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현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10.30.] [해양수산부령 제629호 2023.10.3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0. 31.>

제2조 (교육)

①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의 과정별 교육대상자ㆍ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1. 「선박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와 「선박직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 취득교육

2.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면허갱신교육

3. 법 제16조에 따른 보수교육

4.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

4의2. 영 제13조제6항에 따른 면접시험면제를 위한 교육

5. 영 별표 3 제4호에 따른 소형선박직무교육

②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교육”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운전교육”이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6급 항해사면허, 6급 기관사면허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면허취득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6. 5. 16.>

③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선원수첩의 관청기사란에 교육이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④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별표 1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을 말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선원수첩에 교육과정이수사실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2. 2.,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6. 5. 16.>

제3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ㆍ실습선의 현황ㆍ실습장비ㆍ실습기간 및 실습계획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정별 정원ㆍ입학자격,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8., 2013. 3. 24.>

[전문개정 2006. 6. 26.]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수급정책ㆍ교육기관의 시설ㆍ교육과정등을 참작하여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제5조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①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7., 2005. 9. 30., 2008. 3. 14., 2011. 2. 18., 2012. 10. 31., 2013. 3. 24.>

1. 지정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31.>

제5조의 2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교육기관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교육기관기준에 적합한 시설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16.]
제6조 (지정의 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6. 5. 16.>

1. 지정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7., 2005. 9. 30., 2007. 11. 23.,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9. 8. 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제8조

삭제  <1998. 9. 17.>

제9조 (시험의 시행)

영 제10조에 따른 정기시험, 임시시험 및 상시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05. 9. 30., 2012. 10. 31.>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은 정기시험의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1월 10일까지 관보 및 주요 일간지에 게재하여 이를 공고(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한다.

2. 임시시험은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시행하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한다.

3. 연수원장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직종별 등급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15일 전까지 연수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0조 (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12. 10. 31., 2016. 5. 16., 2020. 6. 3.>

1. 지정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관리ㆍ기관운전 또는 통신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시험등급 이상의 면허를 받은 사람

가. 3급 항해사 이상, 3급 기관사 이상, 3급 운항사 이상, 2급 통신사 이상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기 조종사 면허 또는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수면비행선박의 설계 또는 제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해사에 관한 영어 회화능력을 갖춘 사람(영어면접시험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시험에 한정한다)

②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7., 2012. 10. 31.>

[제목개정 2012. 10. 31.]
제11조 (시험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2012. 10. 31., 2016. 5. 16.>

1. 삭제  <2007. 5. 29.>

2. 삭제  <2007. 5. 29.>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면제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6. 5. 16.>

1.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1의2.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2.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4.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4의2. 영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5.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

6. 영 별표 2 제5호의 비고 및 제6호의 비고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

③ 삭제  <2012. 10. 31.>

[전문개정 2006. 6. 26.]
제12조 (필기시험의 면제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목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과목 면제를 포기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모든 과목을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31.>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1.>

1. 6급 항해사 : 항해, 운용 및 전문

2. 6급 기관사 : 기관(1)ㆍ기관(2) 및 기관(3)

3. 소형선박 조종사 : 항해, 운용 및 기관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필기시험과목 전부를 면제받아 면접시험에 응시할 것인지, 필기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아 필기시험에 응시할 것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④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부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은 법규ㆍ영어 및 전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5. 29.]
제13조 (합격자 공고)

연수원장은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2. 10. 31.>

제14조 (면허증의 발급신청)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해기사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7.,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2016. 5. 16.>

1.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2. 영 제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의2.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가.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나. 전자해도장치교육 

다. 자동충돌예방교육 

라. 리더십 및 팀워크교육 

마.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2의3.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 또는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영 제9조에 따라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6.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교육과정 이수증

7.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가.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목의 승무경력 증명서류와 관련된 어선원부등본(어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서 그 선박소유자 및 선박제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승무한 선박이 감척(減隻)되거나 폐선된 경우로 한정한다) 

8.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응시하려는 면허와 같은 직종, 같은 등급의 면허를 소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필기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영 별표 2 제5호 비고 및 제6호 비고에 따라 관련 자격증 소지를 이유로 필기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해당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6. 5. 16., 2017. 7. 28.>

1.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승무경력 증명기간 안에 군에 복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선박원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선의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이하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라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사본 1매

2.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제목개정 2012. 10. 31.]
제15조 (면허증의 발급)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면허번호ㆍ발급일ㆍ유효기간만료일등 면허에 관한 사항

2. 면허를 받는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

3. 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시험합격일

② 제1항의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국문ㆍ영문을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12. 10. 31.>

[제목개정 2012. 10. 31.]
제16조 (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1. 6. 30.>

1. 면허증(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면허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매(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제목개정 2012. 10. 31.]
제17조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면허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목개정 2012. 10. 31.]
제18조 (면허의 갱신)

