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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3.12.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12.19. 타법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55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 5. 2., 2006. 8. 4., 2008. 6. 20., 2012. 3. 2., 2016. 12. 30., 2019. 7. 2.>

1. 3헥타르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5.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를 확보하고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6. 대추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7. 호두나무 1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8. 밤나무 5천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9. 잣나무 1만제곱미터이상을 재배하는 자

10. 연간 표고자목 20세제곱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자

제3조 (조경사업ㆍ건축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조경사업의 업종은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해당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18. 8. 22., 2020. 12. 29., 2023. 12. 19.>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 또는 중앙회가 행하는 건축사업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해당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3. 12. 19.>

③ 지역조합과 중앙회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9.>

1.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1부

3. 토지 및 수목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면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한 수목보유 증명서 각 1부(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9.>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3. 12. 19.]
제4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5. 2., 2012. 3. 2., 2017. 11. 28., 2021. 6. 22.>

1. 지역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5조에서 같다)의 수가 1천인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2. 전문조합

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인 이상일 것 

나.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1억원이상일 것 

제5조 (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명칭

2. 구역

3. 조합원의 자격

4.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 대하여는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다음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임원의 선출

4.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3. 12. 19.>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3. 사업계획서

4. 임원명부

5. 조합원자격과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분할 또는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또는 조합원투표록(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 (조합장의 상임 및 비상임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자산 등 조합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조합의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2.]
제8조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 5. 1., 2005. 5. 2., 2010. 11. 15., 2016. 12. 30., 2017. 11. 28., 2019. 7. 2., 2020. 9. 22.>

1.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시근무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 

3. 농림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제8조의 2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8. 11., 2023. 12. 19.>

1. 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조신설 2018. 8. 22.][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8. 8. 22.>]
제8조의 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40조의3제1항(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이사회가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ㆍ직원을 제외한다)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8.>

②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 5. 2.][제8조의2에서 이동 <2018. 8. 22.>]
제8조의 4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1조제5항(법 제86조의10 및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은 해당 조합(법 제86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8. 22.]
제9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①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범위로 한다. 다만, 조합이 임업정책의 수행이나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로서 중앙회의 사업대표이사(이하 “사업대표이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 2020. 9. 22.>

②조합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7배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 2020. 9. 22.>

제10조 (수익분배계약)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ㆍ수익분배비율 및 사업실행방법 등에 관하여 산림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유자금의 운용)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5. 2., 2008. 7. 29., 2010. 11. 15., 2016. 12. 30., 2017. 11. 28.>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 7. 29.>

4. 삭제  <2008. 7. 29.>

5. 삭제  <2008. 7. 29.>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9. 지역조합

②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채, 수익증권 및 주식은 조합의 여유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하여 고시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5. 5. 2., 2008. 2. 29., 2008. 7. 29., 2012. 1. 6., 2016. 10. 25., 2016. 12. 30., 2017. 11. 28.>

1.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 발행한 채권

2. 회사채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1조의 2 (우선출자발행의 공고 등)

법 제60조의2(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중앙회가 우선출자를 하게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우선출자의 내용ㆍ계좌 수ㆍ발행가액ㆍ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 3 (우선출자의 청약)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②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2020. 9. 22.>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총 계좌 수

3. 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계좌 수

5.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계좌 수

7. 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제11조의9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 4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②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③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개정 2020. 9. 22.>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 5

삭제  <2014. 12. 23.>

제11조의 6

삭제  <2016. 12. 30.>

제11조의 7

삭제  <2016. 12. 30.>

제11조의 8

삭제  <2016. 12. 30.>

제11조의 9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 10 (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지한 때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 1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 9. 8.>

[본조신설 2012. 3. 2.]
제11조의 12 (회원가입 제한기준)

법 제8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설립한 조합이 부실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회원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 22., 2016. 12. 30.>

[본조신설 2005. 5. 2.]
제11조의 13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0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9.>

1.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임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0. 9. 22.]
제12조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3. 5. 1., 2005. 5. 2., 2010. 11. 15., 2016. 12. 30., 2020. 9. 22.>

1. 중앙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0. 9. 22.]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①법 제107조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또는 사업대표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5. 2., 2016. 12. 30., 2020. 9. 22.>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내용

②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2.>

제13조의 2 (회원의 상환준비금의 운용ㆍ관리)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 금융회사등에 대한 1년 이내의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4.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로 한정한다)

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

[본조신설 2017. 11. 28.]
제13조의 3 (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

① 중앙회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3. 금융회사등에 대한 대출

4.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6. 법인에 대한 대출

7. 중앙회 내에서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운용

8. 그 밖에 산림청장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른 운용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대출은 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잔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은 대출 당시 여유자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기금 또는 재단이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인에 대하여 대출 당시 여유자금 잔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본조신설 2017. 11. 28.]
제14조 (투자권고 등의 대상)

