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①이 규칙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삭제 <199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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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이하 “배상신청인”이라 한다)는 법관을 향하여 피고인석 좌측에 좌석한다.
②배상신청인의 대리인은 변호사인 경우에는 변호인석에,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신청인석 또는 그 옆에 좌석한다.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공판조서에 배상신청인의 성명, 출석여부 및 신청서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①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개정 2002. 6. 28.>
①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1심판결법원 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상급심법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개정 2002. 6. 28.>
②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한 법원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교부한다.
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처리)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상고 또는 재항고사건 및 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 또는 재항고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고 그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고인 또는 재항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상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이유서에 준용한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