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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박직원법

[시행 2024.01.26.] [법률 제19573호 2023.07.2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박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乘務)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9., 2014. 3. 24., 2020. 2. 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여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영업구역을 바다로 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유선ㆍ도선 

4) 수면비행선박 

나. 주로 노와 삿대로 운전하는 선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1의2. “한국선박”이란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한 선박 

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다목의 상사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2. “외국선박”이란 한국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선박직원”이란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외국의 해기사를 포함한다)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기사”(海技士)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의2. “해기사 실습생”이란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3. “지정교육기관”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5. “자동화선박”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

6. “승무경력”이란 선박에 승선하여 복무한 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에서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여 선박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에게 적용한다.

③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進水)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의 2 (국가 간 협력 및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기술의 국가 간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중 개발도상국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해기사 교육(실습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기관의 설립 지원

2. 해기사 교육과 관련한 행정ㆍ기술 요원의 교육 및 훈련 지원

3. 해기사 교육을 위한 장비ㆍ시설의 무상 지원

4. 해기사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개발 지원

5. 그 밖에 해기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해기사 교육과 관련된 지원

[전문개정 2011. 6. 15.]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제4조 (면허의 직종 및 등급)

①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직종과 등급별로 면허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구역 등에 따라 한정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항해사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2. 기관사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2의2. 전자기관사

3. 통신사(전파통신급과 전파전자급으로 구분한다) 1급 통신사 2급 통신사 3급 통신사 4급 통신사

4. 운항사 1급 운항사 2급 운항사 3급 운항사 4급 운항사

5.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離水重量) 1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선박만 해당한다)

6. 소형선박 조종사

③ 직종별 면허의 상하 등급은 제2항 각 호의 등급별 순서에 따른다.

④ 운항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해당 등급과 같은 등급의 항해사(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상선에 한정된 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기관사로 보며, 소형선박 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의 하위등급의 해기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5조 (면허의 요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해기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합격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2.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조종면허 등 승무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경력이 있을 것

3. 「선원법」에 따라 승무에 적당한 건강상태가 확인될 것

4. 등급별 면허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이수할 것

5. 통신사 면허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기사 시험, 승무경력 및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 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해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면허증을 잃어버렸을 때

2.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을 때

3.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전문개정 2011. 6. 15.]
제5조의 2 (자료의 보관 및 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 및 선박소유자가 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1. 6. 15.]
제5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의 유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6. 15.]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기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2. 1. 11.>

1. 18세 미만인 사람

2.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수산업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15.]
제6조의 2 (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7조 (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등)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면허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개정 2014. 3. 24.>

②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의 효력을 되살리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의2. 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고 면허 갱신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개월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에 승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6. 15.][제목개정 2014. 3. 24.]
제8조 (면허의 실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전문개정 2011. 6. 15.]
제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譴責)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2022. 10. 18.>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非行)이 있거나 인명(人命)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기간 중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우

7. 삭제  <2020. 2. 18.>

8.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이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2.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형법」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부터 제262조까지, 제289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부터 제305조까지, 제305조의2, 제305조의3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선상 근무 중 다른 선원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제14조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2. 18., 2021. 4. 13., 2023. 7. 25.>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취소, 업무정지처분 또는 견책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내용을 해당 해기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 중일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⑥ 제5항에 따른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⑦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증을 제출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⑨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1. 8. 17.>

[전문개정 2011. 6. 15.]
제10조의 2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특례)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하 “체약국”이라 한다)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면 해당 체약국의 해기사 면허증에 승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에서 선박직원으로서 승무할 수 있는 선박 및 그 선박에서의 직무 범위를 정하여 이를 인정(이하 “승무자격인정”이라 한다)하고, 승무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승무자격인정의 신청 및 승무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체약국에서 해기사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⑤ 승무자격인정 및 승무자격증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 제5조의2, 제6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해기사”는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면허”는 “승무자격인정”으로, “면허증”은 “승무자격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3장 선박직원
제11조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② 선박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1. 선장은 선박의 운항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항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항해사는 갑판부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

