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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시행령 (약칭: 석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5.03.01.]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02.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044-203-52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0. 12. 29., 2001. 8. 25., 2004. 7. 20., 2005. 2. 28.>

1. “일반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부터 석유제품(용제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를 제외한다)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ㆍ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2. “용제대리점”이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용기 또는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3. “주유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경유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4. “일반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지역에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휘발유를 포함한다)를 공급받아 이를 실소비자(「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계량용기(「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4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전량눈새김탱크를 말한다)에 의하여 배달ㆍ판매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에 따라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5. 삭제  <2000. 7. 27.>

6. “용제판매소”라 함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또는 용제대리점업자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용기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7.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8. “특수판매소”라 함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판매업소외의 판매업소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

제3조 (탄화수소유등)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28.>

1. 탄화수소유 : 항공유ㆍ용제ㆍ아스팔트ㆍ나프타ㆍ윤활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ㆍ 석유중간제품(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

2. 석유가스 :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가스

제4조 (석유수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천연가스의 공급전망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  <개정 1999. 4. 9., 2005. 2. 28.>

제2장 석유사업
제5조 (석유정제업자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4. 제7조제1항제1호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및 정제능력

제6조 (신고대상석유정제업등)

①법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정제업은 아스팔트ㆍ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②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아스팔트ㆍ윤활기유 또는 윤활유의 생산시설의 소재지 및 생산능력

제7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1. 다음 각목의 석유정제시설중 1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

라. 탈황시설

마. 분해시설

2.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사업개시연도 석유제품의 생산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법 제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전년도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 및 생산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

제8조

삭제  <1999. 4. 9.>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5만톤이상인 석유가스를 말한다.  <신설 1999. 4. 9.>  <개정 1999. 4. 9.>

②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5. 2. 28.>

1. 윤활유ㆍ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2. 1회 수출입 물량이 「소방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인 석유제품

③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라 함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양이 10만킬로리터이하인 석유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1. 사업개시연도의 석유내수판매계획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석유수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 석유를 공급받는 자가 갖추고 있는 석유저장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갖출 것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각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개시연도의 내수판매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당해연도 수입계획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나.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연도 석유수입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천연가스의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유수출입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외에 전년도 수입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액화한 것을 기준으로 10만킬로리터)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그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석유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및 저장시설의 범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1999. 4. 9.>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 8. 25.>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등록한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5.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정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석유제품의 공급자가 변경됨에 따라 별표 2 제3호 가목의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할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취급석유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삭제  <1999. 4. 9.>

제17조

삭제  <1999. 4. 9.>

제18조 (조건부등록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받은 날부터 해당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3년

2. 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2년

3.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 1년

4. 삭제  <1999. 4. 9.>

제19조

삭제  <1999. 4. 9.>

제3장 석유비축
제20조 (석유비축계획 수립)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중 중요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0. 12. 29.>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②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연간 내수판매량은 당해월의 전전월부터 역산하여 12월동안의 내수판매량(내수판매량 산정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으로 하되, 그 산출방법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7. 27., 2001. 8.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을 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1. 국제석유시황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외환사정의 악화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여건이 크게 악화된 때

1의2.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석유비축의무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특정한 석유제품의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

3. 석유가격의 급등 또는 석유비축량의 급증으로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된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석유의 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ㆍ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2. 등유ㆍ고급휘발유(자동차용휘발유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ㆍ부탄 및 부생연료유(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규격의 것을 말한다)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 7. 27., 2001. 2. 24., 2005. 2. 28.>

1. 석유비축의무량중 운영재고량을 제외한 양(이하 “부과금면제비축량”이라 한다)으로 비축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와 다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으로 석유를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항공기 또는 선박에 주입하여 그 항공기 또는 선박의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삭제  <2005. 2. 28.>

4. 국내생산이 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생산이 수요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5.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량이하의 석유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③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당해 수입석유를 부과금징수의 제외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대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5. 2. 28.>

④다른 석유비축의무자로부터 그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를 자기의 부과금면제비축량의 비축용 석유로 매입(차용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당해 석유를 부과금면제사유가 아닌 용도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의 석유를 수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2002. 6. 29., 2003. 2. 15., 2003. 3. 12., 2003. 6. 30., 2003. 10. 17., 2004. 4. 30., 2004. 6. 29., 2005. 2. 28.>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14원. 다만, 미주지역ㆍ구주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14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ㆍ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의 수송비 차액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의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천연가스

가.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 1톤당 15,480원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 1톤당 21,210원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3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 1톤당 43,778원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 1리터당 17원

②삭제  <2000. 7. 27.>

③삭제  <2000. 7. 2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제24조의 2 (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①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 및 석유제품(이하 이 조에서 “원유등”이라 한다)의 수입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유등에 대한 부과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시점부터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인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 1리터당 8원. 다만, 미주지역ㆍ구주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1리터당 8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1리터당 추가수송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 1리터당 8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유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4. 30.][대통령령 제18383호(2004. 4. 30.)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그 부과금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2000. 12. 29., 2003. 10. 17., 2005. 2. 28.>

1. 수입한 석유에 대한 부과금 :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부과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로 한다.

