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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4.01.19.] [법률 제19564호 2023.07.1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02-2100-29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3.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賦金)을 납입하게 하여 그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예금등”이란 계금, 부금, 예금, 적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

7. “거액신용공여”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8. “불법ㆍ부실신용공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 또는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나. 개별차주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동일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라 한다) 

다. 거액신용공여의 합계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하 “불법거액신용공여”라 한다) 

라. 제37조를 위반하여 한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대주주신용공여”라 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가 어렵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신용공여와 가지급금(이하 “부실신용공여”라 한다) 

9. “경영지도”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의 회수 및 채권의 확보 

나. 자금의 수급(需給) 및 여신(與信)ㆍ수신(受信)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경영관리”란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을 맡아 업무를 집행하거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3. 22.]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23. 6. 7.>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①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본점이 특별시에 있는 경우: 120억원

2. 본점이 광역시에 있는 경우: 80억원

3. 본점이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 40억원

② 상호저축은행은 본점이나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자본금, 그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23. 7. 18.>

1. 특별시

2. 광역시

3.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조 (영업의 인가)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이하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과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를 하여야 한다.

⑥ 본인가 및 예비인가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상호저축은행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4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조의 2 (인가의 요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2. 거래자를 보호하고 경영하려는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6조의 3 (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7조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①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계약이전 등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납입된 자본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8.]
제8조

삭제  <1999. 2. 1.>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0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ㆍ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ㆍ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26.>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21. 1. 26.]
제10조의 2 (신고 사항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8. 14., 2021. 1. 26., 2023. 7. 18.>

1. 정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영업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본점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같은 항 다른 각 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광역시에서 다른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다. 특별자치도에서 도로 이전하거나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라. 도에서 다른 도로 이전하는 경우 

마. 특별자치시에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거나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신고받은 내용의 시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④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변경된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3.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

4.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등을 이전 또는 폐쇄하는 경우(제1항제4호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점 및 지점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재개(再開)하는 경우

6. 삭제  <2015. 7. 31.>

7.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제10조의 3

삭제  <2015. 7. 31.>

제10조의 4

삭제  <2015. 7. 31.>

제10조의 5

삭제  <2015. 7. 31.>

제10조의 6 (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취득등”이라 한다)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 중 금융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금융사고방지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과 금융사고방지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등을 한 주식(제2항에 따라 주식의 취득등을 한 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대주주가 보유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승인, 승인신청, 자료나 정보의 제공요구 및 명령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2장 업무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신용계 업무

2. 신용부금 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4. 자금의 대출 업무

5. 어음의 할인 업무

6. 내ㆍ외국환(內ㆍ外國換) 업무

7.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8.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9.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 업무

10.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11.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제1항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1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거래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제1항의 업무를 할 때 신용공여 총액에 대한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최소 유지 비율,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계열관계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개별차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거액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동일차주에게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민경제를 위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신용공여하는 경우

⑤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⑧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하 “모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이 관리하며, 모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관리 목적 범위에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2조의 2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및 제22조의4에서 같다)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그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2조의 3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 3. 22.]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① 상호저축은행(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만 해당한다)은 여신의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여신심사위원회와 여신심사 및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ㆍ운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4조

삭제  <2020. 3. 24.>

제14조의 2 (금리인하 요구)

①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상호저축은행은 수입한 부금ㆍ예금 및 적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으로 현금, 금융기관에의 예금,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6조

삭제  <1999. 2. 1.>

제17조 (차입의 제한)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차입을 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상호저축은행은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의 예탁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 3. 22.]
제18조의 2 (금지 행위)

①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무의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에 따른 신용위험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은 제외한다)

4.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기 위한 신용공여 또는 그 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

5.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신용공여

6.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및 가지급금 지급 금지에 관하여는 제37조에 따른다.

8.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9.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 다만,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무증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모집ㆍ매출의 주선을 위탁하여 후순위채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행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위

가. 본점 및 지점등의 이전 또는 폐쇄 

나.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다.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 

②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1.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유가증권(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유가증권과 투자의 안정성, 단기간 내 유동화 가능성 및 신용회복ㆍ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합계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③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규모,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10. 3. 22.]
제18조의 3 (약관의 개정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⑦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본조신설 2010. 3. 22.]
제18조의 4 (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자산운용에 필요한 자산운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자ㆍ주주ㆍ조합원ㆍ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2.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중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상호저축은행이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를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신탁재산 등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투자비율 등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속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자산으로 본다.