3. 기관장은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화선박에서는 기관을 전문으로 하는 1등 운항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밖의 선박에서는 1등 기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기관사는 기관부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4의2. 전자기관사는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ㆍ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ㆍ시스템의 유지ㆍ점검ㆍ보수관리ㆍ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통신장과 통신사는 선박통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운항장과 운항사는 자동화선박에서 운항당직(항해ㆍ기관 및 전자장비 등에 대한 통합당직을 말한다)을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2조 (결원이 생긴 경우의 승무기준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각 항(港) 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2. 본국항과 외국항 간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선박이 항행 중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보충하기 곤란한 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결원보충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소유자에게 그 결원을 지체 없이 보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제목개정 2020. 2. 18.]
제13조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된 해기사를 그 직무의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다른 선박에 예인(曳引)되어 항행하는 경우

2. 배가 선거(船渠)에 들어가거나 수리ㆍ계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항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수급(需給)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 중 등급을 완화하여 승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14조 (해기사의 승무 범위)

선박직원으로 승무하는 해기사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승무기준에 따라 승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5조 (면허증 등의 비치)

해기사가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때에는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장은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6조 (해기사의 보수교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의 자질 향상, 기술 향상 및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기사에게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전문개정 2011. 6. 15.]
제4장 보칙
제17조 (외국선박의 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거나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1.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 면허증 또는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한 결과 그 선박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의 선장에게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영사(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적국가의 영사를 말하며, 영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곳의 외교관 또는 해운당국을 말한다)에게 그 선장으로 하여금 적합한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그 외국선박의 선장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항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심사의 방법과 검사 및 심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및 제7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18조

삭제  <1999. 2. 8.>

제19조 (증표의 제시)

제1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심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0조

삭제  <2005. 3. 31.>

제21조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

① 해기사 실습생의 승선 실습은 지정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과 상선 또는 어선에서 행하는 승선 실습(이하 “현장승선실습”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원하는 해기사 실습생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는 현장승선실습을 위탁하는 지정교육기관을 통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제21조의 2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 등)

① 제21조제2항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 해기사 실습생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 또는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소유자 및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ㆍ의무

2. 현장승선실습수당

3. 현장승선실습 내용 및 방법

4. 현장승선실습 기간 및 시간

5. 현장승선실습결과의 평가

6. 해기사 실습생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⑤ 선박소유자가 현장승선실습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한 선박직원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1조의 3 (지정교육기관의 현장승선실습 관리 등)

①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해기사 실습생의 보호와 현장승선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받을 해기사 실습생(이하 이 조에서 “현장승선실습생”이라 한다)을 추천하고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참여한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승선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승선실습을 실시하는 현장승선실습생 등에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리고, 현장승선실습생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에서 선박의 환경, 실습 여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현장승선실습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소유자의 선박 등에 대하여 현장승선실습생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실태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지정교육기관 관계자의 현장승선실습 선박의 승선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승선실습생의 선발절차, 현장승선실습생의 건강상태 및 적성ㆍ인성 검사 결과 등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현장승선실습 사전교육 실시 시기, 기간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현장승선실습에 필요한 운영계획 수립, 학생 및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설명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실태점검 대상, 점검주기 및 항목 등에 관한 사항

5.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 및 조치 방법에 관한 사항

6. 현장승선실습생 사고예방을 위한 통계 작성ㆍ관리, 현장승선실습생에 대한 지도ㆍ관리, 예방교육 실시 및 책임교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7. 지정교육기관과 선박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18.]
제22조 (면허증 등의 부당사용 금지)

①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② 누구든지 해기사 또는 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18.>

[전문개정 2011. 6. 15.]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해기사 시험 관리나 제7조에 따른 면허 갱신 신청의 접수 등 그 절차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해기사가 회원인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24조 (외국에서의 사무)

① 외국에서의 선박직원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영사가 수행한다.

