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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 2021.08.03.] [대통령령 제31925호 2021.08.0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6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 3., 2021. 8. 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 3.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3., 2015. 7. 24., 2021. 8. 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업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3. 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5. 3. 3.>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 (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 3.>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 3. 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 3. 3.>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3.>

1.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심의회가 상정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표준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3. 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3. 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 3. 3.>

1. 해당 위원인지 식별할 수 있을 것

2. 본인의 의견을 등록하고 다른 위원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을 것

[제목개정 2015. 3. 3.]
제5조의 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1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2. 제2기술분과위원회: 국제표준화기구를 제외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국제표준화 관련 기관에서 정하는 표준분야에 대한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의 서식 등에 관한 일관성 유지 등의 사항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5. 3. 3.]
제6조 (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3.>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 3. 3.>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7조 (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3.>

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 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에 따른 광공업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4. 12. 3.>

5. 국제표준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기술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3.>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

제8조 (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1. 삭제  <2015. 3. 3.>

2. 삭제  <2015. 3. 3.>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9조의 2 (특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의 3 (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제16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문위원회 및 기술심의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 3. 23.>

1.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에 관한 조사ㆍ검토

2. 국제표준 관련 문서의 조사ㆍ검토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대표전문위원이 국제표준문서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검토를 요청한 사항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3.>

1. 제2항제1호 및 제2호: 기술심의회에 보고

2. 제2항제3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

3. 제2항제3호(대표전문위원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기술심의회에 보고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제12조 (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3., 2015. 7. 2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제14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3. 3., 2015. 7. 24.>

제15조 (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6조 (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 9. 4.>

1.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60일. 다만,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단체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산업표준의 내용 중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경우: 30일

제17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 9.,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④ 삭제  <2015. 7. 24.>

⑤ 삭제  <2015. 7. 24.>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 9., 2013. 3. 23.>

제18조의 2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약의 해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9조 (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 (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제정하는 경우

2. 한국산업표준을 인용하고 있는 분야의 기준이나 표준을 달리 개정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물자 및 용역의 조달ㆍ생산관리ㆍ시설공사 등을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4.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21조 (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 (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2. 공청회의 안건

3. 신청의 이유

제23조 (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4조 (제품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 1. 6.>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목개정 2015. 1. 6.]
제25조 (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 1. 6.>

1. 사업장심사: 사업장의 서비스 품질관리시스템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서비스심사: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목개정 2015. 1. 6.]
제26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 9.]
제26조의 2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 6. 2.>

1.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2. 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

[본조신설 2015. 1. 6.][제목개정 2017. 6. 2.]
제27조 (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8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 1. 9., 2015. 7. 24.>

제29조 (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

2. 해당 제품의 인증번호 및 제조기간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내용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품수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거 내용과 실적

2.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그 밖에 수거명령의 이행 결과 확인 및 소비자 위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 (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1. 9.>

1. 삭제  <2013. 1. 9.>

2. 경영간부교육(생산ㆍ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의 2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2.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3. 산업표준과 단체표준의 운영현황 및 활용실태

4. 국내외 표준화 활동현황 및 장애요인

5. 그 밖에 기업,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위한 품질경영, 사내표준 등 산업표준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

2.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0조의 3 (품질경영추진본부)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 품질경영의 보급ㆍ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거나 사업 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31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② 법 제31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품질경영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이하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개인

2. 기업등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집단(이하 “소집단”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0조의 4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1.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 다음 각 목의 상

가. 국가품질대상

나. 국가품질경영상

다. 국가품질혁신상

2.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 국가품질명장 및 품질경영유공자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소집단: 우수품질분임조상(금상, 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여 포상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 9. 5.>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1. 품질경영 관련 내용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강의료 지원

2. 품질경영에 관한 국내외 연수 경비의 지원(수상자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인 경우와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26.]
제31조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9.>

[제목개정 2013. 1. 9.]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4. 12. 3., 2015. 3. 3., 2015. 7. 24., 2017. 1. 26., 2017. 6. 2., 2017. 7. 26., 2021. 8. 3.>

1. 삭제  <2015. 3. 3.>

2. 법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3. 법 제5조, 법 제5조의2 및 법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적부 확인,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 협력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급, 산업표준 등의 제정 협의, 심의회에의 회부, 심의 결과의 접수ㆍ통보 및 공청회의 개최

4.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고시

5.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공업품의 인증대상 품목 지정 및 서비스의 인증대상 분야 지정

7.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ㆍ정지ㆍ취소

8.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9.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제거 등의 명령

1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

1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화협력 사업 추진

13.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13의2. 법 제3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14. 법 제33조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수리

1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6.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1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의 수리 및 감사의 실시

19.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9조의2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21. 제4조, 제5조제4항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3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22.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23. 제15조에 따른 운영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3의2. 제18조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24.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24의2. 제29조제3항에 따른 제품수거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고

25.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적 보고의 수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 3. 3., 2015. 7. 24., 2017. 1. 26., 2017. 7. 26., 2021. 8. 3.>

1.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제1항제20호 중 심의회ㆍ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상임위원ㆍ상임전문위원의 임명ㆍ위촉 또는 지명

3. 제1항제21호 중 기술심의회ㆍ전문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및 보고 수리

4. 제1항제22호 중 기술심의회 간사의 임명 및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4의2. 제1항제23호의2에 따른 협약체결 및 출연금 관리

5. 제1항제24호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지정 공고

6.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보고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3.>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2015. 3. 3.>

제32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 5.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 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⑯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⑳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㉒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55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05호, 2013.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㊳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55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05호, 201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021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129호, 2015. 3. 3.>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440호, 2015. 7. 24.>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807호, 2017.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제5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92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㉜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77호, 2017. 9.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33호, 2018. 9.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려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체표준을 산업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제정의 예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59호, 2019. 3. 26.>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25호,  202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 관련)
[별표 1의2]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28조 관련)
[별표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제30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2015. 3. 3.>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