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안전성확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면서 사료에 남아 있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유해기준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 등에게 유해기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용ㆍ시험용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배합사료, 보조사료 또는 단미사료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신청서에 시설개요서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미사료의 제조업으로서 어선 등 제조시설이 이동성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로 입항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30.>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시설을 검사하고, 그 시설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사료제조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말한다. <신설 2016. 11. 30.>
1. 곡류, 강피류 또는 박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미사료
2. 감미료 또는 조미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사료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일 4톤을 말한다. <신설 2016. 11. 30.>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제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7. 1., 2023. 3. 23.>
1. 배합시설
2. 분쇄시설
3. 삶는시설 및 가열시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제조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조시설변경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과 변경 내용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신고서에 사료제조업등록증(휴업ㆍ폐업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23. 11. 2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ㆍ생명과학, 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축산학, 수의학, 생명공학ㆍ생명과학, 식품공학ㆍ식품영양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약학 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6. 외국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과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7. 외국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료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7. 1.>
③ 법 제10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료의 제조업자는 사료안전관리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7.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료안전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사료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조시설을 관리
2. 사료의 제조, 사용 및 보존방법 등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료공정(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3. 사료의 성분 등이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이하 “성분등록”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4. 용기나 포장에의 표시사항이 법 제13조제1항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사료의 표시사항과 그 표시방법(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관리
5.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6.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종업원 교육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공정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 “축산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의 실시 등 사료공정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누구든지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인은 사료공정과 관련된 문헌, 원료와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2023. 12. 28.>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한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ㆍ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다음 각 호의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7. 7. 12.>
1. 제조업자,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에 해당하는 사료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성분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료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성분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사료성분등록대장에 적어야 한다.
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사료성분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8조에 따라 제조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제조업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 제조업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2. 28.>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4.>
1.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ㆍ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체계
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 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에 있어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시설관리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훈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3.>
1. 제조업등록증 사본
2.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ㆍ훈련 수료증 사본
3. 삭제 <2023. 3. 23.>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5.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을 최소한 1개월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청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1. 2., 2023. 3. 23., 2023. 12. 28.>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을 것
3.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③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지정서 원본(분실시에는 분실 사유서)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1.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 지정서가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4. 생산사료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생산능력이 변경된 경우
⑥ 담당기관의 장은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을 지정하거나 지정서를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담당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연 1회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해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8.>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
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8.>
① 법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3조의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표시를 한 경우
4. 법 제16조제10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또는 해당 사료공장이 폐업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1. 17.>
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제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사료의 통관 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료관련 단체(이하 “신고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7. 1., 2019. 8. 26.>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료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료검정증명서[법 제20조제2제1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이하 “사료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해당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붙임딱지)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에 따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 설명서
4. 상업송장(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료로 인하여 동물 등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료공정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사료인지 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사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사료의 수입신고 및 검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검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료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수급 또는 가격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사료
2.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시중에 유통ㆍ판매하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위반사항이 있는 사료
3. 별표 6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정 대상 사료
④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사료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신고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정 결과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사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입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2.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해당 사료에 대한 검정 결과 사료공정 중 수분함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열, 가공, 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안전상 위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해의 제거 후 재수입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
⑥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에 적고, 사료의 수입신고상황을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수리대장과 사료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사료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신고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발급 또는 제5항에 따른 부적합 통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료검정증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① 삭제 <2015. 1. 2.>
②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검정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2019. 7. 1.>
1. 검정의 시설 및 장비 내용
2. 검정대상 사료 및 성분
3. 검정의 절차 및 검정기간
4. 검정수수료
5. 검정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검정조직의 구성 및 사무 분장
7.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지정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2019. 7. 1.>
④ 삭제 <2015. 1. 2.>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 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는 현물검사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물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와 사료의 수요자가 검사를 의뢰한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료공정에의 적합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표시기준에의 적합 여부
4.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5. 중량
