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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 2024.06.0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04.23.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1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6. 8., 2007. 10. 31.>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3. 3. 6., 1999. 6. 8., 2007. 10. 31., 2008. 2. 29., 2013. 3. 23., 2021. 1. 5.>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기타 가공탄”이란 연탄 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정한 입자 크기로 선별하거나 파쇄한 것(이하 “입상 및 괴탄”이라 한다) 

나. 조개 모양이나 둥근 모양으로 압축 성형한 것(이하 “마세크탄”이라 한다) 

다. 유연탄 등 그 밖의 원료와 혼합 성형한 후 고온으로 건류(석탄 등 고체 유기물을 공기가 통하지 않는 기구에 넣고 가열하여 휘발성 물질과 비휘발성 물질을 분리하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것(이하 “무연 코크스”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것을 제외한 것(이하 “특수탄”이라 한다) 

4. “연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기타 가공탄제조업”이란 석탄가공업 중 기타 가공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석탄가공제품)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

2. 기타 가공탄

[전문개정 2007. 10. 31.]
제4조

삭제  <1999. 6. 8.>

제5조

삭제  <1999. 6. 8.>

제6조

삭제  <1999. 6. 8.>

제7조

삭제  <1999. 6. 8.>

제8조

삭제  <1999. 6. 8.>

제9조

삭제  <1999. 6. 8.>

제10조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저탄 및 선탄시설

2. 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3. 운반도로

제11조

삭제  <1999. 6. 8.>

제12조

삭제  <1999. 6. 8.>

제13조

삭제  <1999. 6. 8.>

제14조 (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6. 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6. 7. 26.>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

삭제  <1999. 6. 8.>

제16조

삭제  <1999. 6. 8.>

제17조

삭제  <1997. 12. 31.>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 3. 6., 1994. 12. 23.,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ㆍ용도별ㆍ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ㆍ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 삭제  <1999. 6. 8.>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② 삭제  <1999. 6. 8.>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ㆍ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제19조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제20조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석탄광업자

2. 석탄가공업자

3.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②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20조의 2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취소 및 환수 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관

4. 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20조의 3 (지원의 제한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광업법」 제83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은 석탄을 거래한 경우

2.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한 경우

②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21조 (사업비의 집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에 따라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7. 10. 31.,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07. 10. 31.]
제22조 (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4. 12. 23., 2006. 4. 27., 2007. 10. 31., 2008. 9. 30., 2021. 8. 31.>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삭제  <1999. 6. 8.>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ㆍ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제목개정 2007. 10. 31.]
제23조 (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7. 10. 31., 2008. 2. 29., 2013. 3. 23.>

제24조 (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 12. 23.>

1.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목개정 1994. 12. 23.]
제25조

삭제  <1994. 12. 23.>

제26조

삭제  <1994. 12. 23.>

제27조

삭제  <1994. 12. 23.>

제28조

삭제  <1994. 12. 23.>

제29조

삭제  <1994. 12. 23.>

제30조

삭제  <1994. 12. 23.>

제30조의 2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①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3. 12. 31., 1994. 12. 23., 2006. 4. 27., 2008. 9. 30., 2023. 6. 20.>

1. 삭제  <1999. 6. 8.>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 광해방지 관련사업

7. 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2. 31.,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1987. 12. 31.][제목개정 1994. 12. 23.]
제31조

삭제  <1999. 6. 8.>

제32조

삭제  <1999. 6. 8.>

제33조

삭제  <1999. 6. 8.>

제34조

삭제  <1999. 6. 8.>

제35조

삭제  <2006. 4. 27.>

제36조

삭제  <2006. 4. 27.>

제37조

삭제  <2006. 4. 27.>

제38조

삭제  <2006. 4. 27.>

제39조

삭제  <2006. 4. 27.>

제40조

삭제  <1989. 5. 6.>

제41조 (폐광대책비)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29.>

②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ㆍ폐기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0. 12. 29., 2008. 2. 29., 2013. 3. 23.>

③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1993. 12. 31.>

④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0. 12. 31., 1993. 3. 6., 1994. 12. 23., 1995. 4. 15., 1999. 6. 8., 2000. 12. 29., 2003. 9. 29., 2007. 10. 31., 2008. 2. 29., 2008. 6. 25., 2010. 1. 18., 2013. 3. 23., 2014. 12. 9., 2016. 7. 26.>

