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공업육성법
[시행 1986.07.01.] [법률 제3806호 1986.01.08. 타법폐지]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을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806호, 1986. 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①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내지 5. 생략
6. 석유화학공업육성법
7. 생략
②생략
③이 법 시행전의 제1항 각호의 폐지되는 법률에서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지방세법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철강공업육성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철강공업자, 종전의 석유화학공업육성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3제3항, 제128조의2제3항, 제18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