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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12.16.] [대통령령 제32187호 2021.12.0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8
제1조 (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 6. 30., 2005. 12. 1., 2009. 9. 9., 2009. 12. 14., 2017. 3. 29.>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제3조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송유관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그 밖에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송유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송유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7. 6. 27.]
제6조 (보고)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 3. 17., 2008. 2. 29., 2013. 3. 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부칙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 6.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관리계획서의 검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당해 시설관리계획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시설관리계획서 미제출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부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②제7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에너지 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으로 한다.

④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6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9호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로 한다.

⑥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송유관사업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3호중 “송유관사업법 제13조제4항”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⑳ 내지 ㊸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 1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2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⑤ 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㊴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⑫부터 ㉗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㊸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524호, 2015. 9.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화공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72호,  2017.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㉚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56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87호,  2021. 12. 7.>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제4조제4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제3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