1. 퇴직근로자의 석탄광산에 대한 기여도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

2. 삭제  <2000. 12. 29.>

3. 삭제  <2000. 12. 29.>

4. 제1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의 신청일(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폐광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7. 삭제  <2000. 12. 29.>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1989. 5. 6.]
제41조의 2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제30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41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업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되는 경우에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 12. 29.]
제4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란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광대책비(이하 “폐광대책비”라 한다)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현재 해당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단이 조사한 해당 석탄광산의 근로자 수의 변동을 고려하여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 수의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7. 26.>

③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사람과 정년이 연장된 사람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41조제4항제1호의 전업지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8., 2013. 3. 23., 2016. 7. 26.>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에 따른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복구비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공단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出水)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1., 2008. 2. 29., 2008. 9. 30., 2010. 1. 18., 2013. 3. 23., 2016. 7. 26.>

[전문개정 1989. 5. 6.][제목개정 2014. 12. 9.]
제42조의 2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으려는 석탄광업자는 해당 광산이 법 제39조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및 조광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8., 2008. 9. 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6. 8., 2007. 6. 29., 2008. 9. 30.>

⑤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6. 8.,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⑥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08. 9. 30., 2013. 3. 23.>

[본조신설 1989. 5. 6.]
제42조의 3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6. 7. 26., 2017. 1. 6.>

②법 제39조의3제3항에 따라 취소된 채굴권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8., 2016. 7. 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공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본조신설 1989. 5. 6.]
제42조의 4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①공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ㆍ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7. 12.>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고용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08. 9. 30., 2010. 7. 12., 2013. 3. 23.>

③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1989. 5. 6.]
제43조 (실지조사)

①광업권자(조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3. 6., 1999. 6. 8., 2008. 2. 29., 2013. 3. 23.>

④ 삭제  <2016. 7. 26.>

제44조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5. 26., 2007. 10. 31., 2009. 12. 14., 2011. 1. 17., 2015. 6. 1.>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측량의 경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제4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9. 5. 6., 1990. 12. 31., 1991. 4. 18., 1993. 3. 6., 1997. 12. 31., 1999. 6. 8., 2007. 10. 31., 2008. 2. 29., 2013. 3. 23., 2016. 7. 26., 2022. 6. 21.>

1. 삭제  <1999. 6. 8.>

2. 삭제  <1999. 6. 8.>

3. 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광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 삭제  <1999. 6. 8.>

5. 삭제  <1991. 4. 18.>

6. 법 제36조에 따른 서류제출ㆍ보고 또는 조사에 관한 업무(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9. 삭제  <1999. 6. 8.>

10.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 6. 21., 2023. 6. 20.>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석탄산업 실태조사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급

3.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 및 보고 요청(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의 접수, 신청 내용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제목개정 2022. 6. 21.]
제45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23. 6. 20.>

1.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22조제3호에 따른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 보조에 관한 사무

4. 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조속한 폐광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46조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전문개정 2018. 12. 24.]
부칙 <대통령령 제12044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령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ㆍ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가 해당주무부처의 장에게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해당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타 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당해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이 석탄광업자로부터 징수한 폐광대책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337호, 198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697호, 1989. 5. 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제1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감정기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으로 한다.

⑬ 내지 ㉓생략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㉗생략

㉘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환경청”을 삭제하고, “경제기획원” 다음에 “환경처”를 삽입한다.

㉙ 내지 ㊷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216호, 1990.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및 동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⑦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9>생략

<150>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제11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6조제1항 내지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3호, 제39조,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5조 및 46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중 “동력자원부차관”을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7조제2항, 제42조의4제2항중 “동력자원부”를 각각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29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51>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89호, 1993.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별표1] 및 [별표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092호, 1993.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7호, 1994. 12. 23.>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5>생략

<196>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7>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제70조ㆍ[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두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9>생략

<150>석탄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51>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ㆍ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별표 3의 개정규정증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㊱내지 <6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80호, 1999. 6. 8.>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55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광대책비의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확인을 받거나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의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 및 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녀학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내지 ⑱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58호, 2006. 4.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8>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55호, 2007.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제1호ㆍ제5호가목 및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단서,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㊳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을 “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2호, 2008. 9.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㉘ 부터 ㊱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95호, 2010. 1. 1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광업권등”을 “채굴권”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⑱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56호, 2011.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㊶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31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㊲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385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67호, 2017.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⑭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08호, 2022.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52호, 2023.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0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제20조의3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