6. 사료의 안전성이 우려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③ 제1항에 따른 서류검사란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 서류와 별표 9의 관계 장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수요자가 사료검사를 의뢰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사료검사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2019. 4. 5.>
② 법 제21조에 따라 사료검사를 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갖춰 둔 별지 제24호서식의 출입ㆍ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료의 채취 및 채취한 시료의 처리방법, 현물검사 및 서류검사의 구체적 방법, 사료성분의 오차 적용범위, 사료의 재검사방법, 그 밖에 사료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원(이하 “사료검사원”이라 한다)이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으로 수거하는 물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한 사료검사원은 그 수거한 시료를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封緘)하고 사료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도장 등으로 봉인(封印)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를 지체 없이 사료검정기관에 송부하여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5.>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ㆍ수거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검사수거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5.>
사료검사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사료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2023. 12. 28.>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5. 1. 2.>
3. 사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료 검사업무 담당 공무원
① 사료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에 따른 제조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2.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ㆍ검사
3. 법 제14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사료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4. 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5. 법 제24조에 따른 사료의 폐기ㆍ회수 등의 조치 이행 여부 확인
6.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7. 그 밖에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② 신고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사료검정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1. 검정실 평면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의 보유 내용
3. 검정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의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
1. 검정성분별 검정기간
2. 검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사료검정기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정인력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정을 의뢰받은 사료검정기관은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검정할 성분을 지정하여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성분만을 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방법
2. 국내 사료검정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검정방법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검정방법
③ 사료검정기관은 검정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적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사료검정기록서를 검정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정 결과 해당 시료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를 검정을 마친 날부터 100일 동안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시료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료의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5.>
⑤ 사료검정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최종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검정 결과의 통보 및 보관은 전산으로 대신할 수 있다.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사료시험검사기관지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와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1. 대표자
2. 사업자등록번호
3.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검정수수료
5. 검정성분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사료 재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2019. 7. 1., 2023. 3. 23.>
1.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 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ㆍ분석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의뢰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2019. 4. 5.>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시료의 채취 및 취급의 방법이 제25조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에 위반된 경우
2. 사료검정기관에서 실시한 검정방법 또는 검정 과정이 사료공정에 위반된 경우
3. 사료공정으로 고시한 검정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방법으로 검정한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경우
4. 제1항에 따른 검정 결과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또는 성분등록사항과의 차이가 제25조에 따른 오차 적용범위의 2배 이내인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검정 실적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의 사료검정실적보고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사료검정인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정 실적을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5., 2019. 7. 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의 검정 결과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정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7. 1.>
③ 제2항에 따른 검정능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당 사료”란 같은 날에 제조되거나 수입(수입사료의 경우에는 같은 선박으로 수입한 품목을 말한다)되고 성분등록번호가 같은 사료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8.>
1. 양축용(養畜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성분이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이거나 최대량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양어용(養魚用) 배합사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된 인의 함량이 3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폐기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등록번호, 위반 내용, 조치 내용, 조치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8.>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1.>
법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30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제조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취소 사유 및 취소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사료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조업체의 명칭ㆍ등록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 대상 품목 등을 별지 제3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조치사항 통보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1. 17., 2023. 12. 28.>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정기심사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담당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 승인요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수수료를 실비의 범위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2013. 3. 23.>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④ 제1항의 수수료 및 검사료 등은 등록ㆍ검사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고, 제2항의 수수료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수납기관의 장은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및 검사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법 제29조에 따라 검정ㆍ검사 또는 폐기조치 등을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3. 12. 28.>
1. 삭제 <2017. 1. 2.>
2. 제7조에 따른 시설 변경의 신고범위 및 시설 변경 등의 절차: 2017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사료성분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4. 제15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2017년 1월 1일
4의2.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 등: 202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심사 절차: 2017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7.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 2017년 1월 1일
8. 제31조에 따른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료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사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료검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료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기심사 신청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제조업 또는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 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승인요청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3호, 제10조제7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제6호, 제25조,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2항 전단 및 후단, 별표 3 비고 1), 같은 표 비고 2) 단서, 별표 4 제1호가목12),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가목11), 같은 호 나목1), 별표 6 제2호가목7),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7호, 별표 8 제1호라목1)사), 같은 목 2)라),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Ⅱ. 개별 기준 제9호사목,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㉓부터 ㊴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의 재발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9조에 따라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미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6조(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및 사료검정기관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료검정인정기관인정서 또는 사료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인정서 또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원업체 또는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3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자가제조(사료관련 단체의 경우에는 회원업체가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이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 이수에 관한 특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료안전관리인을 둔 제조업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사료안전관리인 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2018년 10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료관련 단체에서 실시한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