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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시행 1998.01.01.] [법률 제5454호 1997.12.13. 타법개정]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044-203-6379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교육”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사회교육단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교육시설”이라 함은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회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기회균등 및 자율성의 보장)

①모든 국민은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사회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사회교육의 중립성)

사회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변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 (사회교육의 실시)

누구든지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7조 (교육과정등)

①사회교육은 교육의 과정ㆍ방법ㆍ시간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에는 국민교양에 필요한 일정한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시간이상 실시되는 사회교육과정 및 이에 포함하여야 할 국민교양에 필요한 교육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사회교육실시자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 (영리의 제한)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이수자의 학력등 인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양성, 교육자료의 개발, 경비의 보조 기타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하여 사회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또는 시설ㆍ사업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사회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0. 12. 27.>

②제1항의 사회교육정책조정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회교육협의회)

①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 기타 사회교육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이하 “市ㆍ道敎育委員會”라 한다)에 사회교육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7. 12. 13.>

②제1항의 사회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지도 및 지원)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설치자의 사회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사회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경비보조)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제출의 요청)

교육부장관 또는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사회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제3장 전문요원
제17조 (전문요원의 자격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사회교육과정의 편성ㆍ진행과 교육효과의 분석ㆍ평가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ㆍ분석 및 지도업무를 전담하는 사회교육전문요원(이하 “專門要員”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결격사유)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신분보장)

전문요원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전문요원 양성·연수기관의 설립인가)

①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요원을 양성하거나 연수할 기관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1990. 12.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을 양성ㆍ연수할 기관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요원의 양성 또는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교육시설
제21조 (사회교육시설의 설치)

①사회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ㆍ도교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ㆍ도교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학원등)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이상 계속 또는 반복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진흥ㆍ육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1995. 8. 4.>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2.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제23조 (도서관 및 박물관)

①도서관 및 박물관은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②도서관 및 박물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학교 및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제24조 (학교와 사회교육)

①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당해 학교의 시설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사회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5조 (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의 도서관ㆍ박물관 기타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회교육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6조 (사회교육시설의 부설)

①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다.

②학교의 설치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부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중매체와 사회교육)

신문ㆍ방송ㆍ잡지등 대중매체를 경영하는 자는 당해 매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매체를 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시정명령)

①시ㆍ도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에 관한 활동이 제5조ㆍ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 (벌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648호, 1982. 12. 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㊱생략

㊲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6조 및 제20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㊳ 내지 ㊿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4964호, 199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私設講習所)“를 ”(學院등)"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