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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19.12.20.]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2019.12.2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

삭제  <2010. 12. 31.>

제3조

삭제  <2010. 12. 31.>

제4조

삭제  <2010. 12. 31.>

제5조

삭제  <2010. 12. 31.>

제6조

삭제  <2010. 12. 31.>

제7조

삭제  <2010. 12. 31.>

제8조

삭제  <2010. 12. 31.>

제9조 (인증 신청)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에 인증 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영 제9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영 제9조제2항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11조 (인증서의 재발급)

① 사회적기업이 기관명이나 대표자 등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전문개정 2010. 12. 31.]
제12조 (인증의 신청 및 신청기간 등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3조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14조 (재정지원 계획의 공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15조 (재정 지원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2. 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역을 포함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재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제16조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①법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수입ㆍ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2017. 3. 24.>

1. 삭제  <2019. 12. 20.>

2. 유급근로자 명부

3.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금년도 사업계획서(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정관 사본(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업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4.>

[전문개정 2010. 12. 31.]
제16조의 2 (사업보고서의 공표방법)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17조 (인증취소의 세부 절차)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의 대표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7.>

[전문개정 2010. 12. 31.]
제18조 (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3.>

[본조신설 2014. 12. 31.]
부칙 <노동부령 제280호,  2007.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조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6호서식 상단ㆍ하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고용센터”로 한다.

㉕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4호, 201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34호, 2015.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처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재발급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83호, 2017. 3.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2019.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별지 제8호서식]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