어업 또는 양식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4.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㉛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
5. 수산 분야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9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