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2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영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생태숲의 조성사업
2. 영 제48조제3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업
산림청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①법 제8조에 따른 산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5. 26.>
1. 수원함양림 :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2. 산지재해방지림 : 산사태, 토사유출, 대형산불, 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의 방지 및 임지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3. 자연환경보전림 : 생태ㆍ문화ㆍ역사ㆍ경관ㆍ학술적 가치의 보전에 필요한 산림
4. 목재생산림 : 생태적 안정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경제활동에 필요한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산림
5. 산림휴양림 : 산림휴양 및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6. 생활환경보전림 : 도시 또는 생활권 주변의 경관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
②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기능구분 결과를 해당산림경영계획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③ 삭제 <2014. 9. 25.>
④제1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고, 산림을 소유 또는 경영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소관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능구분도(이하 “기능구분도”라 한다)는 10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림의 이용 방향이 변하거나 산림의 기능구분을 대규모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구분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기능구분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도(이하 “임상도”라 한다)는 5년마다 작성한다. 다만, 산지전용 및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의 변화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상도를 수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임상도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현지조사를 기초로 작성하되,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제5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시설로 한다.
②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평가의 항목별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③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①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계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1. 임도시설
가. 간선임도 :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나. 지선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다. 삭제 <2010. 8. 5.>
라. 작업임도 :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ㆍ지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2. 삭제 <2010. 3. 10.>
③ 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 8. 5.>
1.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3. 임도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임도의 효율적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의 전국임도기본계획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임도 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임도의 설치장소, 임도의 종류 그 밖에 임도설치공사의 개요를 산림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동의요청절차 그 밖의 임도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8. 5., 2014. 9. 25., 2018. 12. 27.>
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산림관리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 관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소유자로 하여금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⑦산림관리기반시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벌채지나 훼손지에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1. 조림을 위한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한 자: 법 제36조에 따른 벌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
2. 조림지를 훼손한 자: 훼손한 날부터 1년 이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벌채지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벌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사실을 벌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벌채자가 통지 전에 조림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림은 벌채지의 기후, 토양,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 <신설 2014. 9. 25.>
영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임도 및 작업로 설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 또는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ㆍ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7. 12. 11., 2021. 6. 30.>
②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종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24., 2017. 12. 11.>
③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산림경영계획이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④법 제13조제5항에서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20., 2010. 8. 5., 2013. 3. 23., 2017. 12. 11.>
1. 벌채의 연도ㆍ장소ㆍ양 및 방법. 다만, 별표 3 제1호 비고 제1호에 따라 기준벌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벌채는 제외한다.
2. 굴취의 연도ㆍ장소 및 양
3.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②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의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과 실비의 계산기준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기준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한 기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인한 후 이를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15헥타르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20., 2011. 1.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2019. 9. 24.>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경계가 확실한 벌채구역과 숲가꾸기를 위한 솎아베기에 있어서 평균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솎아베기 대상지에 대하여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9. 9. 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 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사업 착수 전까지 제2항에 따른 표시의 적정성 여부,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지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1. 산림조합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구역도를 작성하고 제2항 각 호에 따른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에 대한 표시를 행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산림사업으로서 설계도서를 통하여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한 결과 신고수량이 실제수량과 3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벌채대상목의 선정 등이 산림사업기준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적정한 경우에는 신고수량이나 벌채대상목의 표시 등을 수정하도록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7. 12. 11., 2018. 12. 27.>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1., 2018. 12. 27.>
⑥ 삭제 <2010. 8. 5.>
⑦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기간 내에 입목벌채등을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18. 12. 27.>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신고 내용 중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개설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12. 12. 24., 2017. 12. 11., 2018. 12. 27.>
1.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법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는 경우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업경영계획구에 대하여 작성한 산림경영계획의 경우에는 해당산림소유자의 산림에 대하여만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한다.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산림사업을 중지시키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중지의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1.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종균배양시설 보유현황 1부(버섯종균생산업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법인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4. 9. 25.>