①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 10. 4., 2005. 9. 30.,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16. 5. 16., 2023. 10. 30.>

1. 면허증. 다만, 선박에 승무중인 사람은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7조제3항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선원수첩 또는 제6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으로 교육이수 상황 또는 승무경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통신사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선원법」 제87조에 따른 건강진단서.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선박에 승무 중인 사람: 선박소유자가 발급한 신청인이 승무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선원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람: 선원수첩 

다.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라.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지 않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및 색각검사 결과 

5. 사진 1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이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승선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우리나라 이외의 지역에 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1. 10. 4., 2012. 10. 31., 2016. 5. 16.>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0. 4., 2012. 10. 31.>

④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소지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기사면허증 갱신신청서에 제1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9., 2008. 3. 14., 2015. 1. 8.>

⑤ 갱신되는 면허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형선박 조종사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하되, 그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0. 31.>

1.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한 경우: 종전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5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갱신되는 날부터 5년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16.>

제19조 (면허증의 제출)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거나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날 또는 하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제2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면허증, 제4호의 경우에는 갱신하기 전의 면허증)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4., 2005. 9. 30.,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0. 8. 18.>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면허증을 잃어버려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에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른 발급신청으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선박에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를 갱신한 경우

제20조 (행정처분의 기준등)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해기사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10. 31., 2020. 8. 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2020. 8. 18.>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영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사실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그 한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신설 2007. 5. 29., 2008. 3. 14., 2012. 10. 31., 2014. 11. 19., 2015. 1. 8., 2017. 7. 28., 2023. 10. 30.>

제20조의 2 (자료의 유지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본조신설 2001. 10. 4.]
제21조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①영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영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내부평가(이하 “내부평가”라 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외부평가(이하 “외부평가”라 한다)

② 평가대상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기품질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기품질관리체제를 갖추고 제1항에 따른 해기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0. 31., 2013. 3. 24.>

제22조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08. 3. 14., 2013. 3. 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4.>

제22조의 2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①법 제10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우리나라 선사와 계약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제2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기사면접시험 합격증 사본 1부 또는 제22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사법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5.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교육이수증 사본 각 1부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제1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승무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승무자격증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승선선박명 등 승무자격에 관한 사항

2. 승무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국가명, 성명, 생년월일, 여권 및 해기사면허증의 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③승무자격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승무자격증(승무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승무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 1부(승무자격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④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정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승무자격증

2.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조신설 2005. 9. 30.][제목개정 2012. 10. 31.]
제22조의 3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①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승무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외국인해기사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1. 해기사면허증 사본 1부

2. 건강진단서 1부(선박에 승무중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신청인이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승무자격증(선박에 승무중인 자는 승무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부

4. 우리나라 선박의 승선경력증명서(갱신하고자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선한 증명서를 말한다) 1부

5.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5밀리미터, 세로 4센티미터 5밀리미터의 것)

②갱신되는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외국인해기사가 소지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 9. 30.]
제22조의 4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①외국인해기사가 승무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에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연수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②연수원장은 해기사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본조신설 2005. 9. 30.]
제22조의 5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 10. 31.>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본조신설 2005. 9. 30.]
제22조의 6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 교육을 실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12. 10. 31.>

1. 해당 교육기관의 연혁ㆍ조직 및 운영계획

2. 교육시설 현황

3. 교직원의 인적사항ㆍ자격, 교직원별 담당과목 및 담당시간

4.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5. 해당 교육기관의 예산내역

6.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6., 2011. 2. 18., 2013. 3. 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④제2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12. 10. 31.>

⑤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지정서

2. 변경사유를 적은 서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3. 3. 24.>

1. 지정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⑦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지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6. 6. 26.,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본조신설 2005. 9. 30.]
제2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1.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한 경우

2. 특정한 항로나 수역만을 항행하는 경우

3.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4. 외국선박의 경우

5.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3조에 따라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무기준 완화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2. 10. 31., 2013. 3. 24., 2015. 1. 8.>

제24조

삭제  <1999. 3. 27.>

제25조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0. 31.>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수원이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 8. 7., 2008. 3. 14., 2012. 10. 31., 2015. 1. 8.>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2. 18., 2012. 10. 31., 2015. 1. 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해당 시험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제26조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6.]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55호, 1998. 4.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과정이수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수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이수중인 것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표의 왼쪽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오른쪽란의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 이 규칙에 의한 교육과정 |

