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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약칭: 서울대병원법 시행령)

[시행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0호 2022.08.09. 일부개정]
교육부(국립대학정책과), 044-203-6499
제1조 (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7.>

제2조 (설립등기)

①서울대학교병원(이하“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 (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첨부서류)

제2조제1항ㆍ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삭제  <2002. 12. 11.>

제7조 (감사의 직무)

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ㆍ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2. 12. 11., 2008. 2. 29., 2013. 3. 23.>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① 삭제  <2002. 12. 11.>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2. 12. 11.>

④「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02. 12. 11., 2019. 5. 7.>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와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보건복지부차관

4.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5.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장

6.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

[전문개정 2019. 5. 7.]
제10조 (원장의 추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2022. 8. 9.>

1.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9.>

1.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2.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계획서별로 법 제6조제6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1999. 4. 19.]
제11조 (원장의 직무대행)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과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9.>

1. 진료부원장

2. 소아진료부원장

3. 공공부원장

4. 행정처장

[전문개정 2019. 5. 7.]
제12조 (하부조직)

①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ㆍ공공부문ㆍ행정처ㆍ기획조정실ㆍ교육연구부 및 홍보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 2. 22., 1994. 5. 26., 1997. 4. 4., 1999. 4. 19., 2002. 12. 11., 2004. 3. 9., 2022. 8. 9.>

② 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각각 부원장 1명을, 행정처에 처장 1명을, 기획조정실 및 홍보실에 각각 실장 1명을, 교육연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9.>

③부원장 및 행정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부문의 부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개정 1997. 4. 4., 2019. 5. 7., 2022. 8. 9.>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은 법 제6조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2. 8. 9.>

⑤ 제1항에 따른 부문ㆍ처ㆍ실 및 부의 업무분장과 그 밖의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 8. 9.>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9.>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85. 2. 22., 2001. 1. 4., 2011. 9. 6.>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제14조 (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5. 2. 22., 2011. 9. 6.>

제15조

삭제  <2002. 12. 11.>

제16조 (출연금의 요구)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9. 5. 7.]
제17조 (출연금 교부신청)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2. 12. 11., 2008. 2. 29., 2013. 3. 23.>

제18조 (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5. 7.>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 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ㆍ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ㆍ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차관의 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추정 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2002. 12. 11.>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11.>

제21조 (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별 예상 수입ㆍ지출금액이 드러나도록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5. 7.]
제22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전문개정 2019. 5. 7.]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24.]
부칙 <대통령령 제9050호, 1978. 6.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비용) ①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용은 대학병원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은 대학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까지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속하는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 소관

에 각각 무상으로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출금의 교부) 1978회계연도 국립대학 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에 교부할 일반회계 전출금예산의 미교부액은 출연금으로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제5조 (결산잉여금의 교부) 대학병원성립이전의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중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및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세계잉여금과 1978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잔액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교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636호, 1985.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7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2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㉝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69호, 1994. 5.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335호, 1997.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51호, 1999. 4.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공무원수당규정”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98호, 2002. 1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07호, 2004. 3.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한다.

제11조중 “치과진료부원장, 소아진료부원장”을 “소아진료부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치과진료부문ㆍ소아진료부문”을 “소아진료부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진료부문ㆍ치과진료부문”을 “진료부문”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㊲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116호, 2011. 9.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대학교총장”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11호, 2018. 4.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29호, 2019. 5.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0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