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규칙 (약칭: 사행행위규제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사행행위등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6. 법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 영업시설의 개요
나.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 복표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카지노 및 투전기업의 경우
가. 영업시설의 개요
나.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다.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라. 사행기구의 평면배치도
3.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③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계약서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영업방법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전기의 종류별 세부영업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슬러트머쉰의 당첨금의 기초가 되는 바퀴그림의 구성은 별표 5와 같다.
②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슬러트머쉰의 당첨금에 관한 보통시상율표 및 특별시상율표는 별표 6과 같다.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투전기업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핀볼머쉰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는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 및 제2호의 기계식구슬치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5천원으로 한다.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다만, 카지노영업의 영업시간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복표발행업ㆍ현상업 및 기타사행행위영업자는 영 제8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증표의 지정판매소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소는 10개소이내로 하여야 한다.
2.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정판매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참가증표금액 및 당첨금액에 관한 사항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영 제8조제2호 마목(5) 및 제3호 사목의 정에 의한 종업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고용 또는 해고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종업원명부에 이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는 다음과 같다.
1. 카지노 영업소
2. 투전기 영업소
3. 회전판 돌리기, 기계식 구슬치기등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 영업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등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율에 관한 서류
③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0의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허가증 재교부 및 휴업ㆍ재개업ㆍ폐업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율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기타 사행행위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는 기계식 구슬치기와 회전판 돌리기에 이용되는 사행기구로 한다.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한다.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청문서를 첨부하여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와 청문서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청문서에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소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당첨금의 기준을 위반하여 더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다른 사행행위 영업소에서 당첨금을 더 준다는 등 업소간의 과당경쟁을 유발시키는 행위
3. 동시에 2대이상의 사행기구를 사용하여 유기를 하는 행위
② 사행행위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금지사항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①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카지노 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사행행위영업의 시설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사행기구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사행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투전기기 시상율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3조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을 말한다.
제5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등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의 허가를 받은 관광음식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업소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때에는 투전기업의 허가도 취소한다.
제7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카지노 및투전기업소의시설기준등에관한규칙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투전기업의 영업방법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투전기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3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행위 영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등 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