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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08.13. 타법개정]
소방청(운영지원과), 044-205-7044
소방청(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제2조 (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3조 (승진임용의 구분)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 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0. 12. 27.]
제4조 (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4. 5. 24., 2010. 12. 27., 2019. 11. 5., 2020. 3. 10., 2024. 8. 13.>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한다.  <개정 1986. 4. 26., 1999. 9. 9., 2005. 3. 31., 2010. 12. 27., 2020. 3. 10., 2024. 1. 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정함에 있어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에는 당초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뺀 인원수를 당해 계급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로 한다.  <신설 1999. 9. 9.>

④ 제1항에 따라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특별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제5조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2. 12. 28., 2020. 3. 10.>

1. 소방정: 4년

2. 소방령: 3년

3. 소방경: 3년

4. 소방위: 2년

5. 소방장: 2년

6. 소방교: 1년

7. 소방사: 1년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2. 28., 2015. 5. 6., 2017. 5. 2., 2018. 9. 18., 2018. 12. 24., 2020. 3. 10., 2021. 8. 31., 2024. 1. 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사유가 된 비위행위(이하 “비위행위”라 한다)가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퇴직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21. 8. 31.>

④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된 계급 또는 그 이상에 상응하는 다른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1999. 9. 9.,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2021. 8. 31.>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09. 3. 31., 2015. 5. 6., 2020. 3. 10.>

⑥ 강등되거나 강임된 사람이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되거나 강임된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 12. 27.>

⑦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原)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되거나 강임되기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원 계급에서 재직한 연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0. 12. 27.>

⑧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0. 12. 27., 2018. 12. 24., 2020. 3. 10.>

1.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 이하의 기간은 그 기간 전부

2. 해당 계급에서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1년을 넘는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 기간

3.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

제6조 (승진임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은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3. 31., 2010. 12. 27., 2015. 5. 6., 2017. 5. 2., 2018. 7. 17.,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2020. 3. 10., 2021. 8. 31., 2023. 3. 28.>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

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5. 6., 2021. 8. 31.>

③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④ 삭제  <2015. 5. 6.>

⑤ 삭제  <2007. 1. 5.>

제6조의 2 (근속승진)

① 법 제15조에 따른 근속승진(이하 “근속승진”이라 한다) 기간은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 3. 10.>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 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1.「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중에 있거나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소방공무원: 1년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1.>

④ 근속승진 후보자는 제11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7. 17., 2021. 8. 31., 2024. 6. 27.>

⑤ 임용권자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7.>

⑥ 임용권자는 제5항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 및 근속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⑦ 임용권자는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위 재직기간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0., 2021. 8. 31., 2023. 3. 28.>

⑧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1., 2023. 3. 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1. 8. 31., 2023. 3. 28.>

[전문개정 2011. 12. 21.]
제2장 근무성적ㆍ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제7조 (근무성적평정)

①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ㆍ전보ㆍ특별승급ㆍ성과상여금지급ㆍ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20. 3. 10.>

②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ㆍ직무수행능력ㆍ직무수행태도 및 발전성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20.>

③근무성적은 평정대상자의 계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평정자의 수가 적어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제4호의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의 비율은 제3호에 가산한다. <개정 1986ㆍ4ㆍ26, 1991ㆍ4ㆍ16, 2020.3.10>

1. 수 20퍼센트

2. 우 40퍼센트

3. 양 30퍼센트

4. 가 10퍼센트

④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2024. 8. 13.>

⑤근무성적 평정의 기준ㆍ시기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8조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소방공무원이 휴직, 직위해제나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소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등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의 평균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③소방공무원이 6월 이상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0.>

④소방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당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를 그 전보된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평정을 실시할 때에는 전출기관에서 전출전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평정을 실시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전입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⑤정기평정이후에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해야 한다. 다만, 강임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전의 계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⑥ 소방공무원이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 또는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된 경우에는 인사교류 전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소방공무원의 평정으로 한다.  <개정 2020. 3. 10.>

