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07.06.]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07.06. 타법폐지]
고용노동부(제조산재예방과), 02-6922-093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0호, 2011.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