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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발전법

[시행 2022.06.10.] [법률 제18888호 2022.06.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044-203-420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1. 21.>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 (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3.>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부문별 경쟁력의 현황 및 강화 방안

2.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3. 국제화ㆍ친환경화 및 지식기반화의 촉진 방안

4. 자원생산성(제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된 생산요소로서 자원의 양에 대한 산출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향상 방안

5.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방안

6. 산업부문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적응 방안

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의 2

삭제  <2014. 1. 21.>

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9.>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수요에 관한 분석

2. 자격 및 직무능력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제안

3.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 (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0. 20.]
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휴설비의 매각이나 담보 해제 등 유휴설비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

2.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안정과 관련한 사업

3. 기술이전, 고용승계 등 유휴 경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업 간 유휴설비 거래의 중개

2. 유휴설비의 매매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유휴설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산업 경쟁력

2. 산업의 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 경쟁력

3. 기업의 설비 투자

4. 산업의 수요ㆍ공급

5. 산업인력의 수요ㆍ공급

6. 기업의 해외 투자

7. 산업의 공동화(空洞化)

8. 산업구조조정과 기업의 사업 전환

9. 그 밖에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현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ㆍ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22. 6. 1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22. 6. 10.>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4. 20.>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4. 20.>

[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2021. 4. 20.>

[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2020. 2. 11., 2021. 4. 20.>

[제목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제27조 (사업의 장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1.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ㆍ운영

3.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하는 사업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촉진

6. 외국 선진기술 도입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의 도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2.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0조

삭제  <2016. 3. 29.>

제31조

삭제  <2016. 3. 29.>

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 3. 23.>

1. 경영 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생산성 관련 통계 및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ㆍ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그 밖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 5. 21., 2018. 12. 31.>

1.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ㆍ물류ㆍ유통ㆍ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6. 자전거ㆍ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산업협력의 기본 방향

2. 국제산업협력의 추진 방안

3.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공제조합
제38조

삭제  <2016. 3. 29.>

제39조

삭제  <2016. 3. 29.>

제40조 (공제조합)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기계ㆍ부품ㆍ소재산업 등의 자본재(資本財) 산업을 경영하는 자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공제조합

2. 건조 중인 선박이나 또는 건조 후 선주(船主)에게 인도하기 전의 선박이 사고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조합(造船共濟組合)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채무 또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보증 사업

2. 조합원의 제조용 기자재 구매 알선 사업

3. 영업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줄이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지분 양수를 요구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44조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 (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3. 29.,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제4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

2. 제50조에 따른 과태료

[본조신설 2016. 3. 29.]
제50조 (과태료)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1. 제2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법률 제9584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6조,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5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산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 후 6년이 되는 날까지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및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제14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종전의 제1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3. 종전의 제18조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종전의 제16조를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때

② 부칙 제2조제3항 및 부칙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부과ㆍ징수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을 삭제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른”을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제41조 및 제48조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490호, 2011. 3.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제5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및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07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투자. 다만,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6호의 투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제26조 및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09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신청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이 인정된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의 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른다.

제3조(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종전의 제30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을 인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4조(설립된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를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②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15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178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시책은 공포 후 1년 이내에 수립한다.

부칙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⑪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으로, “같은 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로 한다.

⑧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530호,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㉟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888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