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시행 2012.01.01.] [법무부령 제760호 2011.12.30. 폐지]
법무부(형사기획과), 02-2110-3269~70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법무부령 제760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 및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보고사무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또는 그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