2.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부과금 : 당해 석유제품의 판매일(부과금의 부과제외 사유가 아닌 용도로 석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었던 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②삭제  <2000. 7. 27.>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대상자는 부과금이 고시된 날부터 3월이내에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⑤삭제  <1999. 4. 9.>

⑥부과금의 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과금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기한을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1.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사업용 자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

2. 국제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 환율의 급격한 변동 또는 석유수입대금 지급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과중한 자금부담이 초래된 때

3. 나프타를 수입한 때

4. 나프타 대체 석유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수입한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그 연기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은 자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기한 부과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부과금에서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1999. 4. 9.>

④부과금의 징수유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제27조 (부과금의 환급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1999. 4. 9., 2000. 12. 29., 2005. 2. 28.>  <개정 1999. 4. 9.>

1.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유ㆍ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3의 규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사업자”라 한다)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고유황중유는 탈황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를 정제하거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비축량의 석유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5. 제2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에 공급하는 경우

6.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7. 액화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설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대상ㆍ규모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4. 9.>

[대통령령 제18726호(2005. 2. 28.)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 및 제7호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8. 12. 31., 1999. 4. 9., 2005. 2. 2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4. 9.>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제29조 (석유의 배급)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배급등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1. 석유의 유통경로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기타 배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그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0조

삭제  <2004. 7. 20.>

제7장 보칙
제31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라 함은 전년도 석유소비실적이 1만킬로리터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①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2. 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3. 석유제품의 거래선의 변경 또는 유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

4.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 상표제품(석유제품 공급자의 상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비상표제품(상표제품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가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6. 일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자가 주유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1. 8. 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의 구체적인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25.>

제33조

삭제  <1997. 12. 31.>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제6호의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검사소”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1999. 4. 9., 2000. 7. 27., 2000. 12. 29.>  <개정 2000. 7. 27.>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권한

2. 삭제  <2000. 7. 27.>

3. 삭제  <1999. 4. 9.>

4. 삭제  <2000. 7. 27.>

5. 삭제  <2000. 7. 27.>

6.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제3항 각호의 석유제품을 제외한다)의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를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권한

7. 삭제  <2000. 7. 27.>

8. 삭제  <2000. 7. 27.>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석유판매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1999. 4. 9.>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 검사소에 위탁한다.  <개정 2000. 7. 27., 2005. 2. 28.>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수송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수송ㆍ저장 또는 보관하는 석유제품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의무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공사 또는 검사소에, 석유판매업자의 정기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석유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 4. 9., 2004. 7. 20.>

⑤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이 그 관할구역안에서 법 및 이 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일반대리점 또는 용제대리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보고)

①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시ㆍ도지사ㆍ검사소ㆍ공사 또는 법인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②시ㆍ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에 관한 업무처리현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27.>

제8장 과태료
제3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2004. 3. 17.>

③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9., 2000. 7. 27.>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4. 9.>

부칙 <대통령령 제15230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유소등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대리점으로부터만 석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③(종전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1998년도의 석유내수판매량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1998년도의 석유제품 생산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양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838호, 1998. 7.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81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⑨ 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40호, 1999. 4. 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윤활기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가산금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3>생략

<64>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5> 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379호, 1999. 6.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21호, 2000. 7. 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 징수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048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관세법 제141조의2”를 “관세법 제248조”로 한다.

⑫ 내지 ⑳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54호, 2000. 12.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이를 적용하며, 제24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생연료유판매소를 영위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석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 “일반전기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② 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43호, 2001. 8.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54호, 2002.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04호, 2003. 2. 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37호, 2003. 3. 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석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038호, 2003.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10호, 2003.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이 이 영의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수입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석유판매부과금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석유수입부과금의 금액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리터당 10원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83호, 2004. 4.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 10. 30.>

③(석유수입부과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그 인하조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외한다)되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6호, 2004.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판매하는 석유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73호, 2004. 7.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동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통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2호 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다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제2호”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3항제4호”로 한다.

②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가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동호 나목(2)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를 “석유사업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76호, 2004. 10.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26호, 2005. 2. 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세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항전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등록또는신고하여야할석유판매업의종류와그취급석유제품[제14조관련]
[별표 2] 석유판매업의등록요건[제15조관련]
[별표 3]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대상[제23조제1항제1호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