제9조 (경력평정)

①소방공무원의 경력평정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②경력평정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가 경과된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20.3.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은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7., 2018. 7. 17., 2020. 3. 10., 2021. 8. 31.>

1. 기본경력

가. 소방정ㆍ소방령ㆍ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나. 소방위ㆍ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2. 초과경력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다. 소방경ㆍ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마. 소방교: 기본경력 전 1년간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⑤경력평정의 시기ㆍ방법ㆍ기간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0조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계급별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수료 성적(이하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이라 한다)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성적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관리역량교육 수료 성적(이하 “관리역량교육성적”이라 한다)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 성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으로 한정하며,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이라 한다) 

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 성적(이하 “직장훈련성적”이라 한다)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직장훈련성적, 체력검정성적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하 “전문능력성적”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의 평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정: 소방정책관리자교육성적 10점

2. 소방령ㆍ소방경ㆍ소방위: 관리역량교육성적 3점,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및 체력검정성적 5점

3. 소방장 이하: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

③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에 따른 수료요건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평정하지 않는다.

④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임용이 예정된 사람 또는 시보임용된 사람이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이를 임용예정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 교육훈련성적평정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3. 28.]
제3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11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개정 1986. 4. 26., 1991. 12. 31., 1999. 9. 9., 2003. 1. 20., 2007. 1. 5., 2008. 12. 31.,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 6.,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2021. 8. 31.>

1.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2. 학사ㆍ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3. 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5.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1991. 12. 31., 1994. 8. 25., 1999. 9. 9., 2003. 1. 20., 2004. 5. 24., 2011. 1. 28., 2013. 9. 17., 2014. 11. 19., 2015. 1. 6.,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2021. 10. 14., 2023. 3. 28., 2024. 8. 13.>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의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 소방청장

2.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또는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국립소방연구원장

3.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ㆍ도지사

4.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 소속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

③제2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권자와 제19조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를 때에는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제2항의 작성권자가 작성한 승진대상자명부를 통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1986. 4. 26., 2015. 1. 6.>

④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1986. 4. 26., 2003. 1. 20., 2007. 1. 5., 2015. 5. 6., 2023. 3. 28.>

제12조 (동점자의 순위)

①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24.>

1. 근무성적평정점이 높은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권자가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13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①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03. 1. 20., 2010. 12. 27., 2020. 3. 10., 2023. 3. 28.>

1. 전출자나 전입자가 있는 경우

2. 퇴직자가 있는 경우

3.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한 자가 있는 경우

4.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5. 제8조제5항에 따라 정기평정일 이후에 근무성적평정을 한 자가 있는 경우

6.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이 있는 경우

7.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한 후에 평정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재평정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8.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

9.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의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날의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개정 1991ㆍ4ㆍ16, 1994ㆍ8ㆍ25, 2023.3.28>

③ 삭제  <2023. 3. 28.>

제14조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명부는 그 작성 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

①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관의 장은 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계급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승진대상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승진심사
제16조 (승진심사)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연 1회 이상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07. 1. 5., 2021. 8. 31.>

[전문개정 1986ㆍ4ㆍ26]
제17조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0.>

② 삭제  <2010. 12. 27.>

③ 제1항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④위원은 당해 승진심사기간중에는 2이상의 계급의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특별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 9. 9., 2021. 1. 5.>

⑥ 삭제  <2010. 12. 27.>

제18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 6., 2020. 3. 10.>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0.>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1991. 4. 16., 1991. 12. 31., 1994. 8. 25., 1995. 10. 19., 1999. 9. 9., 2004. 5. 24., 2005. 3. 31., 2006. 6. 12., 2010. 12. 27., 2014. 11. 19., 2015. 1. 6., 2015. 5. 6., 2017. 7. 26., 2020. 3. 10.>

1. 소방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2.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3.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4. 삭제  <2015. 5. 6.>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승진심사기간 중에는 둘 이상의 계급에 대한 승진심사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될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특별승진심사나 근속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28.>

