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2.01.21.] [법률 제948호 1961.12.31. 타법폐지]
단기4294년 8월 법률제701호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48호, 1961. 12. 31.>
①(시행일) 본법은 서기 196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60년 12월 제령 제16호 조선토지개량령, 단기 4250년 7월 제령 제2호 조선수리조합령, 단기 4275년 12월 제령 제34호 조선농지개발영단령과 단기4294년 8월 법률제701호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