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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4.05.17.]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05.07.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7.>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 12. 9.]
제3조 (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 12. 9.]
제4조

삭제  <2010. 12. 9.>

제5조

삭제  <2010. 12. 9.>

제6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전문개정 2010. 12. 9.]
제7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9.]
제7조의 2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
제8조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2012. 8. 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0. 12. 9.]
제9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 12. 30., 2016. 6. 30., 2018. 11. 2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0. 12. 9.]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8. 11. 20.>

[전문개정 2010. 12. 9.]
제11조 (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 12. 9.]
제12조 (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나. 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삭제  <2012. 6. 5.>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ㆍ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9.]
제12조의 2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3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 6. 5.][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4 (정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5 (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재정부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면한다.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6 (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7 (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7은 제12조의9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8 (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 6. 5.>]
제12조의 9 (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 12. 9.][제12조의7에서 이동 <2012. 6. 5.>]
제13조 (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0. 12. 9.]
제1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 8. 6.]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 12. 9.]
부칙 <대통령령 제20141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 것으로 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과학기술부

3. 문화체육관광부

4. 보건복지가족부

5. 노동부

6. 여성부

⑭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30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법인ㆍ단체”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건복지부

6. 여성가족부

<8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5호,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노동부

제14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7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20호, 2010.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는 지원계획의 제출 기한을 2011년 3월 15일로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38호, 2012. 6. 5.>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48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93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74호, 2022.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4487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㉖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