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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 2024.09.15.] [법률 제19702호 2023.09.14. 타법개정]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총괄), 042-481-4211, 4212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문화), 042-481-4215, 4217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숲길정책), 042-481-8876, 4122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산림레포츠), 042-481-4106, 4150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산림치유), 042-481-4124, 8877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숲경영체험림), 042-481-1815, 18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7., 2011. 3. 9., 2011. 7. 14., 2015. 1. 20., 2018. 2. 21., 2022. 6. 10., 2023. 6. 20.>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숲길”이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 또는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산림문화자산”이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ㆍ경관적ㆍ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8.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의2.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

9.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0. “숲경영체험림”이란 임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1.>

1. 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 및 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련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③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5. 1. 20., 2018. 2. 21., 2020. 2. 18.>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2020. 2. 18.>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2020. 2. 18.>

⑦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15. 1. 20., 2018. 2. 21., 2020. 2. 18.>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2. 18.>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2. 18.>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2. 18.>

⑪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0. 2. 18.>

⑫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2019. 12. 3., 2020. 2. 18.>

[제목개정 2019. 12. 3.]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 2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제7조

삭제  <2011. 7. 25.>

제8조

삭제  <2011. 7. 25.>

제9조

삭제  <2011. 7. 25.>

제10조

삭제  <2011. 7. 25.>

제11조

삭제  <2011. 7. 25.>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제11조의 2 (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9. 12. 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6. 3., 2016. 12. 27., 2019. 12. 3., 2020. 2. 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치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7., 2019. 12. 3.>

⑥ 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18.>

⑦ 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2. 18.>

⑧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0.>

[본조신설 2011. 7. 14.]
제11조의 3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14.]
제11조의 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ㆍ기관 단체를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6. 3., 2019. 12. 3.>

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9. 12. 3.>

[본조신설 2011. 7. 14.]
제11조의 5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본조신설 2020. 2. 18.]
제12조 (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산림레포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2조의 2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산림레포츠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제1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8. 2. 21.>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7., 2013. 3. 23., 2023. 6. 20.>

③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자연휴양림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자연휴양림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7.>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6. 12. 27.>

⑤ 자연휴양림 지정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제목개정 2010. 3. 17., 2015. 1. 20.]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 2. 21.>

②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7., 2013. 3. 23., 2016. 12. 27., 2018. 2. 2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④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⑥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2018. 2. 21.>

제15조

삭제  <2010. 3. 17.>

제16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8. 2. 21., 2020. 2. 18., 2023. 6.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0. 3. 17.>

5.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16조의 2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제14조에 따라 조성된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는 재난ㆍ사고 예방 및 재난ㆍ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등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1.]
제17조

삭제  <2015. 1. 20.>

제18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외의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6. 12. 27.>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⑤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제19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5. 1. 20.>

1.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해제 또는 지정구역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임상ㆍ면적 등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제20조 (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숲속야영장ㆍ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17., 2015. 1. 20., 2018. 2. 21.>

②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7., 2013. 3. 23., 2018. 2. 21., 2023. 6. 20.>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산림욕장등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신설 2016. 12. 27., 2018. 2. 21.>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6. 12. 27.>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산림욕장등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7., 2016. 12. 27.>

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15. 1. 20., 2016. 12. 27.>

[제목개정 2010. 3. 17.]
제20조의 2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4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제14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또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7., 2018. 2. 21., 2022. 12. 27.>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ㆍ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3. 7. 25.>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7. 25.>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6. 12. 27., 2020. 2. 18., 2023. 6.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0. 3. 17.]
제21조의 2 (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ㆍ위치ㆍ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 2020. 2. 18.>

1. 제13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타당성 평가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21조의 3 (숲경영체험림의 조성)

①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산림면적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소유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사유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이 인가된 산림에 한정한다)을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하는 숲경영체험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⑧ 숲경영체험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으로, “산림욕장등” 또는 “자연휴양림등”은 “숲경영체험림”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21조의 4

삭제  <2015. 3. 27.>

제21조의 5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본조신설 2015. 1. 20.][제목개정 2018. 2. 21.]
제21조의 6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18.>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6. 5. 29.][제목개정 2020. 2. 18.]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7., 2020. 2. 18.>

[제목개정 2020. 2. 18.]
제5장 숲길 등
제22조의 2 (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21.>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이하 “등산”이라 한다)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하 “트레킹”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길

가.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나.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ㆍ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이하 “탐방”이라 한다)을 하는 길

5. 휴양ㆍ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ㆍ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본조신설 2011. 3. 9.]
제22조의 3 (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등산ㆍ트레킹ㆍ산림레포츠ㆍ탐방 및 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의 종류별로 전국 산림에 대한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이하 “숲길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② 숲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숲길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숲길에 관한 수요와 여건 및 전망

3. 숲길 조성 추진체계 및 관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숲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과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숲길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숲길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2020. 2. 18.>

⑥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숲길기본계획 및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숲길의 예정노선 및 그 주변 산림의 현황과 이미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⑦ 산림청장 및 숲길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⑧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제6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2. 21.>

[본조신설 2011. 3. 9.]
제23조 (숲길의 조성 등)

