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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07.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7호 2024.07.29.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 044-203-48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 2. 21.>

[본조신설 2012. 1. 25.][제목개정 2020. 2. 21.]
제2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3조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4조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4조의 2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2. 21.][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2. 21.>]
제4조의 3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 2. 21.][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0. 2. 21.>]
제4조의 4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 2. 21.][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20. 2. 21.>]
제4조의 5 (산업기술 확인신청)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2. 21.>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 2. 21.>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 2. 21.>

[본조신설 2015. 4. 28.][제4조의4에서 이동 <2020. 2. 21.>]
제5조 (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8조 (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 25.>

제9조 (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산업자원부령 제396호, 2007. 4. 27.>

이 규칙은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⑱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39호, 2012. 1. 25.>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⑳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5호, 2014.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2호, 2015. 4. 28.>

이 규칙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1호, 2020. 2. 21.>

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7호, 2024.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포상금의지급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의2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별지 제6호의4서식] 산업기술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산업기술침해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신변보호등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조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