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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훈법

[시행 2020.03.11.] [법률 제16765호 2019.12.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상훈담당관실), 02-2100-4092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 (서훈의 원칙)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조 (서훈의 기준)

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 (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조 (서훈의 추천)

①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추천권자(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6조

삭제  <1999. 1. 29.>

제7조 (서훈의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서훈이 추천된 경우에는 서훈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서훈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 대상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
제8조 (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개정 2019. 12. 10.>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8조의 2 (서훈의 공표)

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본조신설 2011. 8. 4.]
제9조 (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대훈장

2. 건국훈장

3. 국민훈장

4. 무공훈장

5. 근정훈장

6. 보국훈장

7. 수교훈장

8.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10.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12. 과학기술훈장

[전문개정 2011. 8. 4.]
제10조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1조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2조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4조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8. 4.]
제15조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6조 (수교훈장)

①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貢獻)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佩用)하게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제2항에 따라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 2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 3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 4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7조의 5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8조 (훈장의 등급별 명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훈장의 등급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19조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

2. 국민포장

3. 무공포장

4. 근정포장

5. 보국포장

6. 예비군포장

7. 수교포장

8. 산업포장

9. 새마을포장

10. 문화포장

11. 체육포장

12. 과학기술포장

[전문개정 2011. 8. 4.]
제20조 (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1조 (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22조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ㆍ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3조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 3. 21., 2019. 12. 10.>

[전문개정 2011. 8. 4.]
제24조 (보국포장ㆍ예비군포장)

①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實業)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 2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 3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 4 (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의 5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7조 (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 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8조

삭제  <1999. 1. 29.>

제29조 (훈장 및 포장의 수여)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0조 (대리 수여)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리하여 2등급 이하의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2등급 무공훈장의 대리 수여는 전시에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리 수여를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군사령관, 군단장 또는 사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1조 (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2조 (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3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4조 (패용)

①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死後)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② 훈장 및 포장의 패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5조

삭제  <1999. 1. 29.>

제36조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7조 (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8조 (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9조 (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0조 (벌칙)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1조

삭제  <2001. 1. 8.>

부칙 <법률 제1885호, 1967. 1. 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서훈한 건국공노훈장중장은 건국훈장1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복장은 건국훈장2등급으로, 건국공노훈장단장은 건국훈장3등급으로, 문화훈장대한민국장은 국민훈장1등급으로, 문화훈장대통령장은 국민훈장2등급으로, 문화훈장국민장은 국민훈장3등급으로, 태극무공훈장은 무공훈장1등급으로, 을지무공훈장은 무공훈장2등급으로, 충무무공훈장은 무공훈장3등급으로, 화랑무공훈장은 무공훈장4등급으로, 인헌무공훈장은 무공훈장5등급으로, 청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1등급으로, 황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2등급으로, 홍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3등급으로, 록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4등급으로, 옥조소성훈장은 근정훈장5등급으로, 1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1등급으로, 2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2등급으로, 3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3등급으로, 4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4등급으로, 5등근무공로훈장은 보국훈장5등급으로, 1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1등급으로, 2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2등급으로, 3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3등급으로, 4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4등급으로, 5등수교훈장은 수교훈장5등급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1등급으로, 은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2등급으로, 동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3등급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건국포장은 건국포장으로, 방위포장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자가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무공포장으로,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의 공적으로 수여받은 방위포장은 보국포장으로, 문화포장 및 공익포장은 국민포장으로, 면려포장은 근정포장으로, 식산포장 및 근로포장은 산업포장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전에 서훈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까지 훈장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훈장을 수여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전에 제작된 훈장으로서 제식변경으로 수여할 수 없는 훈장은 훈장제도연구용으로 총무처에 보관한다.

부칙 <법률 제2282호, 1971.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447호, 1973. 1. 25.>

이 법의 시행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4017호, 1988. 8.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을 “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⑪생략

부칙 <법률 제4222호, 1990.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수여한 건국포장 또는 독립유공으로 수여한 대통령표창은 이를 재심사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국훈장 4등급, 5등급 또는 건국포장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681호, 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상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각각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13호, 1999. 1.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행한 서훈의 추천은 이 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342호, 2001. 1. 8.>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57호, 2005. 8. 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85호, 2011. 8.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393호, 2012.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4>까지 생략

<175>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765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 미반환자의 명부 등재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서훈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서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