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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4.01.01.]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06.27.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 2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2. 21.>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 2. 12.>

[전문개정 2011. 9. 16.][제목개정 2019. 2. 12.]
제1조의 3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장의 2 시험
제1조의 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 5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조의 6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조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합격인원은 제외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3조

삭제  <2000. 8. 5.>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22. 10. 13., 2023. 6. 27.>

1. 시험의 일시ㆍ장소ㆍ방법

2. 제1조의4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16.]
제5조 (응시원서)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7.>

[전문개정 2011. 9. 16.]
제6조 (수수료)

①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개정 2023. 6. 27.>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3. 6. 27.>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9. 16.]
제7조

삭제  <2000. 8. 5.>

제8조 (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 10. 13.>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삭제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9조 (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0조

삭제  <2011. 9. 16.>

제11조 (자격증의 교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장 등록
제12조 (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2. 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 2. 12.>

[전문개정 2011. 9. 16.]
제12조의 2 (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3조 (세무사등록부)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2. 12.]
제14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하며, 이하 “소속협회”라 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2장의 2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제14조의 2 (업무실적 보고)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2. 12.][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9. 2. 12.>]
제14조의 3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2.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 따라 세무서장 소속으로 지서를 두는 경우 그 세무서 및 소속 지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3.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

4.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5. 「군사법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군사법원

6.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③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1.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2. 겸임발령 등으로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국가기관

3.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파견,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

[본조신설 2022. 10. 13.][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4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본조신설 2022. 10. 13.][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7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5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본조신설 2022. 10. 13.][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8로 이동 <2022. 10. 13.>]
제2장의 3 세무법인
제14조의 6 (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9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7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10으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8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제1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8은 제14조의11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9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제14조의6에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10 (분사무소)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제14조의7에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11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2. 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제14조의8에서 이동 <2022. 10. 13.>]
제14조의 12 (세무법인 등록취소 등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대상 세무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내용 및 사유

3. 등록취소의 효력 발생일 또는 업무정지의 기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법 제16조의15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업무정지: 해당 업무정지 기간(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0. 13.]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2. 10. 13.>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4. 2. 21., 2018. 3. 6., 2022. 10. 13.>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2012. 2. 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18. 3. 6.>

[전문개정 2011. 9. 16.]
제16조의 2 (위원의 해촉 등)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

[본조신설 2015. 12. 31.]
제17조 (징계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8. 3. 6.>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8조 (징계 의결 기한 등)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19조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ㆍ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0조

삭제  <1990. 5. 7.>

제21조 (징계위원회의 회의)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0. 13.>

1. 제16조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3.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 중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의 위원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3.>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0. 13.>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21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
제22조 (징계 의결의 통보ㆍ공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징계 대상 세무사의 성명ㆍ등록번호

2. 징계 대상 세무사가 소속된 법인ㆍ사무소 등의 명칭 및 주소

3. 징계의 내용 및 사유

4. 징계의 효력 발생일. 이 경우 징계의 종류가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속협회는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게재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다.

1. 등록취소: 3년

2. 직무정지: 해당 직무정지 기간(직무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전문개정 2022. 10. 13.]
제4장 한국세무사회
제23조

삭제  <2016. 6. 30.>

제24조 (회칙)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2. 21., 2021. 1. 5.>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1. 9. 16.]
제25조 (회칙 개정의 승인)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26조 (임원)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27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 2. 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28조 (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ㆍ장소와 의제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2016. 6. 30.>

[전문개정 2011. 9. 16.]
제29조

삭제  <2000. 8. 5.>

제30조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4장의 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30조의 2 (원자격국)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3 (세무전문가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4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6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7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8 (업무범위)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10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6. 30.]
제30조의 11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본조신설 2011. 6. 30.]
제5장 보칙
제31조 (기명날인)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32조

삭제  <1990. 5. 7.>

제32조의 2

삭제  <2002. 12. 30.>

제32조의 3

삭제  <2002. 12. 30.>

제32조의 4

삭제  <2002. 12. 30.>

제32조의 5

삭제  <2002. 12. 30.>

제33조

삭제  <2016. 6. 30.>

제33조의 2

제35조로 이동  <2004. 4. 6.>

제33조의 3

삭제  <2000. 8. 5.>

제33조의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보험에의 가입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1.>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2.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33조의 5 (세무대리업무등록 등)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 본다.  <개정 2019. 2. 12., 2022. 10. 13.>

[전문개정 2011. 9. 16.]
제33조의 6 (변호사의 실무교육)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이하 “변호사실무교육”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② 변호사실무교육의 과목은 세법, 회계, 세무조정,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과목으로 하며, 그 세부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변호사실무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시기와 장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다만, 실무교육 신청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실시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실무교육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⑦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실무교육 종료 후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3.]
제34조 (수당 지급)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6.]
제34조의 2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 2. 21., 2019. 2. 12., 2023. 6. 27.>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6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21.>

[전문개정 2011. 9. 16.]
제34조의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재정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35조 (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전문개정 2011. 9. 16.]
부칙 <대통령령 제4983호, 1970.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470호, 1973. 1.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그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와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3년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90일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갱신신청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875호, 1973. 9. 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575호, 1975. 3. 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55호, 197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238호, 1978.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68호, 1981. 6.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무사시험의 합격증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증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1378호, 1984. 3.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세무사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의 등록갱신기간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02호, 1990. 5.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1조의3,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등록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세무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자의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갱신등록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제32조의4제1항 및 제35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3항제2호ㆍ제3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제2조,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제2호중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⑪ 내지 <327>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980호, 1996. 4.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98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72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중 “증여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증여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37호, 2000. 8.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합격자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손해배상책임조치에 관한 적용례) 2000년 12월 31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2001년 1월 15일까지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차시험과목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594호, 2002. 5.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34호, 2002.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의2(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7),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 제34조의2제4호 내지 제7호 및 동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차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57호, 2004.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의 일부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5제3항 단서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응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된 세무사는 이 영에 의하여 세무사회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으로 한다.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1급 또는 1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각각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1>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894호, 2007. 2. 28.>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세법학 2부의 출제범위란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⑫ 부터 ⑯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㊷ 까지 생략

㊸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5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5조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의”를 각각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의”를 “기획재정부의”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8조, 제3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4제3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㊹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98호, 2009.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86호, 2010. 6.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7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77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세무사시험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98호, 2011. 6. 30.>

이 영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41호, 2011. 9.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04호, 2012. 2.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9조”로 한다.

⑳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04호,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8호, 2018. 3.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최하는 징계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영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3조(징계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42호, 2019.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52호, 2022.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 및 신청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2022년에 실시하는 변호사실무교육의 공고는 제3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3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실시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64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 성적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토익 등 영어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영어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하는 성적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별표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