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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시행 2024.05.17.] [법률 제19587호 2023.08.0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6, 3643
국토교통부(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_개발사업 협의), 044-201-3703, 370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란 입지타당성 검토, 관계 기관 의견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4. “민간기업등”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8. 4.>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6. 1. 19., 2023. 8. 8.>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절차
제7조 (투자의향서)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계획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 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8조 (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2020. 6. 9., 2023. 8. 8.>

1.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제15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이하 “교통영향평가서”이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관련 서류

4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관련 서류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관련 서류

7.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및 경관계획에 대한 경관심의 관련 서류

8. 그 밖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 있는 필요 서류

④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③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④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5. 7. 24., 2017. 10. 24.>

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관련 분야의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제출기한을 정하여 따로 제출받은 서류에 관하여는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이견 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권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제11조 (통합조정회의)

① 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결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이견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이견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에 제1항에 따른 이견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두는 기구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8. 4., 2015. 7. 24., 2015. 8. 11., 2017. 10. 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제15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 삭제  <2018. 6. 12.>

④ 삭제  <2018. 6. 12.>

제15조의 2 (산업단지계획의 변경)

① 제15조에 따라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제14조제3항 각 호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제21조,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늦어도 4개월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한 준수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① 이 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라 한다)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정 2011. 8. 4.>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받은 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전문가 자문 및 관계 기관간 이견조정 등에 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의 지원센터에 같은 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는 10일 이내에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반산업단지등을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산업입지정보망(이하 “산업입지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계획과 관련된 협의, 평가 및 검토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내용과 처리현황 및 결과 등을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정보망에 입력된 내용으로 보아 해당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에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현황 및 지연사유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①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시 적용되는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수립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를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산업단지계획에 관한 다른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제10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을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협의의견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의제(擬制)받은 산업단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누적 면적에 지정하려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이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1. 8. 4., 2020. 6. 9.>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4. 15.>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0. 4. 15.]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1.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2.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1., 2020. 6. 9.>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평가협의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한 차례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20. 6. 9.>

④ 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6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1. 8. 4.]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보전산지가 변경ㆍ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2. 1. 11.>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의 2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ㆍ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ㆍ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ㆍ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8. 4.]
부칙 <법률 제9106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 중인 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항만법」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변경(승인),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㉒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1조 본문ㆍ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㊱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1. 8. 4.>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⑪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19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법률 제9106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산업단지 또는 특수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 관련 서류

제9조제2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이하 "사전환경성검토"라 한다)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련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로 한다.

제9조제5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으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⑬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3>까지 생략

<59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8항 단서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등”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52호, 2014. 1.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5>까지 생략

<2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33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⑱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81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경관심의 통합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았거나 경관심의 중인 산업단지계획은 제14조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생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㉑부터 ㊹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92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2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912호, 2017. 10.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각각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4조제3항제3호의2 중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624호, 2018.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678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계획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8750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87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1호 중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8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