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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소상공인법)

[시행 2014.08.21.] [법률 제12611호 2014.05.2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25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조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그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 및 실적을 통합하여 소기업 종합지원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원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조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로 본다.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와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는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農工團地)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조

삭제  <2000. 12. 29.>

제6조

삭제  <2000. 12. 29.>

제7조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소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 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방안의 수립)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고 하거나 주식회사의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3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사업

2. 소기업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

3. 소기업에 대한 입지(立地) 지원사업

4. 그 밖에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8조의 4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달계약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에 있어서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을 하여 제품화한 경우 해당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제한경쟁입찰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조합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조합에서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로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9조

삭제  <2000. 12. 29.>

제10조

삭제  <2007. 12. 27.>

제10조의 2 (소상공인육성시책)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사업전환,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이하 “소상공인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 3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실적ㆍ사업전환 현황 등 소상공인육성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①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조사ㆍ개발 및 지원사업의 효과 평가

2.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소상공인 창업ㆍ구조고도화와 시장등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ㆍ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 상호간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신사업 모델의 발굴과 보급

10. 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등 공동사업

12. 시장등의 상인 자조조직 육성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4.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진흥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진흥공단이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 5. 28.]
제10조의 5

삭제  <2011. 5. 24.>

제10조의 6 (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의 7 (소상공인진흥계정의 설치)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0조의 8 (재원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6. 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0조의 9 (계정의 사용 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2. 소상공인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6.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창업 지원

7. 신사업 모델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제공 지원

8.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9.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ㆍ연구

10. 소상공인 기술개발 지원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12.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제고에 관한 사항

13.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1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5.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계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0조의 10 (계정의 운용과 관리)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0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정의 결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해당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0조의 12 (소상공인연합회)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류 등의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⑧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1. 17.][제10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의12는 제10조의13로 이동  <2013. 5. 28.>]
제10조의 13 (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사업

2. 소상공인 창업ㆍ투자 및 경영 활동 등에 관한 정보제공

3. 소상공인 구매ㆍ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

5.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7.][제10조의12에서 이동  <2013. 5. 28.>]
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공단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전문개정 2011. 5. 24.]
제12조

삭제  <2011. 5. 24.>

제13조 (과태료)

① 제10조의4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부칙 <법률 제5331호, 1997.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기업 범위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후에 상시종업원수가 50인(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30인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소기업은 그 초과하는 날부터 3년간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758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⑭ 내지 ⑲생략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본법, 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194호, 2000.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1조”로 한다.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14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 종전의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법률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생략

㉟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㊱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 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50호, 2003. 7. 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음보험계정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어음보험계정의 권리ㆍ의무 및 기본재산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소기업 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⑫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43호,  2005. 12. 23.>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㉚생략

㉛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㉜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동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4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한다.

⑧ 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04호, 2007. 12. 27.>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를 삭제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진흥자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1>까지 생략

<73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기업종합지원계획”을 “소기업종합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를 “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73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5호, 2008. 3. 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045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90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⑳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10호, 2011. 5.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5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종전의 지원센터”라 한다)는 제10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이 설치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에 속하였던 재산과 서비스 업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센터 소속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174호, 2012. 1. 17.>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5>까지 생략

<44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1제4항 및 제7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6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7부터 제10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공단의 설립준비)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흥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진흥공단의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진흥공단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나면 해촉 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진흥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이하 “소상공인진흥원”이라 한다)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하 “시장경영진흥원”이라 한다)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진흥공단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명의는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공단이 행하였거나 진흥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⑤ 진흥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직원은 진흥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진흥원 등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제2항 중 “진흥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진흥공단”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2호의3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2611호, 2014. 5.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