③영 제12조제1항에서 “살균실ㆍ접종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6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3.>
④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 6. 20.>
⑤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25.>
1. 종묘생산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묘생산업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25.>
⑦종묘생산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종묘생산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2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그 종자의 용기 또는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 6. 20.>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① 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보 또는 시ㆍ도보에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양묘포지(養苗圃地: 묘목을 생산 및 관리하여 배출하는 곳)가 신청인의 소유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19. 9. 24., 2023. 3. 14.>
1. 종묘생산업자 등록증 사본
2. 묘목생산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묘포지의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양묘포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4. 묘목생산 기반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량을 고려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인원의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④산림청장이 제3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 국유양묘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의 사용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고 그 밖의 시설물과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⑤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지 및 간이온실의 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묘목생산사업에 대한 재해의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원의 관리ㆍ운용이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을 포함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③영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재해보상의 재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기준, 재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림청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4. 9. 25., 2021. 6. 30.>
1. 종자가격
2. 자재가격
3. 포지 가격 또는 임차료
4. 인건비
5. 금리
6. 기업이윤
7.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등 종묘생산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삭제 <2012. 12. 24.>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품종심사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9. 25.>
①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9. 9. 24.>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②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 12. 11.>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지정수종, 수령,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우량나무)은 수관직경]
6.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 6. 30.>
③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2. 6. 8., 2021. 6. 30.>
1. 소재지
2. 면적
3. 수종 및 본수
4. 조성년도
5.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6. 관리자
7. 그 밖에 제한사항
삭제 <2021. 6. 14.>
삭제 <2021. 6. 14.>
삭제 <2021. 6. 14.>
삭제 <2021. 6. 14.>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대행할 자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대행의 통지 및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산림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①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국유림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영 제23조의2에 따른 구성인원 및 산림경영기술자 명단과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사본
2.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연구소장의 추천서(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면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국유림영림단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④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5.>
① 법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②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국유림영림단 등록증 및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각각 변경내용을 적은 후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③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국유림영림단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법 제23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제10의2와 같다.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관리대행자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관리대행자가 대행하는 관리업무
3. 관리업무대행 기간 및 지역
③ 관리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ㆍ협의 확보 및 산림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사업 발주 등 산림사업 시행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사ㆍ감독 등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12. 12. 24., 2023. 3. 1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법인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23. 3. 14.>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6. 2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4.>
①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이 영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6. 8., 2014. 9. 25., 2023. 3. 14.>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②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 중 영 제2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23. 3. 14.>
1. 변경되는 기술자격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2. 해당산림사업법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의 변경사항란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④산림사업법인의 등록내용을 변경한 때의 산림사업법인등록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전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14. 9. 2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14.>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삭제 <2018. 11. 29.>
삭제 <2018. 11. 29.>
삭제 <2018. 11. 29.>
①특수산림사업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해제하는 경우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24.>
1. 산림의 소재지
2. 산림소유자의 주소ㆍ성명(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3. 지정목적 또는 지정해제사유
4. 산림사업의 내용(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5. 지정기간(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8. 5., 2012. 12. 24., 2019. 9. 24.>
1.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국유림ㆍ공유림의 대부계약서(사용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수익분배림(분수림)설정계약서 사본 1부(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분수국유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산림사업계획서 및 산림사업계획도 각 1부
삭제 <2018. 11. 29.>
삭제 <2018. 11. 29.>
삭제 <2018. 11. 29.>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배치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정원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림경영지도원은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선발ㆍ배치한다.
③ 산림경영지도원의 선발기준 및 배치ㆍ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한다.