1.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한도

2.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투자한도

3.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 경영건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범위ㆍ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8조의 5

삭제  <2020. 3. 24.>

제18조의 6 (광고의 자율심의)

① 상호저축은행이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18조의 7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 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직원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① 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0조

삭제  <1999. 2. 1.>

제21조 (해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산한다.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영업전부의 폐업ㆍ양도

3.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의 전부이전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계약의 전부이전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양도

[전문개정 2010. 3. 22.]
제3장 감독
제22조 (감독)

①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2조의 2 (경영건전성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재무건전성 기준

2.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3. 회계 및 결산 기준

4. 위험관리 기준

5. 유동성 기준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제2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10. 3. 22.]
제22조의 3

삭제  <2015. 7. 31.>

제22조의 4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제12조의2ㆍ제12조의3 또는 제37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 3. 22.]
제22조의 5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상호저축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본조신설 2010. 3. 22.][제목개정 2013. 8. 13.]
제22조의 6 (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제12조의3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23조 (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그 상호저축은행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나 그 밖에 경영건전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3. 22.]
제23조의 2 (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3조의 3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그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을 통하여 신고 또는 제보를 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23조의 4

삭제  <1995. 12. 29.>

제23조의 5

삭제  <1995. 12. 29.>

제23조의 6

삭제  <1995. 12. 29.>

제23조의 7

삭제  <1995. 12. 29.>

제23조의 8

삭제  <1995. 12. 29.>

제23조의 9

삭제  <1995. 12. 29.>

제23조의 10

삭제  <1999. 2. 1.>

제23조의 11 (청산)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20.>

③ 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 (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4. 18., 2020. 3. 24.>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5. 7. 31., 2020. 3. 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蠶食)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제18조의2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 3. 22.]
제3장의 2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제24조의 2 (경영지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5. 7. 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13. 8. 13.]
제24조의 3 (경영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이 불법ㆍ부실신용공여를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를 단기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경영지도를 장기간 또는 반복하여 받거나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상당 기간 시정하지 아니하여 경영관리를 통하여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용공여 또는 교차신용공여를 반복하거나 그 신용공여금액이 과다하여 공익 또는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경영관리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관리인은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현황을 조사(이하 “재산실사”라 한다)한다.

④ 경영관리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4조의13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4 (지급정지 등)

①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으면 그때부터 채무의 지급(제세공과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원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개서는 정지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5 (관리인의 권한 등)

①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24조의6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관리인은 불법ㆍ부실신용공여에 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7조의3에 따라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자, 「상법」 제399조제1항, 제414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나 대주주에게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증자, 추가담보의 제공 등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할 때에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인이 제5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⑦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⑧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 및 제362조 중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6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시작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알리고 본점 및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7 (경영관리의 종료)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관리의 요건을 해소하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경영관리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 종료의 통지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24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8 (계약이전의 요구)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이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것보다 계약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 요구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9 (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① 상호저축은행은 제24조의8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으면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이하 이 조에서 “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협의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이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저축은행은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10 (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11 (계약이전의 결정)

① 제24조의8에 따라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저축은행과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을 쌍방의 상호저축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12 (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① 계약이전은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은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해당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13 (파산신청)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3에 따라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4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14 (감사인의 지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17. 10. 31.>

[전문개정 2010. 3. 22.]
제24조의 15 (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①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거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제1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나 제24조의13에 따른 파산신청, 영업양도ㆍ합병의 알선, 그 밖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이나 조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25조 (설립)

①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④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중앙회는 총회 및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2 (업무)

① 중앙회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업무

2. 상호저축은행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무

3.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4.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거나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5.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6. 내국환업무 및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의 모집ㆍ인수 및 매출

8. 상호저축은행의 공동이익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ㆍ운영 또는 다른 법인에의 출자

9.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10.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3 (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4 (임원)

① 중앙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 전무이사 1명,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5 (회비)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6 (회계의 원칙)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7

삭제  <1999. 2. 1.>

제25조의 8

삭제  <1999. 2. 1.>

제25조의 9 (차입)

중앙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10 (대리인의 선임)

중앙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5조의 11

삭제  <1999. 2. 1.>

제26조

삭제  <1998. 1. 13.>

제27조

삭제  <1999. 2. 1.>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①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회의 임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본조신설 2010. 3. 22.]
제29조의 2