⑤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28.>

⑥ 삭제  <2015. 1. 6.>

제19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18. 7. 17., 2020. 3. 10., 2024. 8. 13.>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전문개정 2015. 1. 6.]
제2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2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소속 인사담당공무원중에서 당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 (승진심사의 대상)

승진심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별표의 구분에 따른 수만큼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11. 23.]
제23조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 1. 5.>

1. 삭제  <2010. 12. 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제24조 (승진심사의 기준등)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가 승진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4ㆍ8ㆍ25, 2003.1.20, 2010.12.27>

1. 근무성과: 현 계급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등

2. 경험한 직책: 현 계급에서의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등

3. 업무수행능력 및 인품: 직무수행능력, 발전성, 국가관, 청렴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평가기준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5조 (승진심사결과의 보고)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소방청장에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1. 승진심사의결서

2. 승진심사종합평가서

3.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 및 선발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의 명부는 승진심사종합평가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 4. 26.>

제26조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한다.  <개정 2024. 1. 2.>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ㆍ4ㆍ26, 2024.1.2>

③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ㆍ4ㆍ26>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 (시험실시의 원칙)

소방공무원의 승진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제29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법 제11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문제출제를 소방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제출제를 위한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소방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0. 3. 10., 2021. 11. 23.>

③ 삭제  <2007. 1. 5.>

[전문개정 1986. 4. 26.][제목개정 2020. 3. 10.]
제30조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계급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1994. 8. 25., 2005. 3. 31., 2007. 1. 5., 2010. 12. 27., 2020. 3. 10.>

1. 제1차시험 실시일 현재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달할 것

2. 삭제  <2010. 12. 27.>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은 자가 아닐 것.

4. 삭제  <1999. 9. 9.>

제30조의 2

삭제  <1999. 9. 9.>

제31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소방청장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가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개정 1999. 9. 9.,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②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험의 방법 및 절차)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삭제  <2010. 12. 27.>

④제2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⑤제1차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7.>

제33조 (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의 과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9. 9.,2003. 1. 20.,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03. 1. 20.]
제34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만점의 40퍼센트이상, 전과목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삭제  <2010. 12. 27.>

③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ㆍ교육훈련성적ㆍ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퍼센트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7.>

④최종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 성적 50퍼센트, 제2차시험 성적 10퍼센트 및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 40퍼센트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성적을 6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다. <개정 1991ㆍ4ㆍ16, 2010.12.27>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 2.>

제35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①시험실시권자는 시험에 관한 출제ㆍ채점ㆍ면접시험ㆍ서류심사 기타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시험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②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9. 9. 9.,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제3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등)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계급별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시험승진임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제6장 특별승진
제38조 (특별유공자의 특별승진)

①법 제17조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1. 4. 16., 1991. 12. 31., 2003. 1. 20., 2005. 3. 31., 2015. 1. 6., 2019. 11. 5., 2020. 3. 10.>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청렴과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무 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나.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 

2의2. 삭제  <2020. 3. 10.>

3.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방행정발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순직한 경우: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6. 삭제  <2020. 3. 10.>

②법 제17조 단서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천재ㆍ지변ㆍ화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분투하여 현저한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 또는 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20. 3. 10.>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유공자의 공적은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이룩한 공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 6., 2019. 11. 5., 2020. 3. 10.>

④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5., 2020. 3.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 3. 10.>

제39조 (특별승진의 계급범위)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으로의 승진에 한정한다.

