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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 2024.05.21.]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05.21. 일부개정]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8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교원(敎員), 교사(校舍) 및 설비, 수익용기본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대학을 개교하고자 하는 학년도(이하 “개교 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2019. 6. 11., 2022. 10. 18.>

1. 사이버대학의 설립주체 및 설립 목적

2. 사이버대학의 명칭 및 위치

3.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및 학교헌장

4.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개교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2년간)의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6. 실습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또는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확보계획

가.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9. 원격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교육품질 관리계획

10. 개교예정일

11. 설립주체가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출연금에 관한 서류 및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② 삭제  <2022. 10. 18.>

③ 학칙의 기재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되, 사이버대학이 수행할 수업의 운영방법 중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수업과 출석수업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른 수업의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설립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4. 11., 2023. 9. 19.>

⑤ 제4항에 따라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에 따른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 전단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을 첨부하여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제4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⑥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이버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사이버대학 설립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1.>

제2조의 2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설립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 9. 19.>

[본조신설 2017. 9. 19.]
제3조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이나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ㆍ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해당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해당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의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설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21.>]
제4조 (특수대학원)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에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21.][제3조에서 이동 <2024. 5. 21.>]
제4조의 2

삭제  <2017. 4. 11.>

제4조의 3

삭제  <2017. 4. 11.>

제5조 (교사 및 설비)

① 사이버대학의 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르며,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21.>

② 제1항에 따른 교사는 학생 입학정원(대학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에 대학원과정 입학정원의 1.5배를 합한 수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을 그 사이버대학이 인가된 위치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4. 5. 21.>

③ 사이버대학에는 각종 서버, 통신장비 및 콘텐츠개발 설비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설비가 있어야 한다.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 (조직 및 교원 등)

① 사이버대학에는 학칙에 따라 학과등을 둔다.  <개정 2024. 5. 21.>

② 사이버대학의 교원은 학과등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등에 전공별로 교원 1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총수는 학생수를 2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1.>

③ 제2항에 따른 학생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인원을 합한 수 또는 편제정원 중 그 수가 많은 인원

가. 대학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다. 시간제등록 인원을 3으로 나눈 수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제1호의 학생수와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④ 제2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같은 조 제3호 후단에 따른 초빙교원으로서 학기당 6학점 이상을 담당하는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의 수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수를 합산한 수는 전체 교원 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2. 10. 18.>

⑤ 삭제  <2024. 5. 21.>

⑥ 삭제  <2024. 5. 21.>

제7조 (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5. 21.>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4. 5. 21.>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별표 3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9. 19., 2024. 5. 21.>

⑤ 설립 이후 최초 편제완성연도를 경과하여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21.>

제8조 (대학운영 경비의 부담)

① 학교법인은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가 설립한 사이버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그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9조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사이버대학(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에 학과등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그 증설분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5. 21.>

제10조 (보고 등)

①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을 매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사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3월 1일을, 조직ㆍ교원 및 설비 등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당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과등 또는 전공의 개설 또는 폐지 및 증설, 학생정원의 증ㆍ감원, 행정 및 재정 지원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7. 2., 2024. 5. 21.>

제11조 (학교헌장 등의 공표)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교헌장과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①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를 사이버대학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2013. 3. 23.>

1. 사이버대학의 명칭, 설립주체 및 위치

2. 전환 목적 및 사이버대학 발전계획

3. 사이버대학의 학칙 및 학교헌장

4.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현황 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계획

5. 평생교육시설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와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4년간(전문학사학위가 인정되는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6.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의 현황 및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교원확보계획

7. 평생교육시설의 학사운영 현황(최근 2년간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품질 관리실적을 포함한다)과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후 학사운영 계획

8. 사이버대학의 개교 예정일

9. 학교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환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심의결과와 「평생교육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개교 예정일 4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4. 11.>

④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4. 5. 21.]
제12조의 2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① 특수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종전의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4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현황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대학원의 학생정원

5.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개월 전까지(제3항에 따른 일반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 또는 전문대학원전환인가신청서를 받아 전환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45일 전까지로 한다) 전환인가를 신청한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21.]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2. 삭제  <2024. 5. 21.>

3. 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7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일

6. 제8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사이버대학 운영 경비 부담: 2016년 1월 1일

7. 제9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2016년 1월 1일

8.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설비, 조직,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보유현황 보고: 2016년 1월 1일

9. 삭제  <2018. 12. 24.>

10.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201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 12. 31.]
부칙 <대통령령 제20796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에 사이버대학을 개교하려는 자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그 평생교육시설을 2009학년도에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여 개교하려는 경우에 사이버대학전환신청서는 2008년 7월 31일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은 2008년 9월 30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3년까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따를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항 후단,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5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2호, 2016. 10.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81호, 2017.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ㆍ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4항ㆍ제7항,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94호, 2017. 9.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6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955호, 2022.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25호, 2023. 9.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본문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조의2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설립심사위원회”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17호, 2024.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3 비고 중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 비고”를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비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버목2) 중 “학과ㆍ학부 등”을 “학과등ㆍ전공”으로 한다.

[별표 1]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12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사이버대학의 교사(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사이버대학의 운영수익(제7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