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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박법 시행령

[시행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10.08.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5814
제1조 (목적)

이 영은 「선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31.]
제2조 (선적항)

① 「선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船籍港)은 시ㆍ읍ㆍ면의 명칭에 따른다.

② 선적항으로 할 시ㆍ읍ㆍ면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으로 한정한다.

③ 선적항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시ㆍ읍ㆍ면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선박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려는 경우

2. 선박소유자의 주소지가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시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개항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0.]
제2조의 2 (소형선박의 압류등록)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위촉받았을 때에는 선박원부(船舶原簿)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28.>

[전문개정 2010. 6. 10.]
제3조 (국기 게양과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면제)

①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경일, 그 밖에 국가적 행사가 있는 날. 다만, 외국의 국가적 행사일에는 그 나라의 항구에 정박하는 때로 한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외에 축의(祝意) 또는 조의(弔意)를 표할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박이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운전을 하려는 경우

2.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

3. 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의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0.]
제4조

삭제  <2008. 1. 31.>

제5조

삭제  <2008. 1. 31.>

제6조

삭제  <1999. 10. 11.>

제7조

삭제  <1999. 10. 11.>

제8조

삭제  <1999. 10. 11.>

제9조

삭제  <1999. 10. 11.>

제10조

삭제  <2008. 1. 31.>

제11조

삭제  <2008. 1. 31.>

제11조의 2 (대행 업무의 협의 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8.>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업무대행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6. 10.]
제12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9. 5. 28.>

1.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국선박이 아닌 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寄港) 허가 또는 국내 각 항간(港間)에서의 여객과 화물의 운송허가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총톤수 또는 순톤수의 측정,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3.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행조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대행 업무에 관한 보고의 수리, 대행 업무 처리 내용의 확인 및 필요한 조치

4.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6. 10.]
제12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에 따른 변경등록(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3. 27.]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11143호, 1983. 6.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등) ①소형선박의선적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선적증서는 이 영에 의하여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6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선확인공무원의 증표발행

제4조 (항행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항행인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항행허가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9>생략

<170>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71> 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01>생략

<102>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및 제12조중 “해운항만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11조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03>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379호, 1997.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선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방해운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⑱ 내지 ㉝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73호, 1999. 10. 11.>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90호, 2008. 1. 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1>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95호, 2010. 6.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1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선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㉙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95호, 2019. 5. 28.>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