1.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2. 제3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정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전문개정 2020. 3. 10.]
제40조 (특별승진의 실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12. 27.]
제41조 (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등)

①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8. 31.>

②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고,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 1. 2.>

③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4. 1. 2.>

④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승진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되, 제6조(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1. 12. 21., 2023. 3. 28., 2024. 1. 2.>

제41조의 2 (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 3. 10.>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10.>

[본조신설 2019. 6. 25.]
제42조 (특별승진심사)

①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특별승진심사는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 12. 31., 1999. 9. 9., 2004. 5. 24., 2014. 11. 19., 2017. 7. 26., 2020. 3. 10.>

②「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1991. 12. 31., 1999. 9. 9., 2015. 1. 6., 2020. 3. 10., 2024. 8. 13.>

③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 1. 5., 2024. 1. 2.>

④특별승진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7장 대우공무원
제43조 (대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6., 2023. 3. 28.>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 2020. 3. 10.>

[본조신설 2008. 12. 24.]
부칙 <대통령령 제11190호, 1983. 8.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방공무원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에 의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점등에 대한 예외) 이 영 시행후 이 영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까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성에 있어서의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ㆍ교육훈련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에 실시한 평정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진행중인 승진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 및 승진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승진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는 이 영에 의한 승진임용후보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88호, 1986. 4.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4조제2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시험승진후보자 및 심사승진후보자의 임용순서결정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④(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 및 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게 되는 경우의 근무성적평정점분포비율적용과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게 되는 경우의 경력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적용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25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은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직급 8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50호, 1991. 4.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35호, 1991.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4102호, 1994. 1.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 내무부장관은 소방사를 소방교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8년이상 근속자로,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임용대상자의 요건을 당해 계급 9년이상 근속자로 제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368호, 1994. 8.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승진대상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에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에 미달되는 소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 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791호, 1995. 10.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민방위본부소속”을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으로 한다.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69호, 1996. 1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549호, 1999. 9.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ㆍ제30조제4호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88호, 2003. 1.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90호, 2004.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행정자치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민방위재난통제본부소속”을 “소방방재청소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2호, 제42조제1항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⑧내지 ⑱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15호, 2005.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의 개정)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4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64호, 2005. 3.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2>생략

<13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소방방재청소속 6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134>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24호,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중 “소방장”을 “소방위ㆍ소방장”으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지방소방장”을 “지방소방위ㆍ지방소방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75호, 2008. 12. 24.>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6항, 제18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3조 및 제4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83호, 2009. 3.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47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23조제1호 및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계급별 기본교육 및 신임교육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 이상에 대해서는 지휘역량교육으로 평정하고, 소방위 및 지방소방위 이하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으로 평정한다.

② 제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계급별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다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가점이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47호, 2011. 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대소속”을 “중앙119구조단 소속”으로, “중앙119구조대장”을 “중앙119구조단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82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소방위”를 “지방소방경ㆍ지방소방위”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방위”를 “소방경ㆍ소방위”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77호, 201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단축에 따른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60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중앙119구조단장”을 “중앙119구조본부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소방방재청소속”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 및 제4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과”를 “국민안전처와”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32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32호,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자 등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교육훈련성적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평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령 및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2016년 6월 30일 이후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16년 1월 1일 전의 근무성적 및 교육훈련성적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은 다음 표의 1란에 기재된 종전의 해당 평정별 만점을 2란에 기재된 해당 평정별 만점으로 환산하여 해당 점수를 산정한 후 반영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는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전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07호, 2017. 5.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대상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승진임용 제한사유 변경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처분이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휴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2항, 제33조, 제42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7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7조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4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제1호,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제4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48호, 2018. 7.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80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㉖부터 ㊸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367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02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 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징계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특별승진임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명예진급(군인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임용(참사관급 외무공무원에 한정한다) 취소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승진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97호, 2019. 11.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포상을 받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72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을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57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의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43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소방서”를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또는 소방체험관”으로,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 또는 소방서장”을 “지방소방학교장ㆍ서울종합방재센터장ㆍ소방서장ㆍ119특수대응단장 또는 소방체험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45호, 2021. 11.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61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소방경에서 소방령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승진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에 관한 특례) 소방위 계급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문교육훈련성적 3점, 직장훈련성적 4점, 체력검정성적 5점 및 전문능력성적 3점으로 평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88호, 2024. 1. 2.>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9월 30일

2.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제41조 및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 <대통령령 제34611호, 2024.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단서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소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별표 ]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따른 승진심사의 대상인 사람의 수(제2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