④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보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지도원 중에서 전문지도원을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운영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산림경영지도원 평가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림청장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는 5년마다 공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24.>
1. 임목자원
2. 초본 및 관목(작은키나무) 등 산림식생
3. 고사목, 산림피해목, 그루터기
4. 토양 등 입지환경
5. 산림의 이용형태 그 밖의 산림청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의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삭제 <2014. 9. 25.>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7. 6. 1., 2017. 12. 11.>
1. 산림지리ㆍ지황정보
2. 산림임황정보
3. 산림작업ㆍ경영정보
3의2.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4. 산림이용정보
4의2. 산림입지ㆍ토양정보
4의3. 산림용 종자 정보
4의4.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 버섯류 및 곤충류 정보
4의5. 국가산림자원조사 등 각종 산림통계정보
4의6.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기능구분도 등 산림자원정보를 이용한 수치정보 및 이를 기초로 만든 응용정보
4의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정보
4의8.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통계조사를 위한 산주(山主) 정보
5. 그 밖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필요한 정보
②산림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구축ㆍ관리한 산림자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간행하여 배포하거나 출력한 자료를 정보의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운영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 12. 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1., 2017. 12. 11., 2018. 12. 27., 2023. 6. 27.>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2. 공동연구사업의 신청자격ㆍ신청기간
3. 그 밖에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2023. 5. 2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1부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 및 생산능력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2. 별지 제33호서식의 기술사용료견적서(영 제35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포함한다) 1부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사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연구개발성과등의 상호지분율(공동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 6. 20.>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1. 1. 5., 2012. 12. 24., 2014. 9. 25., 2017. 6. 1., 2017. 12. 11., 2018. 12. 27., 2019. 9. 24.>
1.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2의2. 사업계획서(입목벌채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제5호 및 제6호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사ㆍ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1. 1.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2.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모수작업만 해당한다)
4. 별표 3에 따른 기준벌기령, 벌채ㆍ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6.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여부
③ 삭제 <2010. 8. 5.>
④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벌채 기간 내에 입목벌채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18. 12. 27.>
①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4. 9. 25., 2017. 6. 1., 2017. 12. 11., 2018. 12. 27., 2019. 9. 24.>
1.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5.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하여 굴취 또는 채취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4., 2017. 12. 11., 2018. 12. 27.>
③복구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20.>
④임산물의 굴취ㆍ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굴취ㆍ채취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연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①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18. 12. 2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증에 변경내용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1., 2018. 12. 27.>
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친환경벌채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4.>
1. 입목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2.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토지 소유자와 입목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24. 1. 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한다) 및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입금계좌확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1. 4.>
① 영 제42조의3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5., 2021. 6. 30., 2023. 6. 27.>
1. 벌채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나.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다.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라.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一團)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굴취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나무를 굴취하는 경우(1천제곱미터 이내의 규모로 한정한다)
나.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굴취하는 경우
다. 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농경지, 주택 또는 건축물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마.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하는 경우
바. 솎아베기 대상 임지에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굴취하는 경우
②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고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2021. 6. 30., 2023. 6. 27.>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1의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벌채ㆍ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라목ㆍ제2호마목 또는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7. 12. 11., 2018. 12. 27., 2021. 6. 30.>
1. 벌채ㆍ굴취 구역 및 벌채ㆍ굴취 대상 입목에 대한 표시의 적정성 여부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8. 12. 2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7. 12. 11., 2018. 12. 27., 2021. 6. 30., 2023. 6. 27.>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2023. 3. 14., 2023. 5. 26., 2024. 6. 12.>
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
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
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
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4. 9. 25., 2021. 6. 30.>
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
2.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
3.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
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
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 취소, 입목벌채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입목벌채등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입목벌채등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입목벌채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①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의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별표 12의 실시기준에 따라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가공 및 목조주택등 목재산업의 육성
2. 목재제품의 개발 및 기술보급
3. 폐목재의 재활용
삭제 <2024. 8. 6.>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1. 임산물을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자로서 영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업경영림 경영계획서
3. 지정을 받으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법 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소재지
2. 기업경영림 소유자의 성명
3. 지정 또는 지정해제 면적
4.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5. 지정 기간(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기준벌기령 및 벌채ㆍ굴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12. 11.>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 신청시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법 제4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밤ㆍ잣ㆍ대추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20., 2013. 3. 23.>
③산림청장이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 징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9. 25.>
1. 지정기관배정방식 : 해당품목의 판매수익금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ㆍ운임ㆍ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ㆍ보관료ㆍ운송료ㆍ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을 공제한 금액
2. 수입권공매방식 : 해당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④ 산림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5.>
⑤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4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수입이익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5.>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이하 “모니터링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4.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에 관한 자료(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8조의7제2항제1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8제5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8조의9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서류
2.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산림복원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9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사무운영규정에 관한 서류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장비 등에 관한 자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영 제49조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공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12제6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① 법 제42조의12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체의 위원장은 공급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1. 법 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산림분야 연구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자생식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산림복원 및 자생식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공급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지역협의체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이 정한다.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채취 장소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서류(재배 포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자생식물 종자의 명칭
2. 자생식물 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생식물 종자의 발아율
4. 자생식물 종자의 효율
5. 그 밖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6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생식물 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16에 따라 인증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품종명 및 수량
2. 채집 및 생산 장소
3. 공급자 및 수급자의 이름(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ㆍ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0., 2014. 9. 25.>
1. 삭제 <2010. 3. 10.>
2. 삭제 <2010. 3. 10.>
3. 삭제 <2010. 3. 10.>
4. 삭제 <2010. 3. 10.>
5. 삭제 <2010. 3. 10.>
6. 삭제 <2010. 3. 10.>
7. 삭제 <2010. 3. 10.>
②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10. 3. 10., 2014. 9. 25.>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0., 2014. 9. 25.>
④ 삭제 <2010. 3. 10.>
①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0.>
1.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5.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6. 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0., 2014. 9. 25.>
③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ㆍ국립수목원장ㆍ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0., 2014. 9. 25.>
삭제 <2017. 6. 1.>
삭제 <2017. 6. 1.>
삭제 <2010. 3. 10.>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목 또는 산림의 보전ㆍ관리계획에는 보전ㆍ관리대상 수목 또는 산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2. 쇠퇴원인조사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보전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4.관리ㆍ보전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관리ㆍ보전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5. 산림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기후영향조사ㆍ평가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자료, 통계,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의 결과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삭제 <2010. 3. 10.>
삭제 <2010. 3. 10.>
삭제 <2010. 3. 10.>
삭제 <2010. 3. 10.>
삭제 <2010. 3. 10.>
삭제 <2010. 3. 10.>
삭제 <2010. 3. 10.>
영 제69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이자율의 계산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으로 한다.
