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4. 20., 2002. 6. 28.>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8.>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30.>
②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2012. 11. 30.>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이하 “송달료은행번호”라 한다)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2022. 9. 29.>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27., 2022. 9. 29.>
① 납부인이 제3조에 따라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서, 송달료 신용카드등 납부 영수증 각 1통을 출력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송달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전산양식 A1232)를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를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개정 1996. 1. 27., 1998. 4. 20., 2012. 11. 30.>
② 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에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이를 해당 관리은행에 교부한다. <개정 2012. 11. 30.>
③ 해당 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를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한다. <개정 2012. 11. 30.>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20.>
②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2012. 11. 30.>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③ 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 11. 30.>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 그 예금계좌
2.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출금계좌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인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잔액환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9.>
1.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 9. 29.>
① 송달료를 예납하였으나 소장 등을 접수하지 아니한 자는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에 송달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수납은행 또는 관리은행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면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한 후 송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은행은 송달료 납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없더라도 송달료은행번호를 종결등록 한 후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좌에 예납된 송달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③ 관리은행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0. 23.>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1996. 1. 27.>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9.>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9.>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27.>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29.>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집행관송달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제3조에 따라 당사자가 납부한 송달료에서 지급한다. 송달료 잔액이 집행관송달요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납부인에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송달요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사건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중인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에서는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중 행정사건 부호문자는 1998. 1. 1.부터, 특허사건 관련부호는 1998. 3. 1.부터 접수되는 각 사건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1998. 1. 1.부터 1998. 2. 28.까지는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행정 제1심사건이라도 사건별 부호문자는 '누'를 사용하고(재심사건도 동일함), 행정 제1심사건에 대한 부호문자 '구'는 1998. 3. 1.부터 사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법부전산망 또는 송달료전산처리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아니한 법원 및 지원의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의 송달료는 종전의 송달료처리예에 의한다. 다만,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등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에서 송달료처리규칙,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또는 송달료취급내규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④(규칙등의 폐지) 대법원규칙 제564호 송달료처리규칙, 대법원내규 제47호 송달료취급내규는 이를 각 폐지한다.
이 규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자독촉사건에 대하여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당사자가 집행관송달을 위한 비용을 통상환증서로 예납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0. 7. 1. 당시 환급청구가 없는 송달료잔액 중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송달료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납부된 송달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