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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804호 2023.10.10. 일부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전문개정 2014. 4. 15.]
제1조의 2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31.>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1. 2. 28.]
제2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①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0. 10.>

1. 소방청 소속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요구사건 

나. 소방청 소속기관(국립소방연구원은 제외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1) 소방정 또는 소방령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등 요구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②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관할로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10.>

1.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2. 국립소방연구원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소속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제4항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0. 10.>

④ 「소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이란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하며, 각 소방기관별 징계위원회는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중징계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0. 14., 2023. 10. 10.>

[전문개정 2020. 3. 10.]
제3조 (관련 사건의 관할)

①임용권자(「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동일한 2명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따라 관할한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20. 3. 10., 2023. 10. 10.>

1. 그중의 1인이 상급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2. 각자가 대등한 소방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방기관의 상급소방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②제1항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방서 간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간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1991. 12. 31., 2003. 1. 20., 2004. 5. 24.,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제목개정 2014. 4. 15.]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2. 3. 15.>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

2.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동일계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다만, 제2조제3항에 따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1., 2022. 3. 15., 2023. 6. 13.>

③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계급자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공무원위원이 될 공무원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방기관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그 소방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 3. 31., 2014. 4. 15., 2015. 7. 24., 2020. 3. 10.>

1.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에 상당하는 소속 6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9. 3. 31., 2011. 1. 28., 2013. 9. 17.,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2. 3. 15., 2023. 6. 13., 2023. 10. 10.>

1. 소방청 및 시ㆍ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소방정 또는 법률 제16768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지방소방정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라.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 4. 15.>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4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 3. 15., 2023. 10. 10.>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신설 2022. 3. 15.>

제5조

삭제  <2009. 3. 31.>

제6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①징계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둔다.  <개정 2003. 1. 20., 2014. 4. 15.>

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 4. 15.>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등 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제7조 (위원장의 권한 및 직무대행)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3. 1. 20., 2021. 1. 5.>

②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한 위원의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의 소방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 3. 31.>

[제목개정 2009. 3. 31.]
제8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10. 10.]
제9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04. 5. 24., 2005. 3. 31.,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2023. 10. 10.>

1.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 다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2.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징계등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②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83. 8. 4., 2014. 4. 15., 2019. 3. 12., 2023. 10. 1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정하는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2. 28., 2003. 1. 20., 2005. 3. 31., 2014. 4. 15., 2023. 10. 10.>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2.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2의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소방청장이 정하는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4.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6.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7.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10.>

⑤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등 혐의자가 소방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0조 (징계등 사건의 통지)

①소방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소방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14. 4. 15.>

②소방기관의 장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지 않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갖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요구서, 혐의자ㆍ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밖의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거나 신청해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중 파면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지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징계등 사유를 통지한 소방기관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제목개정 2014. 4. 15.]
제10조의 2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11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①징계의결등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83. 8. 4., 2014. 4. 15., 2020. 7. 28., 2023. 10. 10.>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되었을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 기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4. 15., 2020. 3. 10.,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2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 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통지서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④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신청)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⑥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관보(시ㆍ도의 경우에는 공보)를 통해 출석통지를 한다. 이 경우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⑦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 통지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 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3조 (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5., 2019. 8. 6., 2023. 10. 10.>

③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23. 10. 10.>

④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0. 7. 28., 2023. 10. 10.>

⑤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 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ㆍ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2023. 10. 10.>

⑦ 감사원은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징계위원회 출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징계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3. 12.>

제13조의 2 (피해자의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0. 10.>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등의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징계위원회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8. 6.]
제13조의 3 (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우선심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13.]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4. 4. 15., 2017. 6. 2., 2023. 10. 10.>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19. 8. 6., 2022. 3. 15., 2023. 10. 10.>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의 판단

3. 관계 법령

4.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5. 징계부가금 조정(감면) 사유

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8., 2023. 10. 10.>

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의결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7. 28.>

제14조의 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 증인, 피해자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0.>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ㆍ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영상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28.]
제15조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 10. 10.>

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징계등 혐의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 8. 4., 2003. 1. 20., 2014. 4. 15., 2017. 6. 2., 2023. 10. 10.>

③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 4. 15., 2017. 6. 2.>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

⑤ 징계위원회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출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를 충족하는 때까지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해당 혐의자에 관한 안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3. 10. 10.>

⑥제5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ㆍ8ㆍ4, 2014.4.15, 2017.6.2, 2023.10.10>

[제목개정 2017. 6. 2.]
제16조 (징계등의 정도)

①징계등의 정도에 관한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3. 1. 20., 2004. 5. 24., 2014. 4. 15., 2014. 11. 19., 2017. 7. 26.>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계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0. 7. 28., 2023. 10. 10.>

[제목개정 2014. 4. 15.]
제17조 (징계의결등의 통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전문개정 2014. 4. 15.][제목개정 2023. 10. 10.]
제18조 (징계처분등)

①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통지를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교부(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가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09. 3. 31., 2014. 4. 15., 2020. 3. 10., 2023. 10. 10.>

②징계의결등을 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 해임 또는 강등의 의결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권자가 상급기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그 처분권자에게 파면, 해임 또는 강등 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9. 3. 31., 2014. 4. 15., 2023. 10. 10.>

③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0. 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⑤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 10. 10.>

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0. 10.>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0. 10.>

[제목개정 2023. 10. 10.]
제19조 (보고 및 통지)

임용권자와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처분등 처분권자가 강등,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처분등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와 그 소방공무원이 소속한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4., 2009. 3. 31., 2014. 4. 15., 2023. 10. 10.>

제19조의 2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징계등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 2014. 4. 15.>

[본조신설 1983. 8. 4.]
제19조의 3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의결서 사본 및 사건 관계 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05. 3. 31., 2014. 4. 15., 2020. 3. 10., 2020. 7. 28., 2023. 10. 10.>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그 입증방법

3. 삭제  <2014. 4. 15.>

4.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려 사항

[본조신설 1983. 8. 4.][제목개정 2014. 4. 15.]
제20조 (비밀누설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24.>

제20조의 2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ㆍ녹화ㆍ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28.]
제21조 (징계등 처리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15., 2023. 10. 10.>

[본조신설 2003. 1. 20.][제목개정 2014. 4. 15.]
부칙 <대통령령 제8969호, 1978. 4.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 제2조 제1호 및 제4조 제2항중 “소방서”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192호, 1983. 8.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소방공무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관"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소방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중 “소방관”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20호, 1991.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 또는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34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④(다른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당해 소방서에 근무하는 지방소방장”을 “소속 소방장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소속 지방소방장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시ㆍ군간에 있어서는 도지사”를 “소방서간에 있어서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33호, 1992. 10.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91호, 1995.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④ 내지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90호, 200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요구를 신청중인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방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65호, 2005.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단서중 “국가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5>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82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요구가 신청된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을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을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4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119구조단”을 각각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05호,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⑪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51호, 2015.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6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00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였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612호, 2019.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21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83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35호, 2022.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043호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제4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특정 성별의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3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징계위원회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되는 사건의 심의를 위하여 징계위원회 회의를 구성할 당시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부터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35호, 2023. 6.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804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성 관련 비위의 징계의결등 요구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의결등이 요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5조(징계처분결과 통보 안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관할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징계의결등이 요구되었거나 징계의결등의 요구가 신청된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조제4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2014.4.15>
[별지 제2호서식]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별지 제2호의2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출석 통지서
[별지 제3호의2서식] 의견서
[별지 제4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별지 제4호의2서식] 삭제 <2014.4.15>
[별지 제5호서식]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