삭제  <1995. 1. 5.>

제30조

삭제  <1995. 1. 5.>

제31조

삭제  <1995. 1. 5.>

제32조

삭제  <1995. 1. 5.>

제32조의 2

삭제  <1995. 1. 5.>

제32조의 3

삭제  <1995. 1. 5.>

제32조의 4

삭제  <1995. 1. 5.>

제33조

삭제  <1995. 1. 5.>

제33조의 2

삭제  <1995. 1. 5.>

제34조 (준용)

① 중앙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중앙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5장 보칙
제34조의 2 (권한의 대행)

① 제23조의11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ㆍ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 제24조의11, 제24조의13, 제24조의14 및 제24조의15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때 전문지식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한 행위는 금융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를 대행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이 제2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업무를 대행할 때 필요하면 예금보험공사, 중앙회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35조 (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한이 아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상호저축은행(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7. 4. 18.>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4.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금융감독원장, 중앙회 회장 또는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할 때 중요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35조의 2

삭제  <2015. 7. 31.>

제35조의 3 (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2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는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0. 3. 22.]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③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때 주식회사로 본다.  <개정 2017. 10. 31.>

④ 중앙회는 제25조의2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를 할 때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 5. 17.>

[전문개정 2010. 3. 22.]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1.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예금등의 금지 또는 가지급금의 지급 금지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상호저축은행과 서로 교차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등은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제2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10. 3. 22.]
제37조의 2

삭제  <2010. 3. 22.>

제37조의 3 (임원 등의 연대책임)

①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3. 7. 18.>

② 상호저축은행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예금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37조의 4

삭제  <2015. 7. 31.>

제37조의 5 (수뢰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직접ㆍ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38조 (청문)

금융위원회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5장의 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38조의 2 (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전문개정 2013. 8. 13.]
제38조의 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제38조의 4 (의견제출)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7. 19.]
제38조의 5 (이의신청)

①제38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7. 7. 19.]
제38조의 6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또는 담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제38조의 7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①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19.]
제38조의 8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38조의3부터 제38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3. 22.]
제6장 벌칙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3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 제18조의2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자

3.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자

4.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假裝)한 자 또는 이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

2. 상호저축은행의 발기인, 임원, 관리인, 청산인, 지배인 및 그 밖에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자

③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0. 3. 24.>

2.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2023. 7. 18.>

1. 제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지점등을 설치한 자

2. 제9조를 위반하여 명칭의 사용 등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1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의6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각각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자(제1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8.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에게로의 사무인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 직무집행 또는 주주명의개서를 한 자

11.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4. 18.>

2. 제17조를 위반하여 차입한 자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8. 13.]
제39조의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4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18. 2. 21., 2020. 2. 4., 2021. 1. 26., 2023. 7. 18.>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점을 설치한 자

2. 제10조의6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상호저축은행

3의2.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4. 삭제  <2020. 3. 24.>

5.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대출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6. 삭제  <2020. 3. 24.>

7.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7의2. 제22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을 제출한 자

8.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3조제2항(제22조의6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11.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2.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5. 7. 31.>

2. 삭제  <2015. 7. 31.>

3. 삭제  <2015. 7. 31.>

4. 제22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7. 4. 18.>

6.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이하 이 호에서 “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등을 한 자

7. 제2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7. 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자에게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3. 제15조를 위반하여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2021. 1. 26.>

1.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

2. 제24조의3제5항(제24조의8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조의1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5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호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13. 8. 13.]
제41조

삭제  <1998. 1. 13.>

부칙 <법률 제2333호, 1972. 8.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금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 증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항의 신청기간만료일까지 종전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약정한 계약기간이 신청기간만료일을 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약정한 사항을 정리하는 범위 안에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④재무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의 예에 따라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상명령을 할 수 있다.

⑤이 법 시행당시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가를 받은 자는 동항의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당해 지점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779호, 1975. 7.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은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계금 및 부금을 수입한 상호신용금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조성된 기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④(동전)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중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있는 때에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4867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명회사등인 종전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제3조ㆍ제5조제3항ㆍ제20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0조의2제3항ㆍ제4항제1호,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15제1항, 제35조의2제8호, 제37조제1호, 제37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9조제3항제10호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 및 주주는 이를 출자증권 및 사원으로 보며, 제23조의11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주주총회는 이를 사원총회로 본다. <개정 2001. 3. 28.>

