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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시행 2018.08.22.] [법률 제15371호 2018.02.21.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9.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10.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1.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3.>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 2017. 7. 26.>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 3.>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2. 5. 23.]
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2. 5. 23.]
제8조 (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2. 5. 23.]
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등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등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2. 5. 23.]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13조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13조의 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필요한 기준을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2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14조의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7. 7. 26.>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3.>

[전문개정 2012. 5. 23.]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1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2.]
제18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ㆍ시기ㆍ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0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ㆍ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ㆍ예산편성ㆍ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ㆍ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0조의 2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업 내용 변경의 적절성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0조의 3 (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7. 26.>

1.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2.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제2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2. 30.]
제20조의 4 (시정요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2.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4. 12. 30.>]
제20조의 5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전문개정 2012. 5. 23.][제20조의4에서 이동  <2014. 12. 30.>]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2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ㆍ일정ㆍ규모ㆍ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4조의 2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4. 6. 3., 2017. 7. 26.>

1. 삭제  <2015. 12. 22.>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3.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30., 2017. 7. 26.>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4조의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  <2015. 6. 22.>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 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4조의 4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5. 23.]
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공제부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0조 (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28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5. 23.]
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공제 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1조의 2 (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④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權)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5. 23.]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5. 23.]
제36조 (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5장 보칙
제37조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본조신설 2015. 12. 22.][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5. 12. 22.>]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제24조의3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본조신설 2015. 6. 22.][제38조에서 이동  <2015. 12. 22.>]
부칙 <법률 제6198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진흥시설로 본다.

제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의 규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재산ㆍ권리 및 의무에 대한 등기부 및 기타 공부상의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1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定義)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定義)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472호, 2001.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㉛ 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37호, 2003.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㊵생략

㊶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중 “정보통신부소속 1급공무원”을 “정보통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㊷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7816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의2”를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836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⑨ 내지 ⑰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74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제8호, 제22조제1항ㆍ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동법 제24조제4항”을 “같은 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㊽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501호, 2009. 3. 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⑯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83호, 2009. 12. 30.>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㉑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45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⑪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36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 및 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한 참여(제2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한 계약의 체결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3>까지 생략

<39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20호, 2013.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722호, 2014. 6.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7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342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 초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583호, 2015. 12. 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제27조제1항, 제30조제3항 전단,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항, 제24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371호, 2018. 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