+-------------------------------+--------------------------------+

| 통신사의 면허전환교육과정 | 면허취득교육과정 |

| 또는 교류교육과정 | |

+-------------------------------+--------------------------------+

| 레이다관측교육과정 |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과정 |

+-------------------------------+--------------------------------+

| 유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유조선직무교육과정 |

+-------------------------------+--------------------------------+

| 액화가스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액화가스탱커직무교육과정 |

+-------------------------------+--------------------------------+

| 캐미칼탱커교육과정 | 탱커기초교육과정 및 |

| | 캐미컬탱커직무교육과정 |

+-------------------------------+--------------------------------+

제3조 (통신사의 면허취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통신사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영 별표 1의3 제3호에서 정한 통신의 실습을 마치거나 실습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취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 인정을 받은 자동화선박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해기사면허증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해기사면허증의 교부ㆍ재교부ㆍ기재사항변경(정정을 포함한다) 또는 갱신의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기사면허증의 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은 해기사에 대하여 2002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해기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무기준 완화허가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면허증의 교부등을 신청한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72호, 1998.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1호, 1999. 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1999. 8.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05호, 2001.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2004. 2.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선박직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9호, 2005. 9. 30.>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72호, 2007. 5.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안선 직무교육 이수에 따른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는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가목에 따라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200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㉒ 까지 생략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17호, 2009.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32호, 2011.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 중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24호, 2012.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예인선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신청 및 면허증의 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허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탱커기초교육의 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탱커기초교육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탱커기초교육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조선 직무교육 등의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유조선 직무교육, 액화가스탱커 직무교육 및 케미컬탱커 직무교육에 관한 부분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실시되는 해당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되는 소형선박 조종사면허 취득교육 또는 소형선박 직무교육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공고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시험합격증명서의 신청,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면허증의 기재사항변경(정정) 신청, 승무자격증의 발급(재발급) 및 갱신 신청, 승무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및 전자해도장치교육 중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탱커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탱커기초교육과 액화가스탱커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1항제7호나목,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비고의 제8호ㆍ제10호,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7호나목, 별지 제12호의8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9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서명란 및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⑲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3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별표 2 제2호사목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선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안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객선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의 관할구역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마목,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발급신청> 제4호ㆍ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제3쪽, 같은 서식 제4쪽 유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4서식 3쪽, 같은 서식 4쪽 주의사항란 제4호, 별지 제12호의5서식, 별지 제12호의6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12호의4서식 1쪽 및 3쪽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 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 4쪽 주의사항(Remarks)란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으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2016.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2. 1.>

1. 별표 1 비고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9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날

2. 별표 1의 선교자원관리교육란, 기관실자원관리교육란,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란,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3.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 원양선 직무교육란 및 연안선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4. 별표 1의 고전압 직무교육란의 개정규정: 2017년 2월 1일

제2조(면허취득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면허취득교육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내항여객선 또는 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 중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2. 1.>

②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원양선 직무교육 및 연안선 직무교육에 관한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 또는 연안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 보수교육의 직무교육란 중 고전압 직무교육의 개정규정은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 2. 1.>

제4조(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신설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의 보수교육 중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선교자원관리교육, 기관실자원관리교육 또는 여객선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항해선 또는 내항여객선에서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1등 기관사, 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보수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2. 1.>

[제목개정 2017. 2. 1.]

제5조(필기시험면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필기시험면제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교육과정 면제제도 등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2호에 따라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면허취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에 따라 각각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표 1에 따른 연안선 직무교육, 면허갱신 교육 또는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예인선에 승선 중인 기관사가 항해사로 전직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2호에 따라 예인선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비고 제13호에 따라 같은 표의 해양오염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해기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수교육란에 따른 교육 중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해기사면허증에 적어야 한다.

1.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2. 전자해도장치교육

3. 자동충돌예방교육

4.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5.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와 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제8조(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발급된 승무자격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중 “REGIO-N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ADMINISTRATION”은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6개월”은 “12개월”로, “6 months”는 “12 months”로 본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23호, 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기시험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되는 6급 항해사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출항하는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승무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전압 운용교육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보수교육의 기술교육의 고전압 운용교육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고전압 운용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이 규칙 시행 당시 1,000볼트 초과 고전압을 발전, 배전 또는 변압하는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38호, 2017.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2017.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04호, 2018.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면허취득교육의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지정교육기관에서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2018년 7월 1일 전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0년 7월 1일 이후 선박에 승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2018년 7월 1일 전 5년 이내에 극지해역 또는 이와 유사하게 얼음으로 덮인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2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한 사람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371호, 2019.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20.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36조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23호, 2020.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629호, 202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3] 수수료(제2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6호서식] 해기사시험 합격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서식] 해기사면허증
[별지 제10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해기사 행정처분 결과통지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승무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승무자격증 발급대장
[별지 제12호의4서식] 승무자격증
[별지 제12호의5서식] 승무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의6서식] 승무자격증 갱신 신청서
[별지 제12호의7서식] 외국인해기사 면접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12호의8서식]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의9서식] 외국인해기사 교육기관 지정(변경지정)서
[별지 제12호의10서식] 교육이수증
[별지 제13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선박직원 승무기준 완화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