② 영사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25조 (준용규정)

①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차용(借用)한 외국선박의 선박직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②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해기사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2조와 각 해당 조문에 해당하는 벌칙 또는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25조의 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11. 6. 15.]
제26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의 발급ㆍ갱신 또는 그 밖의 증명 등을 신청하거나 해기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6. 15.]
제26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15.]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의2에 따른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 다만, 승무 중에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준 자

4.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중에 있는 사람을 선박직원으로 선박에 승무시킨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를 승무시킨 자

6. 제12조제3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사람

8.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의 대여 또는 부당한 사용을 알선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15.]
제2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

2. 제14조를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15.]
제29조 (벌칙)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29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6. 15.]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18.>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1.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11. 6. 15.]
부칙 <법률 제3715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의 직종별 등급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구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표와 같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신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구 면 허 | 신 면 허 |

+------------------------------------+------------------------------------+

| 갑 종 선 장 | 1 급 항 해 사 |

| 갑 종 1 등 항 해 사 | 2 급 항 해 사 |

| 갑 종 2 등 항 해 사 | |

| | 3 급 항 해 사 |

| 을 종 선 장 | |

| 을 종 1 등 항 해 사 | 4 급 항 해 사 |

| 을 종 2 등 항 해 사 | 5 급 항 해 사 |

| 병 종 항 해 사 | 6 급 항 해 사 |

| 갑 종 기 관 장 | 1 급 기 관 사 |

| 갑 종 1 등 기 관 사 | 2 급 기 관 사 |

| 갑 종 2 등 기 관 사 | |

| | 3 급 기 관 사 |

| 을 종 기 관 장 | |

| 을 종 1 등 기 관 사 | 4 급 기 관 사 |

| 을 종 2 등 기 관 사 | 5 급 기 관 사 |

| 병 종 기 관 사 | 6 급 기 관 사 |

| 갑 종 선 박 통 신 사 | 1 급 통 신 사 |

| 을 종 선 박 통 신 사 | 2 급 통 신 사 |

| 병 종 선 박 통 신 사 | 3 급 통 신 사 |

| 소 형 선 박 항 해 사 | |

| | 소 형 선 박 조 종 사 |

| 소 형 선 박 기 관 사 | |

+------------------------------------+------------------------------------+

②구면허장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신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면허에 상응하는 신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면허의 취소등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면허의 취소ㆍ업무의 정지ㆍ견책등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면허의 유효기간의 기산일) 구면허에 대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선박통신사”를 “통신장 및 통신사”로 한다.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ㆍ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256호, 1990. 8.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통신사면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통신사면허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신급통신사면허로 본다.

부칙 <법률 제4441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전파관리법”을 “전파관계법령”으로 한다.

⑨생략

부칙 <법률 제4925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이 법에 의한 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67호, 1997. 8.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기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3급 통신사(한정)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3급 통신사(한정)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4급 통신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통신사 면허중 전신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통신급 통신사 면허로 보며, 전자급 통신사 면허는 전파전자급 통신사 면허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5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자는 5급 항해사 또는 5급 기관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법률 제5809호, 1999. 2.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내지 ⑰생략

부칙 <법률 제5923호, 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397호, 2001.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해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7480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낚시어선 및 유ㆍ도선 등의 선박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 또는 영업구역이 바다인 유ㆍ도선에 승무하고 있는 선박직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789호, 2005.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222호, 2007. 1. 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기사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도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4. 11.>

부칙 <법률 제8377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법률 제8222호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5호 및 부칙 제2항 중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⑭내지 ㉔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9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0조의3”을 “「항만법」 제7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5> 까지 생략

<646>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의2, 제9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24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62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으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⑭ 부터 ㉗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73호, 2009.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

② 생략

부칙 <법률 제9874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4) 및 제4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458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낚시어선업법」 제4조의 규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98호, 2011. 6.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801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의2”를 “「해사안전법」 제42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9>까지 생략

<600>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0조,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의2 및 제3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9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1항제3호, 제16조,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6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538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운전 선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운전을 하기 위하여 진수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기관사”를 “기관사, 전자기관사”로 한다.

②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제2호”를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하고,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 및 이동식 시추선ㆍ수상호텔 등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2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선박”을 각각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선박”을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110조제3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 중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각각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3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267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1>까지 생략

<242>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4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㉙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29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 제21조의2,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법률 제18059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428호, 2021. 8.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7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⑮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09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