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생물자원관법)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것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것을 말한다.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장단기 사업계획
3. 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 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 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 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 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 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 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 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 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2. 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 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생물자원관법인에 임원으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3명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 11. 26.>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를 분장하며,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관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11. 26.>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생물자원관법인의 상임이사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생물자원관법인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 11. 26.>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
①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의 검토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생물자원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생물자원관법인의 경영상태, 관련 조사ㆍ연구 활동의 성과 및 대국민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조사ㆍ연구, 교육ㆍ전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관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인력 및 연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은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1. 26.>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6.>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위원의 연명(連名)으로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관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났을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5. 1. 20.] 제2조
제3조(설립 당시 임원의 임명)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시행일:2015. 1. 20.] 제3조
제4조(설립 비용) 국가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2015. 1. 20.] 제4조
제5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법인화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되어 있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이하 “건립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기획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낙동강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기획단의 명의는 낙동강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예산안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낙동강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낙동강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2015. 1. 20.] 제8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전까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설립등기 후 관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가 끝난 때에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 11. 26.] 제2조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시행일 : 2019. 11. 26.] 제3조
제4조(물품 등의 무상 양여) 국가는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9조에 따른 생물자원보전기관건립추진단(이하 “건립추진단”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물품 및 문화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문화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및 「문화재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다만, 물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9. 11. 26.] 제4조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건립추진단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포괄 승계하는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건립추진단의 명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명의로 본다.
제6조(예산안 작성ㆍ제출에 관한 특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가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시행일 : 2019. 11. 26.] 제6조
제7조(예산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9. 11. 26.] 제7조
제8조(국립생물자원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39조에 따라 설치된”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