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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1.26.] [법률 제10310호 2010.05.25.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044-201-2346, 2347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 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ㆍ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력추적”이란 소의 출생ㆍ수입, 사육부터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체식별번호”란 소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소의 소유자 및 소를 관리하는 자(해당 소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귀표”란 이력추적을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인식을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5. “개체식별쇠고기”란 소의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출생 등의 신고)

①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소가 출생ㆍ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를 도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쇠고기를 포장 처리한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표의 부착)

① 농림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생 및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 소의 양쪽 귀에 그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귀 없는 기형 소 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소의 소유자등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귀표의 규격과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귀표의 위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ㆍ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소 한 마리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체식별번호

2.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3. 암수 구분

4. 수입된 소는 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5. 소의 사육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 및 해당 사육시설에서의 사육개시일자

6. 소유자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ㆍ성명)

7.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하다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소 개체식별대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변경신고)

소의 소유자등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소 개체식별대장 기록 확보 등)

①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정확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의 소유자등은 해당 소의 소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에 누락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개체식별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부장관은 소와 개체식별쇠고기의 개체식별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정보의 항목, 공개기간과 방법 등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축산정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도축업자는 도축한 소에서 얻은 개체식별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및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축하여서는 아니 되며,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에 대한 도축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관할 구역 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축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쇠고기 또는 식육의 판매표시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하나의 개체식별쇠고기에 대하여 하나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개체식별번호이거나 개체식별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제40조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제12조 (시정명령)

농림부장관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 또는 제11조를 준수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의 도살처리,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개체식별쇠고기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식육판매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에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식육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또는 소 수출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ㆍ소 수출자의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개체식별쇠고기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ㆍ출입 또는 검사를 하는 때에는 소의 소유자등과 소 수입자, 소 수출자,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농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소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②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귀표를 위ㆍ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19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를 양도ㆍ양수 또는 수출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이 곤란하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를 도축한 자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가 요청한 개체식별번호를 명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13조를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규정에 정한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9.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

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축산 또는 수의(獸醫), 식육유통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8755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 및 제15조는 공포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소유자등이 가지고 있는 소(이하 “기존 소”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까지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서 정하는 신고 및 귀표 부착을 마쳐야 하며, 그 기간 중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따라 소유자등이 출생 등의 신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한 기존 소는 이 법 제3조,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출생 등의 신고, 귀표의 부착 또는 변경신고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된 소에 대하여는 이 법 제4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 부착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952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등급판정사”를 “품질평가사”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부터 ㉘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