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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약칭: 양허관세규정)

[시행 2024.02.29.] [대통령령 제34279호 2024.02.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다자관세팀), 044-215-4461, 4462, 4467
기획재정부(관세협력과 - 별표3 APTA), 044-215-4453
제1조 (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

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따른다.  <개정 2020. 9. 22.>

[전문개정 2016. 12. 1.]
제3조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양허관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3의 가 및 별표 3의 나에 따르고,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다에 따르며, 라오스에 대하여 적용할 양허관세는 별표 3의 라에 따른다.

제5조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서명ㆍ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적용할 일반양허관세는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 (양허세율 우선적용물품)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의 품명란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제7조 (시장접근물량 증량)

① 자연재해ㆍ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나에 규정된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제1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89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5호,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및 별표 3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94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7조제1항, 별표 1, 별표 3의 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51호, 2016. 12.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정보기술 분야 제품에 대한 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1의 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0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1의 다,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49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나,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0호, 201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9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8529. 90. 96.30, 8529. 90. 96.43, 8529. 90. 96.49, 8542. 31. 40.20, 8542. 31. 40.90, 8542. 32. 40.20, 8542. 32. 40.90, 8542. 33. 40.20, 8542. 33. 40.90, 8542. 39. 40.20, 8542. 39. 40.90, 8542. 90. 40.20 및 8542. 90. 40.9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같은 품목번호란 8543. 70. 90.10 및 9025. 80. 30.9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3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및 별표 3의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양허관세 등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별표 3의 가, 별표 3의 다, 별표 3의 라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279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의 품명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3822. 90. 0.20 및 8524. 11. 50.0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관련),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별표 3]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4]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제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