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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칭: 생협법)

[시행 2022.06.08.] [법률 제18572호 2021.12.0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2. “연합회”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전국연합회”란 조합과 연합회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과 주소)

①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ㆍ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4조 (명칭)

①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5조 (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6조 (기본원칙)

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②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2. 7.>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出資座數)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 다만,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2. 7.>

[제목개정 2021. 12. 7.]
제7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조합등의 책무)

①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9조 (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제목개정 2021. 12. 7.]
제9조의 2 (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10조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제14조 (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5조 (출자 등)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6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18조 (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6. 3. 29.>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제19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또는 경비등의 납입,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0조 (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2절 설립
제21조 (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22조 (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6.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ㆍ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경비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ㆍ대의원의 정수ㆍ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4.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6.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7.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8.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기관
제25조 (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3. 29.>

제27조 (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7.>

② 총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제목개정 2021. 12. 7.]
제27조의 2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28조 (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1조 (임원)

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감사가 조합의 이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제32조 (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36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37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ㆍ제40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39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8.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4. 20.>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 2 (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1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7.>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7.>

제42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소요자금의 차입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3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4조 (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 (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ㆍ생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

2. 조합원의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조합원의 생활개선 및 교육ㆍ문화사업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46조의 2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5절 회계
제47조 (회계연도 및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⑤ 보건ㆍ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48조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9조 (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4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제51조 (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2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해산의 등기)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3장 연합회
제1절 회원
제57조 (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제58조 (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제59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60조 (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이하 “설립동의조합”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조합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62조 (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3조 (임원)

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원에 속한 조합원

2. 제1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제64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 12. 7.>

제4절 사업
제65조 (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ㆍ가공ㆍ제조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ㆍ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 (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68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69조 (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4장 전국연합회
제1절 회원
제70조 (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합동 전국연합회: 조합과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2.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3.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 전국연합회: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과 보건ㆍ의료조합 외의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연합회

[전문개정 2021. 12. 7.]
제71조 (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72조 (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연합회가 발기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조합의 총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7.>

③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창립총회에 출석ㆍ의결하면 그 소속 조합이 출석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4조 (총회)

① 전국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5조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1. 12. 7.>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 12. 7.>

1.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2. 회원인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하,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감사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7.>

④ 전국연합회의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

제76조 (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 12. 7.>

제4절 사업
제77조 (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조합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조합등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ㆍ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6. 그 밖에 전국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제5절 회계
제79조 (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0조 (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5장 감독
제81조 (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설립절차 및 인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81조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정지한 경우

5.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3조 (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제6장 벌칙
제85조 (벌칙)

①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3. 29.>

1.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

2.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 단서를 위반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때

4. 이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

제8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3조제1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1. 제33조제2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자

2. 제33조제4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③ 제33조제3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87조 (양벌규정)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 (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자좌수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제1항 또는 제67조제1항(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또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1. 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3.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0173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812호, 2013. 5.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33호, 2014. 10.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140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179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635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572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