①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노선선정ㆍ조성계획의 적절성,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및 의견 수렴 결과 숲길의 조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숲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노선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된 노선의 변경, 지정의 해제를 하는 경우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2항에 따라 숲길의 노선이 지정ㆍ고시되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수립, 타당성 평가의 절차, 숲길 명칭의 부여,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및 그 고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전문개정 2011. 3. 9.]
제23조의 2 (숲길의 운영ㆍ관리)

숲길관리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가 증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조성된 숲길에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본조신설 2011. 3. 9.]
제23조의 3 (국가숲길의 지정)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 중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필요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4로 이동 <2019. 12. 3.>]
제23조의 4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본조신설 2011. 3. 9.][제23조의3에서 이동 <2019. 12. 3.>]
제24조 (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숲길의 조성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숲길에 대하여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2018. 2. 21.>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

3. 역사ㆍ문화 유적지와 연계되거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트레일ㆍ탐방로 또는 옛길

4. 전국 또는 국제 규모의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레포츠길

[제목개정 2011. 3. 9.]
제25조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④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20. 2. 18.>

[제목개정 2011. 3. 9.]
제25조의 2 (숲길 예약탐방제)

①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25조의 3 (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6조 (숲길 등의 협의매수)

숲길관리청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9.>

[제목개정 2011. 3. 9.]
제27조 (등산ㆍ트레킹교육의 실시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하여 등산ㆍ트레킹교육을 실시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4. 6. 3.>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 운영을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등산ㆍ트레킹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2014. 6. 3.>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4. 6. 3.>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1.>

⑤ 제4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개설하는 등산ㆍ트레킹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2. 21.>

[제목개정 2011. 3. 9.]
제27조의 2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ㆍ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3. 9., 2013. 3. 23.>

1. 등산ㆍ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

2.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

3. 등산ㆍ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사업

4.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ㆍ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ㆍ정비 또는 운영ㆍ관리 사업

5. 등산ㆍ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ㆍ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

6.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 사업

7.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8. 등산ㆍ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등산ㆍ트레킹 관련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촉진, 그 밖에 건전한 등산ㆍ트레킹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21.][제목개정 2011. 3. 9.]
제28조 (산악구조대의 운영)

①숲길관리청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3. 9., 2015. 1. 20.>

② 숲길관리청은 산악구조대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구조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③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악구조대원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숲길관리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제28조의 2 (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8조의 3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8조의 4 (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8조의 5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문화 관련 자료의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에 관한 업무

2. 산림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3. 산림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4. 산림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29조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방법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3. 9. 14.>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 또는 시ㆍ도 산림문화자산(이하 “지정산림문화자산”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2023. 8. 8., 2023. 9. 14.>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거나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3. 도로ㆍ철도ㆍ학교ㆍ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ㆍ지정해제를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산림문화자산의 지정ㆍ지정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0. 3. 17.]
제30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ㆍ관리인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8.>

[전문개정 2010. 3. 17.]
제31조 (토지 등의 매수)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이나 지정산림문화자산이 위치한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ㆍ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지정산림문화자산 중 보존가치가 높고 이동이 가능한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을 하려는 경우 그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수ㆍ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7장 보칙
제31조의 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9. 12. 3.]
제32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소유자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제32조의 2 (보고ㆍ검사)

①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33조 (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1. 7. 25., 2014. 6. 3., 2015. 1. 20., 2015. 3. 27., 2019. 12. 3., 2020. 2. 18., 2022. 6. 10., 2023. 6. 20.>

1.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의2. 제11조의5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4.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5.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본조신설 2010. 3. 17.]
제34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17.]
제34조의 2

삭제  <2015. 3. 27.>

제34조의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8장 벌칙
제35조 (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2. 18.>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2019. 12. 3.>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ㆍ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16. 12. 27., 2019. 12. 3., 2020. 2. 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ㆍ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ㆍ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6. 3.>

[본조신설 2010. 3. 17.]
제36조

삭제  <2016. 12. 27.>

제36조의 2

삭제  <2016. 12. 27.>

제36조의 3

삭제  <2019. 12. 3.>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제1호ㆍ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0. 3. 17.]
제3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12. 3.>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6. 20.>

③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5. 29., 2023. 6.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9., 2016. 5. 29., 2019. 12. 3., 2020. 2. 18., 2020. 6. 9., 2023. 6. 20.>

1. 삭제  <2011. 7. 25.>

2.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4. 제23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린 자

5.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6. 제2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 5. 29., 2019. 12. 3., 2023. 6. 20.>

[본조신설 2010. 3. 17.]
부칙 <법률 제07676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산림 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휴양림의 조성을 위한 공사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산림욕장조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림욕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영임업(산림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을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두목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752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7> 까지 생략

<30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8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116호, 2010. 3.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양림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459호, 201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제3호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숲길안내인 교육과정 중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은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등산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성하고 있는 숲길 중 등산로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이 완료된 숲길은 제2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숲길 노선의 지정ㆍ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제2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845호, 2011. 7. 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40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459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30호, 2012. 5. 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4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전단,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7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2호,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7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제9호, 제29조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의2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1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3026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255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026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33조제4호, 제34조의2,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6조의3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4268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17년 1월 19일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518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28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ㆍ제4항”을 “제20조제2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394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본계획, 지역계획 또는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법률 제15395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30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2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을 “제14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으로, “제22조의3제6항ㆍ제7항”을 “제22조의3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708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13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3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421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81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㊾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보호구역은”을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등록된”을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⑰부터 ㊲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487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571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90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법률 제19251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등록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ㆍ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㉓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