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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예선), 044-200-5772, 5771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일반 사항), 044-200-5775, 5781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 위험물의 관리 등), 044-200-5783, 5791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 선박연료공급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044-200-5774, 5773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28., 2020. 9. 8., 2023. 1. 17.>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3. 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4.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제3조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8. 9., 2017. 6. 30., 2019. 7. 9., 2020. 9. 8.>

1.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2.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3.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4조 (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0. 9. 8.>

1. 승무원 명부

2. 승객 명부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제5조 (출입 허가의 절차)

① 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0. 9. 8.>

② 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 9. 8.>

제6조 (정박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박구역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아 정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안에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정박지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박구역 밖의 일정한 장소를 정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6조의 2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운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임직원(항만공사가 설립된 무역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관리청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② 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 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 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 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7.]
제7조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의 2 (예선의 수급조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선 수급계획(이하 “예선수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만별ㆍ마력별 예선의 선령(船齡) 현황

2.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 현황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의 발생,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 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선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다른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제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8.>

⑥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존예선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예선업자”라 한다)가 폐업하는 경우: 관리청이 실시하는 공모(公募) 절차를 거쳐 폐업으로 인하여 감소한 예선의 예항력(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예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에서 예선을 선정하여 대체할 것

2. 예선업자가 기존의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또는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을 포함한다]의 노후화 등으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 대체되는 예선의 예항력이 기존예선의 예항력의 100분의 1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허용할 것

[본조신설 2018. 5. 8.]
제7조의 3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5. 8.]
제7조의 4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

①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가 부진한 예선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예선의 증선을 위하여 신청한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선업 변경등록의 거부

2. 제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공모 시 감점의 부여

[본조신설 2018. 5. 8.]
제7조의 5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 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 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본조신설 2018. 5. 8.]
제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④ 삭제  <2021. 9. 24.>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1조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선주(船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  <개정 2020. 9. 8.>

1.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포함할 것.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해당 무역항에 소속된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 5. 8.>

1. 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 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 4. 30., 2018. 5. 8.>

1. 예선의 사용방법

2. 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 예선의 사용 절차

4. 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 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 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 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8. 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 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 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 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

②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장애물의 제거 등)

① 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 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④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2. 2. 17.>

1.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 장애물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 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9. 8.>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④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⑤ 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8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7. 28., 2020. 9. 8.>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거나 변경ㆍ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 그 밖에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

제19조 (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 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제20조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9. 8.>

1.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0조의 2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 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본조신설 2018. 5. 8.]
제21조 (중계망사업자의 업무)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ㆍ출항 등 항만물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등 교육사업

3.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②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망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확인

2.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확인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4. 그 밖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2018. 5. 8., 2020. 6. 2., 2020. 9. 8., 2023. 1. 17.>

1. 법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및 출입 허가

2. 법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4. 법 제7조에 따른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수리, 계선 장소의 지정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5.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이동명령

5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피항명령,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의 지정ㆍ고시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의 고시

1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ㆍ고시

11. 법 제23조에 따른 예선사용 명령 및 예선사용기준 고시

12. 법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13. 법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14. 법 제2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32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6. 법 제33조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ㆍ정류 장소 지정

17. 법 제34조에 따른 위험물 하역 시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8.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19. 법 제37조에 따른 선박수리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수리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및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20.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21.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들어간 비용 징수

22.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장애물의 제거 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23. 법 제41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4. 법 제42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가 사실 통보

25. 법 제43조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6. 법 제44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장소 및 항로의 지정

27.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8. 법 제47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9.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

30. 법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

31.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

32. 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

34. 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

② 삭제  <2020. 6. 2.>

③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 5. 8., 2019. 7. 9., 2020. 9. 8.>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개항질서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만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제4조(자체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장애물의 제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견된 장애물의 제거 및 공매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개항단속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임명된 개항단속공무원은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2항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5조의2제1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개항질서법」 제6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개항질서법」 제11조”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⑥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무역항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자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개항질서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42호, 2016. 8. 9.>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72호, 2017.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5>까지 생략

<31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46호,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77호, 2018.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68호, 2019. 7. 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8호, 2020. 4.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52호, 2020.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2호 중 “징수(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77호, 2020.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만법」이나”를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⑰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㊴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238호, 2023.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