제3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7년(7년이내에 증자를 하지 못한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증자계획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증자계획에 의한 기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 1. 28.]<개정 1998. 1. 13., 2000. 1. 28.>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는 지점의 자본증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주식회사로의 전환시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 전환이 완료되는 때까지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동 전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용관리기금법 제5조제2항의 영업의 인가와 관련한 출연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청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청산중인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청산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중 “계금 및 부금”을 “계금ㆍ부금ㆍ예금 및 적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050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계약이전등의 명령이나 결정, 관리인의 선임 기타 처분은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이사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관리기금법 제30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30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결정

제24조제2항제5호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중 “제8조ㆍ제23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제8조”로 하고, 동조제7호중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제1항”을 “또는 제23조제2항(제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중 “제20조제2항ㆍ제23조의2제2항ㆍ제23조의3제2항ㆍ제23조의7제1항 또는 제23조의9제2항”을 “또는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501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연합회가 성립한 날부터, 제3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관리기금법의 폐지) 신용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하거나 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행하여 행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ㆍ명령ㆍ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ㆍ예금보험공사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ㆍ신용관리기금이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보고ㆍ신고ㆍ신청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ㆍ예금보험공사사장ㆍ연합회회장ㆍ관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ㆍ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규정 또는 신용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연합회 성립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연합회로 본다.

②연합회회장은 이 법 시행일까지 연합회의 업무방법서 및 정관변경안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2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연합회 성립당시 연합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연합회의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연합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신용관리기금의 존속 및 해산 등에 관한 특례) ①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②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

제7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법 시행일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호에 규정된 자가 포괄승계한다.

1. 출연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 다만,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

2. 예탁금운용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은 연합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신용관리기금의 명의는 각각 당해 재산을 승계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 또는 연합회의 명의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조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07호, 1998. 1.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중 “및 이자제한법”을 삭제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법률 제5738호, 1999. 2.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합회 임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하는 연합회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인가사항) 상호신용금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4. 업무의 종류 또는 그 방법의 변경

5. 지점등의 설치 또는 폐지

6. 자본금의 감소

7. 본점 및 지점등의 위치변경

제11조제1항제9호 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전단 및 후단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8제5항, 제24조의9제4항, 제24조의11제4항 및 제24조의13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15제3항중 “제24조의8제5항 및 제24조의10”을 “제24조의10”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4조의9제3항ㆍ제4항”을 “제24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조의9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53>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03호, 2000. 1.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0, 제36조제2항 및 법률 제4867호 상호신용금고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통제기준 마련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신용금고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임원의 자격제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429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24조의3, 제37조,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5, 제18조제1호 및 제22조의3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신용금고로 본다.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의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명의는 이 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4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식취득 등의 신고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주식의 취득 등의 신고기한 적용에 있어서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후 10일까지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동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감사로 재임하고 있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9조 (준법감시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11조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③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信用賦金)으로 인한 이익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마목중 “상호신용금고”를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제24조제4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제36조의3제5항중 “상호신용금고”를 각각 “상호저축은행”으로 한다.

제36조의8제1항중 “상호신용금고법”을 “상호저축은행법”으로 한다.

⑦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⑧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⑨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⑪한국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상호저축은행업무”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ㆍ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61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호신용금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6992호, 2003. 12.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인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동일차주 대출등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7>생략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ㆍ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ㆍ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43호, 2006.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522호, 2007. 7.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자(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의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게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신용공여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의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5호의3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ㆍ지방채증권”으로 한다.

⑩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㊱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5제1항ㆍ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⑱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17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대주주가 된 자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 대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한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근 임원의 겸직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상호저축은행의 상근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8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또는 표준약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총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또는 준법감시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22조의3제4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게 된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에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5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임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재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신용계(신용계)”를 “신용계(信用契)”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법률 제1017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㊸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⑮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66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⑯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00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후순위채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모의 방법으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직요구ㆍ업무집행정지 및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1항제8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한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규모 및 유가증권 투자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저축은행 및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각각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주주등에 해당된 자에게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상호저축은행 및 대주주등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과징금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447호, 2015. 7.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의3제1호 단서 중 “제10조의5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을 삭제한다.

제22조의5제1항 중 “금융감독원장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로, “같은 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2, 제37조의4 및 제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제35호, 제56호 및 제59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단서 중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과”를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와”로, “정리금융기관”을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125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22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 및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9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의14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㉑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415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저축은행이 광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747호, 2018. 8.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932호, 201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리인하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186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6제1항 중 “자신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을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의5”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를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915호, 2021. 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22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2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점의 설치 신고 또는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점등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점의 설치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출장소의 설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점등의 이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점등의 이전을 위한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0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