법 제10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5. 1., 2016. 12. 30.>

1. 임산물의 수출입, 해외임산자원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임업과 관련이 있거나 임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

삭제  <2008. 1. 22.>

제16조

삭제  <2008. 1. 22.>

제17조

삭제  <2008. 1. 22.>

제18조

삭제  <2008. 1. 22.>

제19조

삭제  <2008. 1. 22.>

제20조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5. 5. 2., 2010. 11. 15., 2016. 12. 30., 2019. 7. 2., 2020. 9. 22.>

1.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감사ㆍ회계 또는 산림행정 부문에서 상시근무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농림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에서 정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21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2.>

②위원장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9. 22.>

1. 사업대표이사

2. 중앙회의 집행간부 중에서 회원조합업무와 신용사업업무를 주관하는 집행간부 각 1명

3. 이사조합장 및 대의원조합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5명

③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5. 2.]
제22조 (산림청장 등의 감독)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금융위원회는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 및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②법 제1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말 평균자산규모 등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신설 2005. 5. 2., 2016. 12. 30.>

1.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2.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

제23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

①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조합등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조합등이 불법경영의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조합등이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추가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장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8.>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한 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4. 그 밖에 조합등의 경영에 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9. 8.>

제24조 (경영지도의 기간)

①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회원 또는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영지도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5조 (경영지도의 통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조합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6조 (채무의 지급정지)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5. 5. 2., 2005. 8. 19., 2007. 6. 29., 2012. 7. 24., 2020. 9. 8.>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에 관한 채무

3. 그 밖에 조합등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채무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등에 대한 경영지도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27조 (수수료의 요율 등)

① 법 제1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은 회장이 정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28조 (감독권 등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 5. 2., 2020. 9. 8.>

1. 법 제46조제1항제12호 및 동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승인

2.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사무의 감독

3.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 직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요구

4. 제22조에 따른 조합등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5. 조합등이 국가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아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8.>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업무(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 5. 2., 2020. 9. 8.>

제28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산림청장(제28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9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제2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법 제14조 및 법 제61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3조에 따른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5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26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③ 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2020. 9. 22.>

1. 법 제18조, 제20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출자, 사업 이용, 가입, 탈퇴 및 지분환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준조합원의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51조에 따른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8.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97조 및 제104조에 따른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09조에 따른 비회원의 사업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감사 및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의결, 회원에 대한 감사 및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5. 법 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56조의3제3항에 따른 배당에 관한 사무 및 법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에 관한 사무

⑤ 조합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46조제1항제6호 및 제10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본조신설 2014. 12. 23.][종전 제28조의2는 제28조의3으로 이동 <2014. 12. 23.>]
제28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6. 12. 30., 2020. 9. 22.>

1. 제2조에 따른 임업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2의2. 제8조에 따른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조합의 자금차입한도: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014년 1월 1일

5. 제11조의13에 따른 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요건: 2021년 1월 1일

② 삭제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12. 30.][제28조의2에서 이동 <2014. 12. 2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16798호, 2000. 5.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합의 상임이사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8조ㆍ제12조 및제2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은 조합에서 상임 조합장으로 종사한 경력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조합의 상임이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대위변제의 한도에 관한 특례) 2000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위변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예금ㆍ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2000년 6월 30일이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 30일이전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분을 포함한다) : 예금 및 적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2. 2000년 7월 1일이후에 납입한 예금 및 적금(적립식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중 납입기일을 정하여 특정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및 적금으로서 2000년 6월30일이전에 가입한 것을 제외한다)

가.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그 원금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법정이자”라 한다)의 합계액 다만, 예금 및 적금의 원금과 법정이자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최고한도로 한다.

나. 예금 및 적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예금 및 적금의 원금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3조중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으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임업협동조합등”을 “산림조합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의2제3항”을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9호, 2001.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75호, 2003. 5. 1.>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819호, 2005. 5.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자금차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중앙회에 접수된 조합의 자금차입신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ㆍ결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④(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잔여임기 동안 이 영에 의한 위원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산림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⑤내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림법」 제45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⑯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59호, 2008. 1.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1를 삭제한다.

제11조의12 중 “제11조의11의 규정에 의한”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96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38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동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조림용 종ㆍ묘 생산업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9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호 및 제20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28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요율 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 및 사용료의 계산기준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8호, 2012. 3. 2.>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74호, 2014. 12. 23.>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농협은행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를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이”로 한다.

⑬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23호, 2016.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51호, 2017. 11.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15호, 2018. 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⑮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26호, 2020. 9. 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로 한다.

별표 2 제9호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목 “조경식재공사업 신고서”를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신고서”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을 각각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92호, 2023. 12. 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⑪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건축공사업의 요건 및 범위(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제8조의4제1항 관련)
[별지서식]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건축공사업)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