①법 제66조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14.>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신고 또는 고발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③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의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 3. 1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조사ㆍ검사에 있어서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4.>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4. 11., 2023. 3. 27., 2024. 1. 4.>
1. 제7조제2항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 2024년 1월 1일
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2017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종묘의 품질표시: 2017년 1월 1일
4. 삭제 <2022. 4. 11.>
5. 삭제 <2023. 3. 27.>
6. 제25조의4 및 별표 10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016년 1월 1일
7. 삭제 <2019. 12. 2.>
8. 제4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
9. 삭제 <201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산림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안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보안림은 이 규칙에 따른 오른쪽 칸의 보안림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림 │이 규칙에 따른 보안림 │
├─────────────────────┼────────────────────────┤
│1.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사방비보안림 │1.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2.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2.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3.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상방비보안림 │3. 제50조제3호에 따른 비사(飛砂)ㆍ해안방비보안림│
├─────────────────────┼────────────────────────┤
│4.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4. 제50조제4호에 따른 수원함양보안림 │
├─────────────────────┼────────────────────────┤
│5.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부보안림 │5. 제50조제5호에 따른 어촌보안림 │
├─────────────────────┼────────────────────────┤
│6. 제4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보안림 │6. 제50조제2호에 따른 생활환경보안림 │
├─────────────────────┼────────────────────────┤
│7.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풍치보안림 │7. 제50조제6호에 따른 제44조제1항에 따른 경관 │
│ │보안림 │
├─────────────────────┼────────────────────────┤
│8. 제4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낙석방비보안림 │8. 제50조제1호에 따른 토석방비보안림 │
└─────────────────────┴────────────────────────┘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법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0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첨부서류란(다)중 “「산림법 시행규칙」 제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사 중인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국토해양부
제2조,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5조제1항 본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2카(5)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수의 식재와 관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계약(기간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의 기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원림, 경관림, 방풍ㆍ방음림 및 생산림은 각각 제23조에 따른 공원형, 경관형, 방풍ㆍ방음형 및 생산형 도시림으로 본다.
제4조(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한 경과조치) 식재가로수의 크기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별표 10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중 “산림청장”을 각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림청장”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제3항제7호 중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을 “숲사랑지도원”으로 한다.
③ 생략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산림사업에 배치되는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산불방지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선임도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형임도는 제5조제2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작업임도로 본다.
제4조(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간선임도 설치계획으로 본다.
제5조(검인찍기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의 벌채구역 및 벌채대상입목의 표시, 그 현지확인 및 검인표시 또는 현지확인의 생략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신고
2.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
3.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신고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신청,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 신청 및 임목벌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종등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품종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 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된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3조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2 Ⅰ. 임도시설 제2호카목(5)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이익금 납부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산림청장이 수입이익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의 기능구분 결과의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등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자에 대한 현지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조사ㆍ확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별표 3(굴취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청서 및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목의 벌채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의 굴취 또는 채취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45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묘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출하(出荷)한 산림용 종자나 산림용 묘목에 대해서는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도시지역에서의 임의로 하는 벌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벌채 행위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라베기 벌채 행위로 본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2장제8절(제43조의2)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수리증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실행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된 자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수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⑤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2항ㆍ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인가ㆍ변경인가 신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